[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데 대해 당연히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사표 제출까지 이어지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참하시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https://news.v.daum.net/v/20200115162011685
/Vollago
나갈라면 나가라 안잡는다 ㅋㅋㅋㅋ
여유있는 반응이 믿음직스럽습니다.
벌래들이 기어 나가기 마련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퇴직자 포함이라서 지금 도망가도 소용 없습니다.
단, 법 시행 이전의 범죄도 공수처법으로 다룰 것인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아참 나가도 공수처 대상인건 알지?
덧2: 공수처 설립 됩니당~ ^^
빨리 나가면 전관예우 좀 받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