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금) 1시 40분경 B1F 롯데리아에서 30대 여성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소리지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안전실로 컴플레인이 접수되어
안전 권XX 부소장이 현장에 가서 고객에게 자제를 요청.
고객이 음료수와 햄버거를 부소장에게 집어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린 후,
백화점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다른 안전요원 2명이 제지.
고객이 안전요원 1명의 얼굴을 때려서, 부소장 포함 안전요원 3명이 백화점 밖으로 인도.
남대문 경찰서에서 고객을 인계받아 신원조회한 결과 정신병력이 있는 이상자로 판단.
당사자(안전요원)에게 폭행 관련 고소 여부에 대해 결정하라고 하여,
미고소로 결정하고 훈방조치함.
부소장 포함 안전요원은 면담하고 커피쿠폰 증정(10매)하여 휴식 조치함.
-----------------------------------------------------------------------------
서비스 업종 참.. 힘듭니다..ㅠㅠ
짜네요 짜...
소공점이네요...
좀 털려야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왜 참아야 됩니까. 민사든 형사든 고소해서 보상받게
해주고 직원을 보호해줘야지 뭔 쿠폰을 주고 돌려보내요. 진짜 아오 ㅡㅡ
조현병 환자 조증이 한 번 터지면 저런 하이 텐션 상태가 대여섯시간동안 안가라앉기도 하죠
그나마 저긴 백화점이니 안전요원이라도 있지.. 일반 프차면 그냥 알바들 죽는날...
본인을 위해서건... 남을 위해서건 말이죠...
여기는 또 10일이라고해서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ㄷㄷㄷ
저라면.. 루왁커피쿠폰이라 해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고소해서 가족들한테 환자 케어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될거라는걸 알려줘야..
그나저나.. 저러면 안되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