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국내 여행갔다 복귀하는 길에
후방 추돌을 당했습니다
후방추돌을 가해본 경험으로 보험 접수만 받으면
되겠거니 했는데
다음날 병원 가기 전에 보험사에서 연락 오기를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네요 ??? 벤츠 몰면서 ???
종합보험은 대인 한도가 무제한인데 반해
책임보험은 대물한도 2천 대인은 부상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더라구요
통상적으로 접촉사고시 발생하는 척추염좌 진단시
12등급 120만원이 치료비 한도구요
단순 타박상은 50만원 이더라구요
저랑 집사람은 12등급, 아이는 14등급 단순타박 진단
병원비 각 40, 40, 25 제하고
80 80 25 대인 합의금
차 수리기간 1일 교통비 9만원으로 종료됐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처리
대상이라 신고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데
책임보험만 들고 다니는 행태가 괘씸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차는 자차 안든 상태라 수리비 꽤 나올거 같은데
어찌했을지 궁금하네요 (별이 떨어질 정도 였어요)
3줄 요약
1. 새해 액땜하고 용돈 받았다
2. 후방 추돌 당해보니 생각보다 충격이 크더라
3. 종합보험 들고 다닙시다
아니면 합의금을 두배쯤 더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종합보험에 들테니까요
그래서 자기 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치료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건데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 형사입건이
된다고 하네요.. 14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 보면 입건은 안되구요... 그래서 저도 일단 형사합의는 한 상황입니다.
제 가해자는 차도 수리불가로 폐차되서 몇천만원 날린 케이스지요. 진짜 이번 사고는 저도 환장의 콜라보네요.
음주 + 책임보험 한도..
신고하세요.
형사합의금 떠나서 신고하셔야죠
보통 신고를 안하거든요.
그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
저는 그래서 가해자 책임보험 한도 무시하고 보험합의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