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말에 막차를 타고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맥주의 주세는 기존 과세가격의 72%에서 리터당 830원가량으로 개정되었지요.
그리고 국회 통과직후 바로 시험용으로 주문한 맥주가 오늘 통관되었네요.

지난해 주세법 개정 전 직구한 맥주는 세금이... 꽤 나왔습니다.
37000원 가량 납부하고 받아묵었었지요.

그리고 오늘 통관된 맥주입니다.
와... 신세계입니다.
1000원정도 되어서 그런지 납부 안했는데도 바로 통관시켜서 국내배송중이네요.
앞으로 간간이 사다묵어야겠습니다.
셀러별로 가격,배송비차이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브루어리 판매가와 비교후 구매 바랍니다.
이외의 몇몇 대중적인 브루어리들은 여러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국제배송을 하고있지않으니 배대지를 이용하셔야 될거에요.
술은 못마시지만 궁금하긴 하더라구요
차후 모든 주류에 대해 종량제로의 전환을 한다고는 하는데
소주와 위스키의 과세문제로 아직까진 맥주와 탁주에 한해서만 종량제로 전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잘못봤네요 세금은 1000원이네요 ㄷ
/Vollago
주로 미국쪽에선 온라인 셀러나 리셀 사이트등을 이용하나 리셀링의 경우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리셀러들의 만행에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찾아보시면 유럽쪽 온라인 스토어등 여러 사이트들이 많으니 한번 이용해보세요 ㅎㅎ
그럼 1리터씩사야되는건가요?
12캔사면 술값만 100달러정돈데 세금이 어는정도일ㄲ요?
트릴리움 먹어보고싶어요
트릴리움 캔당 1파인트라 따지면 총 6리터분량이니 100달러 관세 3.5만원,
주세 교육세 합쳐서 6500원정도, 총 합친 세금 4만원가량의 10%인 부가세를 합쳐 4.5만원 이상 나올듯 합니다.
참고로 한미 FTA로 인해 주류도 관세면제가가능한데요, 이게 라벨에 'USA'표기가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city, state까지만 표기되어있는게 부지기수라... FTA 면세가 잘 안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셀러별로 가격,배송비차이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판매가와 비교후 구매 바랍니다.
이외의 몇몇 대중적인 브루어리들은 여러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국제배송을 하고있지않으니 배대지를 이용하셔야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