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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언요청)제가 사는 아파트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공고를 붙여놨는데요 18

2020-01-02 14:33:57 223.♡.51.122
은한빈

제가 사는 아파트 경로당 식사도우미 공고가 붙어있길래 봤는데


최저시급 절반도안되더라구요 주휴수당도없이


너무 어이가없어서 관리사무소찾아가서 난리쳐볼려다


제가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해서 조언 구합니다


특수한경우에 저런식의 모집이 문제안되는 경우가있는지요?



한가지 또 우려는  제가 괜히나서서 저거라도 받으시고싶은 어르신이 괜히

피해볼까도 우려스럽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은한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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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삭제 되었습니다.
은한빈
IP 223.♡.51.122
01-02 2020-01-02 14:36:41
·
@DarkCloud님 그럼 법적으로문제가 없는건가요?
fadawas
IP 59.♡.128.100
01-02 2020-01-02 14:35:31
·
월 80시간 정도 근무인데 30만원....
삭제 되었습니다.
waterlove
IP 223.♡.22.171
01-02 2020-01-02 14:36:19 / 수정일: 2020-01-02 14:38:14
·
기초연금 수령자, 65세 이상 이라... 이해는 갑니다.
dkclagottkf
IP 222.♡.12.222
01-02 2020-01-02 14:36:21 / 수정일: 2020-01-02 14:36:39
·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ANON
IP 124.♡.208.5
01-02 2020-01-02 14:37:26
·
@dkclagottkf님 저도 이게 살짝 걱정이 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01-02 2020-01-02 14:37:29
·
법 만 생각 하세요.

저건 불법입니다.
nowni
IP 118.♡.116.92
01-02 2020-01-02 14:38:25
·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도 저렇지 않습니다.
S2U
IP 1.♡.0.19
01-02 2020-01-02 14:40:34 / 수정일: 2020-01-02 14:41:04
·
근로계약으로 계약되는 것이 아닌 봉사자로 계약해 봉사비 명복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시급과 관계없습니다.
둥이2
IP 106.♡.46.42
01-02 2020-01-02 14:41:02
·
관리사무소에서 모르고 저러진 않을껍니다. 이유나 뭔가 있을테니 관리사무소에 차분하게 여쭤보세요.
은한빈
IP 223.♡.51.122
01-02 2020-01-02 14:43:14
·
기초수급자 대상이고 봉사자라는 명목일가능성이 있겠네요 섣불리 오지랖부릴뻔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오마리틀
IP 180.♡.32.120
01-02 2020-01-02 14:45:29
·
저희 아파트는 주 1회 근무에 37만원인데도 사람이 안구해지던데...
soulzd
IP 221.♡.57.5
01-02 2020-01-02 14:47:07 / 수정일: 2020-01-02 14:47:17
·
자격이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인걸 보면, 최저임금대로 받게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날라가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로 올린게 월 30일수도 있겠네요.
하늘바라기
IP 124.♡.26.184
01-02 2020-01-02 14:47:26
·
특정대상자를 위한 비용 지불이네요. 최저시급과 무관합니다. 공고를 붙여서 모집하다보니 오해의 소지는 분명 있네요. 기초수급자일경우 일정소득을 넘어서게 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 같네요. 노인분들 폐지 줍는 것 보다는 좋은 자리 인것 같네요. 식사도 제공하고 소소한 용돈도 주는 경우이니 아마 지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네요.
은한빈
IP 223.♡.51.122
01-02 2020-01-02 14:54:02
·
@하늘바라기님 의견 감사합니다 너무당당하게 붙여놔서 이상하다싶긴했습니다
고냥마왕
IP 121.♡.115.250
01-02 2020-01-02 14:54:40
·
공고 없이 선정하면 특혜라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일겁니다 ..
고냥마왕
IP 121.♡.115.250
01-02 2020-01-02 14:52:05 / 수정일: 2020-01-02 14:53:26
·
내용을 좀더 알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겁니다 . 저 방법이 근로자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 집에서 혼밥 하시는 어르신들과 혹은 그곳도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모여서 다 같이 식사 하시게 하는 정책입니다 . 그리고 경로당에 모인 노인분들의 움직임도 힘들어서 누군가 밥과 반찬을 하고 그것을 배식할 조금은 젊은 분들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설겆이 까지 ..
그래서 전국에 많은 경로당에서 실행되고 있고 . 그 경비 또한 각 지자체에서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파트 주민중 누군가 저 일을 해준다면 고마운 일이죠 ~~ 그래서 관리비 정도의 실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
은한빈
IP 223.♡.51.122
01-02 2020-01-02 14:54:28
·
@고냥마왕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많이알아야하는가봅니다 배워갑니다~
고냥마왕
IP 121.♡.115.250
01-02 2020-01-02 14:58:43
·
@은한빈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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