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 경로당 식사도우미 공고가 붙어있길래 봤는데
최저시급 절반도안되더라구요 주휴수당도없이
너무 어이가없어서 관리사무소찾아가서 난리쳐볼려다
제가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해서 조언 구합니다
특수한경우에 저런식의 모집이 문제안되는 경우가있는지요?
한가지 또 우려는 제가 괜히나서서 저거라도 받으시고싶은 어르신이 괜히
피해볼까도 우려스럽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경로당 식사도우미 공고가 붙어있길래 봤는데
최저시급 절반도안되더라구요 주휴수당도없이
너무 어이가없어서 관리사무소찾아가서 난리쳐볼려다
제가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해서 조언 구합니다
특수한경우에 저런식의 모집이 문제안되는 경우가있는지요?
한가지 또 우려는 제가 괜히나서서 저거라도 받으시고싶은 어르신이 괜히
피해볼까도 우려스럽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건 불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로 올린게 월 30일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경로당에서 실행되고 있고 . 그 경비 또한 각 지자체에서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파트 주민중 누군가 저 일을 해준다면 고마운 일이죠 ~~ 그래서 관리비 정도의 실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