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의견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부터 짚는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이뤄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기소의 부당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위조 시점을 2012년이 아닌 2013년인 정황을 확보하고도 2012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가산해 기소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공소시효가 남았음에도 청문회 당일 밤 무리하게 기소해 조 전 장관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적 기소’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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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변호인단은 통상 1~2일에 끝나는 포렌식 수사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진행된 점, 대검의 증거물 분석 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다.
쳐 맞을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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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넣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