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671220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입건하는 즉시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에 대해 상위기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성이 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필요하다면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영장 신청(청구)권자로 규정돼있는 것 때문에 자칭 헌법기관이라고 우기는데
나머지 검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 등에서는 헌법으로 규정돼있지 않아서 절대로 헌법기관으로 볼 수 없음
오지현기레기의 검찰발 거짓 기사
그래서 그렇게 조국은 족치고, 자유당은 방치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뭘 너흴 지휘해 xx 들아
너흴 감찰할 뿐이지
암튼, 기레기 xx 들 검찰 받아쓰기 하는 꼬라지 보면 아조 그냥
*만한 것들이 나대기는
헌법적 근거는 헌재에서 판단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검찰이 헌재는 아니랍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 법무부 외청 기관 입니다.
헌법에는 검찰이라는 말이 전혀 없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 라는 말이 들어 가 있을뿐 그 검사 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두면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시민이 저도 아는것을 검찰출신인 변호사가 그걸 모른다고 하는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마치 그게 수사지휘 내지는 수사통제인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네요. 껄껄.
단순통보의무가 왜 지휘권이라는건지... 당신들 고소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 당신들 수사를 고소인에게 지휘받고 통제받는거야?
어디서 약을 팔아...
법원에서 하는 말은 법원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말은 변호사 라고 합니다.
오로지 검찰이 하는말만 법조계 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검찰 이~~ 에서 법조계에서~~ 라고 바뀌어서 언론에 나온다고 합니다.
검찰도 헌법기관은 아니죠.
그리고, 헌법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공수처 만들겠다는데
검찰출신이 뭔 권리로. 왈가왈부하나요??
특정사안 ( 고위공직자 비리 ) 에 대해서 특검의 상시화 되는 것이죠.
당연히 검찰이니 검찰이 가지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 할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를 뭘로 보고..
오지현이는 이런글 쓰고도 기자랍시고 다닐꺼아녀...ㅉㅉ
검찰총장도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당연히 검사도 아니구요.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헌법기관으로 두고있는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지자체 정도죠.
정식으로 검사 뽑고 검찰 견제하도록요
하루 빨리 윤춘장이 사퇴하는 겁니다.
총선이 몇 달 안 남았으니 출마해서 국회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떡검한테 대접좀 받았나보네요
조만간 떡검이 주는 떡고물받아서
단독하나가지고나오겠네
그나저나 이런 거 보도해 주는 ㄱㄹㄱ 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