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경우에 판사는 1) 수술이 문제없이 끝났느냐 2)판독지를 늦게 확인한게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줬느냐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수술 관련 합병증으로 일찍 사망한 것도 아니고 항암치료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아마 다시 재판해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 뉴스에 나온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판독지 확인 안하고 쓸데없는 수술을 했다"는 것인데 열받는 경우이긴 하지만 전체 경과에 큰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어서 배상액은 위로금 수준에서 결정될 겁니다.
수술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서, 본문의 MBC 뉴스는 까야 할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판사는 의료과실 여부를 죄로 물어야 하는데, 판독을 했어도 암이 퍼져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사무죄) 재판의 쟁점이 의료과실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과실과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만을 보고 판결했으니 욕얻어 먹을 만 합니다. 삶과 죽음은 판사가 판단할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과실이 있나없냐 문제죠.
시베리안허세킹
IP 66.♡.208.84
12-25
2019-12-25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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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있는몸님 기사가 자세하지 않아서 더 많이 추측해 보자면, 고액의 재판비용 (변호사 비용) 에 대한 언급으로 봐서는 아마도 저 내용이 '민사소송' 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형사소송에서는 '과실' 이 곧 범죄 (과실범) 으로 이어지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동안의 예상되는 수입에 대한 피해 보상' 이라는 측면에서 '말기 암환자'의 몇 개월 연장된 수명에서의 추가적인 예상수입이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1. 의사협회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했는데 판사가 인정하지 않았다? (X) : 한국 법원의 소송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믿고 안믿고는 판사 마음” 입니다. 특히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참고는 하겠다” 정도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저 피해자 분의 주장대로라도 법관의 판단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판결에서 의료과실은 인정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법관은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판사는 “기왕 죽을거 상관없다” 라고 판결했다 (X) :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낭염의 수술이 무의미한 행위였던 것은 맞으나 그 것이 망인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촉발한 원인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정치적 색채를 띄는 소송에서 법관들의 판단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런 류의 소송(특히나 1심)에서 법관들은 대체적으로 기계적인 결론을 내놓습니다. AI로 법관들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답이 나올거에요. 대체로 비상식적이고 일반인의 법률감정에 반하는 판결에는 그럴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질문이 잘못되었으니 답변이 잘못된” 경우랄까요.
이런 케이스도 “의료과실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배상해달라”가 아니라 “의료과실을 저질렀으니 배상해달라”가 소의 내용이었으면 (적어도 예비적 청구라도 했다면) 결과가 전혀 달랐을겁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소를 제기했어야 할텐데 피해자 분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나보네요. 안타깝습니다...
소송비용이 수천만원이라고 하는걸 보면 청구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거 같네요 그럼 아마 위자료 외에도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돈을 다 청구한 게 아닐까 싶고 말기 암환자였으니 의료사고와 관계없이 벌 수 있었던 돈은 인정 안한거 같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인정 됐겠지만 청구금액의 대부분이었을 부분을 졌다면 소송비용에선 불리하니... 의료사고는 안타깝긴한데 애초에 소송을 좀 잘못 걸지 않았던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글에 항상 느끼지만 제3의 가능성, 즉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일부러든 제대로 이해를 못했든) 왜곡하여 전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푸른초장
IP 221.♡.222.9
12-25
2019-12-25 1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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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기분 얘긴 줄 알았더니.... 판사놈은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숨 쉬고 살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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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정말 저런 말을 판사가 한단 말인가요. ㄷㄷ
같은 논리라면 살인죄는 왜 있는 건지. 어차피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인데 말입니다.
이 기사네요.
“ 법원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CT 결과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염증 수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환자의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수술 때문에 생존기간이 짧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1. 피해자는 엉뚱한 수술 즉 의료과실로 인해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주장
2. 의사협회도 의료과실 인정
3. 법원의 판단은 의료과실은 인정하나 암이 이미 말기였기 때문에 엉뚱한 수술로 인해 사망한것은 아니라는 판단 같습니다.
피해자가 엉뚱한 수술을 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인정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수술로 인해 암으로 인한 사망이 앞당겨졌다고는 판단안한것 같네요
억지로 의사의 오진과 환자의 사망에 인과관계를 연결지어 기소한 것 자체가 애당초 문제의 본질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탓.
전관 범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관이 큰돈 벌게 해주는 일은
그 어떤 정의보다 앞서는 넘버원 정의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그렇습니다.
수술 어려운 췌장암을 놓친 사건의 재판에서 전관이 없었는데도 저런 판결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비공식 선임 (불법 비밀 변호사) 이 허다합니다. 즐비합니다.
개인 친분과 연고를 가지고 전화 돌리고 찾아다니고 하는 전관 변호사들 중에
공식 선임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수술 관련 합병증으로 일찍 사망한 것도 아니고 항암치료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아마 다시 재판해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
뉴스에 나온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판독지 확인 안하고 쓸데없는 수술을 했다"는 것인데 열받는 경우이긴 하지만 전체 경과에 큰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어서 배상액은 위로금 수준에서 결정될 겁니다.
수술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서, 본문의 MBC 뉴스는 까야 할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왜 살고 있을까요?
재판의 쟁점이 의료과실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과실과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만을 보고 판결했으니 욕얻어 먹을 만 합니다. 삶과 죽음은 판사가 판단할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과실이 있나없냐 문제죠.
1. 의사협회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했는데 판사가 인정하지 않았다? (X)
: 한국 법원의 소송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믿고 안믿고는 판사 마음” 입니다. 특히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참고는 하겠다” 정도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저 피해자 분의 주장대로라도 법관의 판단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판결에서 의료과실은 인정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법관은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판사는 “기왕 죽을거 상관없다” 라고 판결했다 (X)
: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낭염의 수술이 무의미한 행위였던 것은 맞으나 그 것이 망인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촉발한 원인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정치적 색채를 띄는 소송에서 법관들의 판단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런 류의 소송(특히나 1심)에서 법관들은 대체적으로 기계적인 결론을 내놓습니다. AI로 법관들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답이 나올거에요. 대체로 비상식적이고 일반인의 법률감정에 반하는 판결에는 그럴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질문이 잘못되었으니 답변이 잘못된” 경우랄까요.
이런 케이스도 “의료과실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배상해달라”가 아니라 “의료과실을 저질렀으니 배상해달라”가 소의 내용이었으면 (적어도 예비적 청구라도 했다면) 결과가 전혀 달랐을겁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소를 제기했어야 할텐데 피해자 분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나보네요. 안타깝습니다...
의사가 갈 곳이 없네요.
그럼 아마 위자료 외에도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돈을 다 청구한 게 아닐까 싶고 말기 암환자였으니 의료사고와 관계없이 벌 수 있었던 돈은 인정 안한거 같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인정 됐겠지만 청구금액의 대부분이었을 부분을 졌다면 소송비용에선 불리하니...
의료사고는 안타깝긴한데 애초에 소송을 좀 잘못 걸지 않았던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글에 항상 느끼지만 제3의 가능성, 즉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일부러든 제대로 이해를 못했든) 왜곡하여 전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판사놈은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숨 쉬고 살아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