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5&efYd=20191225#0000
개인적으로 폭력앞에 남녀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폭력은 같은 남성들도 엄청 많이 당합니다.
굳이 여성폭력 이라고 콕 찝어서 정의할 필요가 있었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폭력앞에 남녀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폭력은 같은 남성들도 엄청 많이 당합니다.
굳이 여성폭력 이라고 콕 찝어서 정의할 필요가 있었을까 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가 못되는데 왜 대상이 여성인 경우는 특별하게 처리를 하는게 기본이라고 정해놓은 법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거죠? 님이 말씀하시는 논리 자체가 모순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 역시 남자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관련 기본법이 있는 것이 남성관련 기본법이 없으므로 여성 우대다
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폭력방지기본법이 왜 없는지 따져물을 때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해줄 남성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실 수 있을텐데
그 이유는 기존 정부기관들이 남자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남성간의 문제는 남성부를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남성관련 문제는 안타깝지만 남자 중에서 약자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이상 남자가...
육체적 힘이 부족한건 장애가 아니잖아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오히려 남성우월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주장은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는 데에서 옵니다.
또 거의 모든 가정폭력은 남자가 저지른다는 점에서도
꼭 여자보다 우월하니까 여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거다
라는 주장이 현실성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자에 가하는 여성폭력보다 남자가 가하는 여성폭력이 많았던게 사실이니까요
이런 법을 아주 엄밀하고 섬세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주 뚜렷한 폭력적 상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게 좋아 보여요
이른바 positive 규제가 아니고 negative 규제죠. 아닌건 있지만(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지만) 맞는건 각자의 자유다.
법이 있다는데 의의를 두는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에 근접하다면, 물론 그건 다툼의 여지를 남겨줘야겠죠.
그리고 여성이 누군가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행을 당할때 주변인들에게 그것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여자 도와줬다가 여자가 도망가면 폭력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면 자리를 피하라고 하죠.
그 행위가 여폭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꺼지 여가부(일부세력) 똥볼 차던 것 중에서 남성들이 제대로 브레이크를 건 게 있었나요? 그랬가면 여가부가 지금 만큼이나 욕먹고 있지도 않았겠죠.
참고로 덧붙이자면, 앞으로 성인지감수성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여폭법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반대 여론 및 논의는 2차 가해로서 위법이 됩니다(역시 여폭법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돈, 이런 힘이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OECD논문을 보면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성의 인권이 중요해석 아니고, 그냥 단지 경제성장에 뒷받침할만한 인력 보충을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평등 관련 원칙 언급은 물론 그런 원칙에 대해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남자의 전통적 역할이었던 경제적 자원 확보(breadwinner of the family)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남녀갈등이 아니고 사실은 돈을 누가 더 갖느냐 하는 돈싸움에 지나지 않는거죠. 물론 그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법도 사실은 여성 인권을 중시하는 법이 아니고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여성을 보호하는 개념을 밑바탕에 깔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이러나저러나 돈이 문제네요.
외국인노동자는 그냥 원천 자본이 부족하니까 고강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거겠죠. 그들에 대한 기본법은 없죠! 왜냐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없다고 시장에서 생각하니까......
사실 말씀하신 그 상태가 사실은 남녀갈등은 없고 돈갈등만 있다는 근거네요.
분명 기형적 구조를 바꾸는 법은 아니다, 라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는거죠 사실은.
그걸 보면 돈의 힘이 강한 사회라고 해서, 또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 안드는건 사실인 듯 합니다. 그래도 여성보호기본법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이거때문에 미혼이 가속화된다, 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가 모두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상태는 또한 실현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런 법은 없는것보다 있는게 낫다는...여자를 딱히 싫어하지 않는 이상.
속칭 여혐들이 스스로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알고 있어요.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것을 자기가 피해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실 속으로는 남자는 당연히 여자로부터 우대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젊은 남성층은 내가 이 사회로부터 보답받지 못한다는 인지가 생겼고 현실이 그래요. 계속 애둘러 여혐 말하는데, 이건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평등에 문제입니다. 여형 아니라 나라를 혐오하게 생겼어요. 남자는 노예인가? 이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위에댓글 남기신 거 보면 제가 이런 글 남긴다 해서 뭔 생각이 바뀌겠나하지만,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