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627님 빨간 금지선은 소화전 근처 같은 소방시설에 주정차금지 구역을 표시한거고 위반시 과태료가 두배가량 더 많지만, 빨간 금지선에선 소방차가 밀어버려도 괜찮은 구역이라고 알려진건 가짜뉴스입니다.
kyouhocj
IP 223.♡.196.227
12-25
2019-12-25 12:03:30
·
@OLIVER님 가짜뉴스 아닙니다. 사례가 없기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거에요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면 강제처분 대상이 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주정차가 아닌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구요 그리고 바닥에 주차금지 적혀있어도 법적으론 주차금지가 아닐 수 있기때문에 소방관 입장에서 덮어쓰고 실직할 수 있기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어요
OLIVER
IP 175.♡.69.183
12-25
2019-12-25 12:05:30
·
@두온누리님 소방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빨간 실선은 ‘적색 안전표시’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구역 중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뜻한다. 8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에 따르면 ‘적색 안전표시’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주·정차한 승용차에는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2배가량 많은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월 17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되고 있다.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옮기다가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은 무조건 면책된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 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202172034330
@OLIVER님 그러니까 같은 말을 아 다르고 어 다르게 하고 있네요 '불법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례가 없기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자제하고 있다 -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은 그냥 한줄 추가한 것 뿐이에요 '소방활동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방해되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거죠 소방활동에 방해 라는게 주관적인 요소니까요 불법주정차 차량이라는 것도 소송까지가면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게 불법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거죠
불법주정차 신고했는데 민원 답변이 어쩌고 저쩌고해서 경고만 갔다거나 하는 식으로 애매한게 많으니까요
지금 이대로 선례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짜 삼풍백화점 처럼 대형사고나지 않는 이상 불법주정차 차량 밀어버리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죠
OLIVER
IP 175.♡.69.183
12-25
2019-12-25 1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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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온누리님 아뇨 이해를 잘못하신거 같습니다
얼마전 커뮤니티에 빨간색 두줄 표시된 구간은 소방차가 밀어버려도 면책된다는 내용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적색 복선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표시하는거지 면책구간임을 표시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youhocj
IP 223.♡.196.227
12-25
2019-12-25 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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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님 아... 빨간 두줄에 대한 얘기셨군요 그러면 올리버님 말씀이 맞네요
OLIVER
IP 175.♡.69.183
12-25
2019-12-25 12:53:49
·
@두온누리님 네.. 제가 쓴 첫 답글을 다시 읽어보니 앞뒤 문장 두개가 연결이 안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었던거 같습니다ㅎㅎ 오해 없도록 수정했습니다.
peap18
IP 116.♡.125.88
12-25
2019-12-25 14:16:25
·
@OLIVER님 싸다싸... 8만원은 벌금같지도 않네요 술한잔값도 안되는..
-송해손잡고-
IP 112.♡.219.33
12-25
2019-12-25 08:32:52
·
이제 밀어도 되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OLIVER
IP 175.♡.69.183
12-25
2019-12-25 11:45:21
·
@크리안님 빨간두줄 금지선에선 소방차가 밀어도 책임 없다고 알려졌는데, 가짜뉴스입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 표시이고 과태료가 두배일 뿐 소방차가 파손해도 면책되는건 아닙니다.
영규
IP 39.♡.18.114
12-25
2019-12-25 11:45:32
·
@크리안님 잘못된정보죠
에일리언
IP 134.♡.5.32
12-25
2019-12-25 08:45:03
·
한건이라도 화려하게 밀어버리고 보상도 못받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routeK
IP 182.♡.93.222
12-25
2019-12-25 10:26:39
·
@에일리언님 좋은 생각이네요
Forecasting
IP 211.♡.50.235
12-25
2019-12-25 0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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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횡단보도...
인페이즈
IP 222.♡.204.137
12-25
2019-12-25 0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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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불법 주차는 없어지지 않을 듯...
삭제 되었습니다.
IP 210.♡.192.52
12-25
2019-12-25 08:52:42
·
저런 차는 치우지 말고 세워버렸어야...
콜드보리차
IP 121.♡.141.202
12-25
2019-12-25 0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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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버리는 거 실전 적용 해버리시지...
aodoena
IP 1.♡.113.243
12-25
2019-12-25 09:26:17
·
이거 실전적용까진 좀 걸릴 겁니다. 아마 반대가 30%는 무조건 있을 거고... 그리고 저쪽은 주차금지구역도 아닌지라...
삭제 되었습니다.
A1586
IP 211.♡.126.241
12-25
2019-12-25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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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으면 차유리부터 깼네요 저런 거지들 차는 보존가치가 없죠
테이크타임
IP 124.♡.27.236
12-25
2019-12-25 10:10:44
·
경기도면 지사님 믿고 한번 미시지...
rhrbqja88
IP 118.♡.147.171
12-25
2019-12-25 10:13:22
·
불법주차...하... 우리나라 주차공간보다 차가 무식하게 너무많아요
강아지발냄새
IP 121.♡.84.118
12-25
2019-12-25 10:34:47
·
@큐방님 아뇨, 건물 지하나 주차장에 따로 해놓으면 되는데 돈아깝고 귀찮으니 불법주차가 판치는거같네요.
아다마
IP 223.♡.130.231
12-25
2019-12-25 11:06:42
·
@큐방님 그 주차비 몇푼 아까워서 그 몇십미터 걷는게 귀찮아서 도 크게 한몫합니다
rhrbqja88
IP 118.♡.147.171
12-25
2019-12-25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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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마님 그렇군요
IP 39.♡.100.92
12-25
2019-12-25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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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방님 법과 공무원부터 바뀌어야하는데 안바뀌죠. 건축허가 내줄때 주차장 마련이 잘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조금 개선되고 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주차장을 더 늘리면 해결될 사안도 많아요. 하지만 하지만 현실은 주차장 공사비용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안하죠..
질풍노동의시기
IP 1.♡.219.21
12-25
2019-12-25 14:20:05
·
@큐방님 저희 아파트 근처에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많아요. 심지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차량이라고 구라 치고 들어오려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어떤 거지나부랭이가 저희집 동호수를 대고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온 적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거지가 많아서 그래요.
rhrbqja88
IP 118.♡.147.171
12-25
2019-12-25 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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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동의시기님 저희아파트는 오래되서 주차장 자체가 많이 없더군요 ㅠㅠ 주위에 공영주차장하나 있는데 심지어 작아서 맨날 꽉찹니다 ㅠ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지하주차장이 작게있는데 이곳은 돈을받고 운영하네요 그냥 들어올때 차량 체크되는 바를 설치하지 그런것도 없으니 아무사람이나 술먹으러온사람도 다 주차하더라구요
역시나 한국 만큼 정많고 인정 많은 사람 많은 나라 없을 겁니다... 시민분들의 마음에 감사 할뿐... 불법 주차넘들은... 아~~~
삭제 되었습니다.
오아시스♡
IP 110.♡.241.155
12-25
2019-12-25 11:41:56
·
시민분들 너무 고맙습니다ㅜ
집착의병자
IP 182.♡.40.54
12-25
2019-12-25 1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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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중일때 차량이나 기물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 불법주차라던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실을 보상해줘야한다는 법령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만.. 그렇게 했을때 손실을 입은 사람과의 민원과 내부보고 등 절차가 많다보니 자제하는거죠..
언젠가봄날
IP 117.♡.14.129
12-25
2019-12-25 11:52:06
·
근데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저 위치에 번화가에서는 다들 주차하지 않나요?
gps군
IP 39.♡.3.50
12-25
2019-12-25 1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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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봄날님 그렇다고 그게 불법이 아닌건 아니죠
무세칼
IP 122.♡.249.133
12-25
2019-12-25 1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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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봄날님 아뇨 돈 내고 인근 주차장에 대고 옵니다. 저래도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성당
IP 210.♡.46.60
12-25
2019-12-25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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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생명이 걸릴 문제에 민원이 두려워 사이렌 소리 낮추고 재물 피해 때문에 출동이 늦어진다면 소방관의 직무유기 같습니다. 왜 못하는걸까요.. 아직도 인사 평가든 배상이든 결국 소방관에게 돌아간다는건데 또 큰일이 터지고 인명 피해가 있어야 재조명 되고 또 다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해결이 될련지.. 저는 차라리 만약 위 같은 상황으로 출동이 늦어졌다면 상관이든 결정권자에게 문책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클량왓스업
IP 121.♡.184.79
12-25
2019-12-25 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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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당님 차를 뿌시면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 명확한 상황 VS 위급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당연히 사람은 눈앞의 명확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늦는다"는것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인데, 이걸가지고 결정권자를 어떻게 문책을 해야하나요? 그전에, 저런 상황에서도 소방관이 피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소방관련 법이 정비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짜뉴스 아닙니다. 사례가 없기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거에요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면 강제처분 대상이 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주정차가 아닌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구요
그리고 바닥에 주차금지 적혀있어도 법적으론 주차금지가 아닐 수 있기때문에 소방관 입장에서
덮어쓰고 실직할 수 있기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옮기다가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은 무조건 면책된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 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202172034330
'불법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례가 없기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자제하고 있다
-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은 그냥 한줄 추가한 것 뿐이에요 '소방활동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방해되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거죠
소방활동에 방해 라는게 주관적인 요소니까요
불법주정차 차량이라는 것도 소송까지가면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게 불법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거죠
불법주정차 신고했는데 민원 답변이 어쩌고 저쩌고해서 경고만 갔다거나 하는 식으로 애매한게 많으니까요
지금 이대로 선례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짜 삼풍백화점 처럼 대형사고나지 않는 이상 불법주정차 차량 밀어버리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죠
얼마전 커뮤니티에 빨간색 두줄 표시된 구간은 소방차가 밀어버려도 면책된다는 내용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적색 복선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표시하는거지 면책구간임을 표시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아마 반대가 30%는 무조건 있을 거고...
그리고 저쪽은 주차금지구역도 아닌지라...
건축허가 내줄때 주차장 마련이 잘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조금 개선되고 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주차장을 더 늘리면 해결될 사안도 많아요.
하지만 하지만 현실은 주차장 공사비용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안하죠..
저희 아파트 근처에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많아요. 심지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차량이라고 구라 치고 들어오려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어떤 거지나부랭이가 저희집 동호수를 대고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온 적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거지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지하주차장이 작게있는데 이곳은 돈을받고 운영하네요
그냥 들어올때 차량 체크되는 바를 설치하지 그런것도 없으니 아무사람이나 술먹으러온사람도 다 주차하더라구요
걍 밀어버리지 안타깝네요
다들 앞으로는 이렇구나하거 조심할텐데....ㅡ.ㅡ
불법 주차넘들은... 아~~~
그렇게 했을때 손실을 입은 사람과의 민원과 내부보고 등 절차가 많다보니 자제하는거죠..
아뇨 돈 내고 인근 주차장에 대고 옵니다.
저래도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 생명이 걸릴 문제에 민원이 두려워 사이렌 소리 낮추고 재물 피해 때문에 출동이 늦어진다면
소방관의 직무유기 같습니다.
왜 못하는걸까요.. 아직도 인사 평가든 배상이든 결국 소방관에게 돌아간다는건데
또 큰일이 터지고 인명 피해가 있어야 재조명 되고
또 다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해결이 될련지..
저는 차라리 만약 위 같은 상황으로 출동이 늦어졌다면 상관이든 결정권자에게 문책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눈앞의 명확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늦는다"는것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인데, 이걸가지고 결정권자를 어떻게 문책을 해야하나요?
그전에, 저런 상황에서도 소방관이 피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소방관련 법이 정비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사이렌 소리만으로도 민원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소방관분들입니다.
https://www.dogdrip.net/196732821
사람들 주차장 비어도 안들어갑니다.
심지어 주차요금 무료여도 귀찮아서 안들어갑니다.
그냥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고쳐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