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거 달랑 하나 뿐입니다.
네에. 이것마저도 제대로 증명조차 안되었죠.
차라리 자기 자신들을 저 혐의로 구속영장 셀프청구한다면 모를까,
매우 불확실한 저거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한다???
저건 그 말도 안되는 정교수님 구속사유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되는 구속사유...
사실상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이미 영장판사랑 얘기 끝냈다는 것이겠죠.
이번 영장판사가 공수처설치시 직권남용 고발대상일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장판사는..
https://news.v.daum.net/v/20191223105552424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재수가 구속될만 했다지만, 유재수 구속시킨 시점에서부터 이미 검사들이랑 소설 짜고 있던게 아닌가 의심되네요.
다른말로 해서 공수처 설치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만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권덕진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보는 바입니다.
유재수는 구속될만한 사유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시키면
앞으로 고위공무원들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적었는데요? 유재수는 구속될만 했다고.
허나 나머지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된거죠??
충분히 심증가죠!!
맞아요 유재수가 구속된 건 당연한건데
조국장관는 진짜... 말이 안되죠
압수수색 영장은 어지간하면 다 나와요.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한자리수거든요.
수사를 할때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법원에서 예전처럼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퉁치고 모든 집이나 사무실을 뒤집지 못하게
매우 디테일하게 영장을 발부합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 케이스는 수색영장 건수가 너무 과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아무튼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증거물 압색영장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이건 기각 나와야되요
송경호가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해줬나요?
충분히 의심할만 합니다.
그걸 안된다고 막을 만한 근거를 판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많지 않죠.
양승태 처럼 보호해야 할 사람이면 막겠지만.. 검찰청 압수수색은 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않으니 안나오는 것이고..
괜히 영장자판기 소리 들은 줄 아세요?? 진짜 명분도 없는 압수수색을 벌인 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애초에 영장판사제도가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검사들이 압수수색 영장발부하는것까지 함부로 하는 것은
막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 영장판사들은 그걸 안하고 있죠.
미리 기정사실화 의심해도 된다고 봐요.
직권남용 혐의자로서요.
아직 혐의만 가는 수준이잖요?
혐의가는게 억울하면 느그 송경호부터 원망하든가요.
덕분에 직권남용 혐의자가 된 건 권덕진 씨입니다
최근 윤춘장이 하는 짓은 뭐든 헌정사상 최초로 저짓거리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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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랑 붙어서 뭔가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면 검사랑 짝자쿵 할 것이고, 검찰이 디질 것 같으면 기각하겠죠.
정기인사 때 법원 내 양승태 라인들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인사권을 쳐
놓아버렸으니 이모앙 이꼴이 된듯
사실 그거 하라고
준 자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