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에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는듯 합니다 참고만 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확인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보통 15억 주담대 불가와
9억이상 LTV율 차등 감소
그리고 다주택자 보유세 증가
정도는 잘 아시는데
한가지 실질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입시 반드시 1년내 전입해야 나중에 양도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발표된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마다 조금 다른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는 일단 전세주고 나중에라도 양도세면제 조건 만족하면 됐는데 이제는 무주택자도 분양받으면 무조건 1년내 입주해야하는걸로 바뀐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소요자들의 갭투자 자체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자본주의에서도 공공재나 생존과 직결되는 의식주 관련 재화는 매점매석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자유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독과점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유지 하기 위해 생존 관련 재화의 매점매석은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합니다.
청약 후 3년정도 지나야 입주 시작할 텐데, 그동안 다른 일이 생기면 못 파는 건가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세개 다 9억이넘는다면 ㄷㄷ한것같아요..
이사가고 싶은 집이 매물로 나와서 키핑해 놓고 2년 안에 이사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어요.
* 무주택자가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1년내에 전입해야합니다.
* 무주택자가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는 전입안해도 됩니다. ( 중요 )
* 12.16 발표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제한이 공시지가 9억이었는데 시세9억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주담대를 안받은 경우에는 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안할거면 주담대 끌어쓰지말라는 취지인거죠.
1주택자 실거주 요건 강화관련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은 위와는 별개의 독립 조항입니다
공식보도자료 참조바랍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68
주담대를 받고 주택을 샀는데 실거주 요건을 안지키면 위의 조건에서 주담대가 회수된다든지 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주담대를 안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주를 안했을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덜받게 되는 정도의 조치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havehome/14410645CLIEN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군요?
매도자가 내후년 초에 나갈 테니 잠시 전세로 살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구입 시점은 아마 잔금일 기준이겠죠?
/Vollago
당연히 최소한 이사비용 드리면서 내보내야죠 집주인이배려가깊어 본인이 이사타이밍을 기다려준다거나 세입자 퇴거날짜까지 보고 매수할수도있겠지만 집주인입장에서도 그시기를 맞추기어려울수도있으니까요.. 물론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으니 막말로 세입자가 버틸수도있겠지만 집주인도 자기 재산이걸린지라 쉽게넘어가주진않을것이고 결국 만기되고 나갈때쯤 온갖걸로 시비걸면서 좋게못나갈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