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17일 추가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한 사건으로 두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이례적인’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불가피한 기소라는 입장이지만,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탓에 벌어진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9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때,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이 애초 기소한 2012년 9월7일이 아닌 2013년 6월로 변경되는 등 일부 사실관계가 바뀌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정 교수의 2차 기소 때 범죄 사실을 보면,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시점과 위조 방식, 장소, 위조 목적 등이 9월6일 1차 기소 때와 달라졌다. 공소 유지가 가능하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191219050606420
검새가 판사 열받게 하네요 ㄷㄷㄷ
조류라서 빨리까먹고 다른새들이랑
위스키 먹으러 갈듯 ㅎㅎ 조류
라서......
감히 판사가 검사 열받게해? 이거죠 ㅎㅎ
미친것들
옷에 내 생각대로 단추그림...ㅋㅋ
제가 판사라면, 하나의 사건으로 상반된 두 개의 기소가 있다는 것은, 검찰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꾸며낸 기소이므로 둘 다 기각이라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62#_apl
뒤에 공소한 건 기각하는게 판례인 듯 하네요
그렇기는 한데, 판사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여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니까
그래? 동일한 사건 아니면 또 기소해도 되지? 라고 뻔뻔하게 집어넣은거라서
이중기소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최고권력은 검찰이니.
증거조작이라도 해서 새로 만들었나?
내년에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들도 이런 식으로 걸면, 수십가지 방법으로 기소해서 임기 내내 재판에 끌려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1. 검찰공화국
2. 자기들만의 세상
3. 무소불위
4. 국민들...만성스트레스....
5. 반드시 공수처 설치
생살을 째써 단추구멍을 만들려고
하다 실패한걸
첫단추를 잘못끼웠다고 표현할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