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AD님 아니 기레기처럼 제목 뽑은게 불편하다는 건데 왜 계속 내용가지고 그러세요 ㅋㅋㅋㅋ 지금 말씀하시는 거엔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다니까요
Amor_Party
IP 220.♡.251.64
12-18
2019-12-18 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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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AD님
법원에서 증거 채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의 후퇴고 나발이고 신경쓰지 않고 한놈만 팬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면...
HighSpring
IP 112.♡.176.182
12-18
2019-12-18 0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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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met님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시대나 연대를 떠나서 박정희 전두환의 살인독재 정권의 개노릇을 하던 검찰과 사법부 사이에 결정된 판례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80년대 연도에 그리 연연하세요? 시대적 배경이 살인독재고.. 이념과 철학이 민주적이지 않은 시대의 잘못된 판례라는 뜻인데 자꾸 연도 표현 가지고 꼬투리 잡으시네요.
@HighSpring님 뒤늦게 봤습니다만 제목만 보면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는 걸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적어놓아서 불편합니다. 독재시절 판례 가지고 80년대 판례 가지고 비슷해보이지만 말이 포함하는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제목만 보면 전자는 문제가 많다는 걸 확 보여주지만, 후자는 문제 안되는 거 가지고 왜 문제삼는건가 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HighSpring
IP 112.♡.176.182
05-05
2020-05-05 0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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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met님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 찬찬히 반론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시대나 연대를 떠나서 법정신에 맞지 않는 판례입니다. 저런 판례는 독재시대니까 가능했던 거죠. 형사재판의 구도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공소제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하고 피고인은 방어하는 건데요...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자체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현행법이 문제이고 이걸 바꾸려는 노력이 부단히 진행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사건에 쓰인 칼을 나중에 찾았다면 그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검찰의 기소 후 신문조서는 증거로 쓰인다면 검찰에 유리한 증거를 무한대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사건의 칼은 증거를 '찾는' 것이지만 기소후 검찰조서는 증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웹제로
IP 121.♡.78.34
12-17
2019-12-17 18:49:40
·
기소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원에서 인정 하는것은 기소후 피의자와 검찰은 동등한 입장 이라는것을 위반 하는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저것이 인정이 된다면 검찰은 무조건 선 기소 후 조사 를 통해 무슨짓이든 다 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 버릴것 입니다. 그것은 검찰이 법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 노릇을 할수도 있게 되고 법관은 눈뜬 장님 처럼 눈 뜬 상태에서 코 베이는 꼴이 될것 입니다. 판결을 판사가 하는것이 아닌 검사가 무죄를 유죄로 만들수도 있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수 있다면 그것이 곧 검사가 판사 노릇을 한다는 의미 이기 때문입니다.
버미파더
IP 175.♡.22.117
12-17
2019-12-17 19: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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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내 검아치지... 젠장할...
클량닷넷
IP 39.♡.59.47
12-17
2019-12-17 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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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어차피 망할거 언플이나 실컷하자는거에요. 애초에 없는 증거가 있는것 처럼 보이게 하려는거죠. 이미 속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Karv48
IP 1.♡.64.17
12-17
2019-12-17 23:06:08
·
조선시대 관습법을 근거로 하여 검레기들 사지를 찢어버리고 삼족을 모조리 도륙 내야겠네요.
RaphKay
IP 125.♡.34.126
12-18
2019-12-18 00:06:31
·
검사 qt들 ... 그만 좀 나가들 e졌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
윰어
IP 122.♡.247.120
12-18
2019-12-18 00:40:46
·
독재시절 참 좋아하네요.
Skip2MyLou
IP 211.♡.132.39
12-18
2019-12-18 01:39:55
·
이거 되면 앞으로 그냥 잡아넣고 진술 받으면 되겠네요 하하하하 검찰 대단하네 ㅋㅋ
songinnight
IP 59.♡.27.78
12-18
2019-12-18 02:01:53
·
악마야 네 이름을 말하라!
Hearit
IP 1.♡.102.66
12-18
2019-12-18 10:44:07
·
머리를 쥐어뜯어 고안했군요.
잠룡815
IP 203.♡.208.37
12-18
2019-12-18 11:24:05
·
1987보면 검찰이 경찰한데 압박당하던데 그시절이 그립나보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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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표현도 생각나지만 여기까지만 해야겠죠
깡패네 깡패
근데 저건 법이 바뀌었든 뒤집혔든 둘 중 하나는 됐을건데....
법원에서 증거 채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의 후퇴고 나발이고 신경쓰지 않고
한놈만 팬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면...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시대나 연대를 떠나서 박정희 전두환의 살인독재 정권의 개노릇을 하던 검찰과 사법부 사이에 결정된 판례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80년대 연도에 그리 연연하세요? 시대적 배경이 살인독재고.. 이념과 철학이 민주적이지 않은 시대의 잘못된 판례라는 뜻인데 자꾸 연도 표현 가지고 꼬투리 잡으시네요.
제목만 보면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는 걸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적어놓아서 불편합니다.
독재시절 판례 가지고
80년대 판례 가지고
비슷해보이지만 말이 포함하는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제목만 보면 전자는 문제가 많다는 걸 확 보여주지만, 후자는 문제 안되는 거 가지고 왜 문제삼는건가 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 찬찬히 반론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시대나 연대를 떠나서 법정신에 맞지 않는 판례입니다. 저런 판례는 독재시대니까 가능했던 거죠.
형사재판의 구도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공소제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하고 피고인은 방어하는 건데요...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자체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현행법이 문제이고 이걸 바꾸려는 노력이 부단히 진행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사건에 쓰인 칼을 나중에 찾았다면 그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검찰의 기소 후 신문조서는 증거로 쓰인다면 검찰에 유리한 증거를 무한대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사건의 칼은 증거를 '찾는' 것이지만 기소후 검찰조서는 증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관은 눈뜬 장님 처럼 눈 뜬 상태에서 코 베이는 꼴이 될것 입니다. 판결을 판사가 하는것이 아닌 검사가 무죄를 유죄로 만들수도 있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수 있다면 그것이 곧 검사가 판사 노릇을 한다는 의미 이기 때문입니다.
하하하하
검찰 대단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