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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건 빼박 한문철 변호사님의 공포감 조성 발언 아닙니까? 26

2019-12-17 15:18:02 116.♡.53.91
qkrwhdgh1234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224564&page=1

스쿨존에서 자전거 타고 도로를 갈지자로 질주하며 역주행하는 초딩 2명


서행중에 운전자는 미친 초딩을 보고 정지. 

초딩이 완전히 멈춘차에 갖다 박음



한문철 변호사의 팩트체크


1) 자전거이므로 차대 차 사고다?


->절대 아니다. 어린이의 경우 대한민국 경찰은 일관되게 자전거 운전자라 하더라도 어린이 사고로 판단한다. 중학생이라도 생일이 빠른 아이일 경우 만12세라면 어린이고 만13세라면 운전자다. 


2) 멈춘 후에 부딪혔으므로 과실이 0이라 문제없다?


->절대 확신할수 없다. 만약에 민식이법이 시행될경우 스쿨존 상해/사망사고에서 운전자가 멈춘차에 자전거가 들이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불기소의견 송치할수 없고, 검사가 불기소할수도 없다. 판사도 역시 무죄 내리기 쉽지 않다. 좀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유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즉, 이런 사고에도 헬멧안쓴 어린이가 잘못넘어져 보도블럭에라도 머리찧어 사망했고, 과실이 10%라도 잡힌다면 운전자는 3년이상 징역. 아무리 참작해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되므로 공무원/교사/군인/경찰 등등의 직업은 즉시 퇴직이고 변호사도 자격정지되는 무서운 처벌을 받게됨.

 

 ㄴ


결국 역으로 말하자면

"자전거는 어린이 맞는데, 이게 처벌될 지 안될지는 모르겠다." 

잖아요.

이거야말로 공포감 조성 발언이 아닙니까?


제가 알고있는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존 도로교통법에 걸리는 사람들이 가중처벌이 되어서, 그렇기에 기존 도로교통법이랑 민식이법을 구분해야한다는 것이지 새로운 처벌대상이 나온 바는 없는 걸로 압니다.


당연히 기존에 무죄된 사람은 무죄가 되죠.


근데 이건 기존에 무죄된 사람이 무죄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외로는 안보입니다.


이건 까여여한다고 보네요 



qkrwhdgh123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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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masquerade
IP 39.♡.169.43
12-17 2019-12-17 15:19:29
·
"당연히 기존에 무죄된 사람은 무죄가 되죠."

이떄도.....무죄가 안나올 경우의 경미한 과실 잡히면 어떡하냐가 문제일텐데요.
RITZ
IP 223.♡.41.174
12-17 2019-12-17 15:20:15
·
팩트 그대로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기존의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한다던가요?
뎅뎅이!
IP 223.♡.175.95
12-17 2019-12-17 15:20:24 / 수정일: 2019-12-17 15:20:33
·
처벌 수위가 쎄진거죠.

그런데요 3년이하랑 3년이상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
cinelly
IP 223.♡.165.114
12-17 2019-12-17 15:20:46
·
왜 까이죠? 잘못된 내용을 말한게 아닌데요
미르Kei
IP 106.♡.30.235
12-17 2019-12-17 15:20:56
·
교통사고에 '절대'란 없으니까요.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판결이 나올것 같지만 판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걸 저분도 아니까 하는 얘기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아결
IP 39.♡.19.151
12-17 2019-12-17 15:23:54
·
일단 무죄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건 진짜어려운거죠. 유죄증거를 찾는게 아니라 무죄증거를 찾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중에 하나죠
삭제 되었습니다.
뎅뎅이!
IP 223.♡.175.95
12-17 2019-12-17 15:25:10 / 수정일: 2019-12-17 15:25:30
·
@ninja7님 저분은 영상 보내고 사람들이 해 달란것만 합니다. 해 달란 사람이 많은갑네요.
cinelly
IP 223.♡.165.114
12-17 2019-12-17 15:25:19 / 수정일: 2019-12-17 15:25:41
·
@ninja7님 저 사람이 변호사니 당연히 저런 내용을 가지고 올리는거죠. 이상할거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말도안되는소리
IP 210.♡.81.27
12-17 2019-12-17 15:27:14
·
@ninja7님
영상 올라오는 갯수를 봐야합니다
장난이 읍서요 저렇게 업로드 많이하는 유투버 처음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olbuda
IP 223.♡.11.195
12-17 2019-12-17 15:30:50
·
주의의무를 판단되면....
이항목은 당연히 변동이 없는 내용이니..
민식이법은
기존법과 같이 판단하고.. 판단한 후 민식이법은 가중처벌 하는것인데..
민식이법이 마치 다르게 판단한다고 하는것 같이 말하니 잘못된 말인것 같네요..

판단 오케이(이하동문)
단 처벌은 더 강화
dolbuda
IP 223.♡.11.195
12-17 2019-12-17 15:26:47 / 수정일: 2019-12-17 15:27:57
·

. 만약에 민식이법이 시행될경우 스쿨존 상해/사망사고에서 운전자가 멈춘차에 자전거가 들이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불기소의견 송치할수 없고, 검사가 불기소할수도 없다. 판사도 역시 무죄 내리기 쉽지 않다. 좀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유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민식이법에..
특별히 강력하게 기소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나요??
없죠.. 당연히... 저렇게 말했다면 거짓말 한거죠.
qkrwhdgh1234
IP 116.♡.53.91
12-17 2019-12-17 15:28:03
·
@앞동산님
제가 지적한게 이겁니다.
dolbuda
IP 223.♡.11.195
12-17 2019-12-17 15:32:03
·
@우아우아님 님에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동영상 올린분이 그렇게 말했다면 거짓말한게 맞습니다..

어느법이 기소를 강제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ezkiller
IP 106.♡.142.39
12-17 2019-12-17 15:33:08
·
@우아우아님 저도 일케 이해했는데..
커피너마저
IP 121.♡.152.49
12-19 2019-12-19 11:39:03 / 수정일: 2019-12-19 11:41:04
·
@앞동산님
진짜 세상 물정들 모르시네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처리와 법원의 판결 사례들의 성향상 민식이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도 있고 과도한 처벌이 될수있다는겁니다
현재까지는 억울한 처벌을 받아도 직장에서 짤릴정도는 아니였는데 민식이법은 짤릴정도가 되니깐 문제가 되는거죠
실제 경찰 검찰 법원의 관행이 어지간하면 기소와 재판으로 갑니다
주변 친인척중에 보행자 사고 난 사람있으면 한번 이야기나 들어나 보시죠
사법처리의 관행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지금까지의 관행 관례로 볼때 민식이법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법안 도입 취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언론과 여론에 밀려서 충분히 논의되지못하고 급조되서 문제점이 많은법입니다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기소당하고 법원 불려가고 재판해야하면 일반 직장인은 직장 제대로 못다닙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더군다나 처벌수위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무슨 음주운전과 동일시 되니 더 논란이되는거죠
forgotmind
IP 182.♡.175.144
12-17 2019-12-17 15:26:56
·
음... 저 이 양반이 진행하는 프로에서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 해설해주는 거 봤는데요.
서행하던 차량에 아이가 탄 자전거가 와서 꼬나박.
불가항력적 상황이므로 운전자과실 0...땅땅땅 이랬는데..
RITZ
IP 223.♡.41.174
12-17 2019-12-17 15:28:54
·
@forgotmind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법정에 가서는 판사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forgotmind
IP 182.♡.175.144
12-17 2019-12-17 15:38:39
·
@RITZ님 당연히 그런 우려는 들고요. 그래서 민식이법 얘기할 때마다 판사의 오버페이스(?)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쟁점 붙었을 때 첫판결이 엄청 중요하다 봅니다.민식이법 어디를 봐도 스쿨존에서 생각없이 과속하고 일시정지 안 지키고 방어운전 안 하는 놈들 벌 더 주라는 거지, 최선을 다해 법규 지키고 주의 기울였으나 불운 또는 상대방 과실에 의해 일어난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가중처벌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운전자과실 10퍼 나왔으니 가중처벌? 법알못이라 그렇긴 한데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요?
모른척해주세요
IP 219.♡.240.21
12-17 2019-12-17 15:27:46
·
사고가 났을때 무죄가 되는 경우가 쉽지 않으니 많이들 우려하는것 아닐까요...
차대 차 사고의 개인 경험입니다만 누가 봐도 제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도 상대는 6:4, 우리 보험사는 9:1을 부르더라고요.
결국 병원 안가고 대인 신청을 안하는 조건으로 10:0 산정 받았습니다만 웃기죠. 내가 피해자인데 병원을 안간다고 조건을 걸어야 내 과실을 안잡겠다니
dolbuda
IP 223.♡.11.195
12-17 2019-12-17 15:33:44 / 수정일: 2019-12-17 15:33:55
·
형벌이 더 강화되니 오판에 대한 우려는 더 되죠..
근데 그건 민식이법 이전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경찰 검새 판새들을 교육시켜 오판을 최대한 안하게 해야죠..
답설야
IP 221.♡.69.46
12-17 2019-12-17 15:32:44
·
9:1 상황이라서 과실 인정되면 징역 산다는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민법상 과실을 곧이곧대로 형사상 처벌상 책임에 그대로 대입하는건 아닐겁니다.
대녈
IP 182.♡.2.178
12-17 2019-12-17 15:33:19
·
이렇게 아주 극히 드문 예를 가지고 법이 옭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법은 다 헛점이 있고 악용도 가능합니다
beholder
IP 125.♡.206.69
12-17 2019-12-17 15:35:43
·
11.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을 포함하여 보행자(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우선시 되며, 어린이의 보행 특성상 한 방향만을 응시하거나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km/h의 저속 주행은 물론이고, 신호가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에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형사사건이 되고,
형사 사건이 되면 가중처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에선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중처별되면 정상참작이 되도 징역을 살게될까요? 이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존 무혐의면 가중처벌 이후도 무혐의다 vs 기존 무혐의 여도 가중처벌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
핫싱크
IP 81.♡.16.27
12-17 2019-12-17 15:42:06
·
사례가 있으니 꼭 공포감 조성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 법 자체보다도 법 집행자들에 대한 불신이죠...
VT
IP 118.♡.169.190
12-17 2019-12-17 15:47:55
·
한문철 변호사님 좋은 분인건 알겠는데 요새 많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헛다리 많이 짚으시더라구요.
얼마전에도 급발진을 자기가 뭐 어떻게 증명해보겠다고 확신에 차서 유튜브에서 난리치다가 결국 쏙 들어갔고, 카카오 카풀 때도 정말 근거없이 이상한 헛소리만 늘어놓으시더라구요.

스스로닷컴을 비롯해 변호사님이 그간 해오신 일이 정말 대단함에는 의심치 않습니다만 최근 행보는 좀 그래요. 최근 민식이법 관련해서 인기몰이 하니 더 자극적으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ernen
IP 183.♡.176.44
12-17 2019-12-17 15:48:07 / 수정일: 2019-12-17 15:53:09
·
지금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부분은 그레이 존 (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요.)의 문제인데요?

무죄날 일이면 당연히 이후도 무죄가 나오겠죠. 사망사고가 나면 오히려 강화된 처벌을 받는게 맞고요.
문제는 내 과실이 1이라도 잡혔을때 (이게 모든 사고가 운전자가 정말 잘못이 있어서 잡히는 과실이 아니란건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걸 그냥 합의하거나 벌금만 물고 넘어갈 일이었다면 이젠 무조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그를 위해서 법정싸움까지 가야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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