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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 없어.jpg 74

27
2019-12-17 13:00:51 수정일 : 2019-12-17 15:05:21 121.♡.129.65
wakatan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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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4]
삭제 되었습니다.
masquerade
IP 39.♡.169.43
12-17 2019-12-17 13:01:45
·
저도 이거 읽고 황당했지만,

울나라 법 체계가 그렇다고들..ㅠ.ㅠ
Yarra
IP 220.♡.67.42
12-17 2019-12-17 13:01:56
·
넴 법적으로 주인이 다르면 등기부에 올라 있다고 끝나는게 아니더라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ostriiiich
IP 221.♡.74.161
12-17 2019-12-17 13:03:29 / 수정일: 2019-12-17 13:04:35
·
독일은 공신력이 있는데 부동산 매매할때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 가서 법원 공무원 앞에서 선서해야하는걸로...
등기라는게 로마법이 아니라 게르만 원조 문화고
미국은 등기부도 없어서 부동산 법은 더 재밌는...(본인이 털리면 안 재밌겠지만 말이죠)
36계빤쓰런
IP 110.♡.210.57
12-17 2019-12-17 13:09:11
·
@ostriiiich님 사실 공신력 인정 안하려면 프랑스나 우리나라 구민법처럼 대항요건주의로 가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S2U
IP 1.♡.0.19
12-17 2019-12-17 13:03:38
·
헐... 등기부등본을 못믿으면 일반 시민들은 뭘 믿으라고..
36계빤쓰런
IP 110.♡.210.57
12-17 2019-12-17 13:03:48 / 수정일: 2019-12-17 13:04:52
·
입법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례가 저래서 그렇지 정당한 소유자가 타인이 위조등기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공신력을 인정하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부동산을 빼앗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결
IP 39.♡.19.151
12-17 2019-12-17 13:06:52
·
@36계빤쓰런님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정부가 책임회피 한겁니다.
산유국
IP 203.♡.109.246
12-17 2019-12-17 13:07:22
·
위조등기라는거잖아요...제대로 공신력있게 확인된 등기가 아니라?
쌍쌍바
IP 211.♡.70.230
12-17 2019-12-17 13:09:59
·
@아결님 https://namu.wiki/w/%EB%93%B1%EA%B8%B0%EC%9D%98%20%EA%B3%B5%EC%8B%A0%EB%A0%A5
어느걸로 하던지 일장일단이 있답니다.
아결
IP 39.♡.19.151
12-17 2019-12-17 13:12:02
·
@쌍쌍바님 같은 링크의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면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를 참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외국 대부분의 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부 조건에 한해 인정 또는 절충하는 편이다
36계빤쓰런
IP 110.♡.210.57
12-17 2019-12-17 13:19:25
·
공신력 인정을 하려면 등기관이 실질심사를 해야하니 그 부담이 컸던 것이죠. (현재 등기심사는 형식심사만 하고,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류만 제대로 갖춰오면 등기 해줘야하니까요) 법 개정 필요성 자체는 동의합니다
웃음바람
IP 223.♡.28.91
12-17 2019-12-17 13:40:03
·
아결님// 현재의 밥적안정성을 보호 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해야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잘못 없는 현 소유자에게 소송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옳은 지 아니면 잘못된 거래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되는 신 매수자를 보호 할 것인가는
정책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Vollago
아결
IP 39.♡.19.151
12-17 2019-12-17 13:48:26
·
@웃음바람님 만약 실질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거면 등기를 전량 실질검사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근데 그건 안하고(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져 세수감소) 공신력없는 등기부로 거래하다가 사고나면 당사자가 덤텡이 써라는건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맞아요
웃음바람
IP 223.♡.28.91
12-17 2019-12-17 13:51:33
·
아결님// 행정편의라고요?
등기부를 다 조사해서 그 등기가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일치하다는 것에 얼마나 걸릴 지 아시나요?
어쩌면 평생을 해도 다 못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등기만 조사해야 하는게 아니라 폐쇄등기까지 싹 다 조사해야 할지도 모르니깐요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Vollago
크리티
IP 96.♡.67.207
12-17 2019-12-17 20:11:34
·
@웃음바람님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이 사건에서는 일단 매수인이 경찰이라면 범죄기록 열람해보고 딱 알 것 같긴한데,
일반인이 좀 더 간편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충적인 서류가 있을까요?
크롬의전차
IP 223.♡.130.232
12-17 2019-12-17 20:14:41
·
@36계빤쓰런님 위조등기는 등기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따져서 효력을 무효하는거지만 본문 내용은 상속과 등기 자체는 합법적으로 등기한거죠 추후에 범죄로 상속받은게 밝혀진거지 등기 당시에 불법 요소가 없죠
이런식이면 애초에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받은 재산 상속 받은 친일파 후손들은 자동으로 부동산 등기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 되던가요 특별법 만들어서 일부 환수한게 다일겁니다
뱃살의연금술사
IP 61.♡.21.155
12-17 2019-12-17 20:16:09 / 수정일: 2019-12-17 20:24:47
·
@36계빤쓰런님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할때 등기부등본을 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정부가 보증하는 문서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없애는게 맞지 싶은데요
36계빤쓰런
IP 115.♡.103.28
12-17 2019-12-17 23:09:32 / 수정일: 2019-12-17 23:10:45
·
@크롬의전차님 둘 다 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상속등기의 원인인 상속이 무효라등기도 무효가 되는겁니다. 제3자보호규정없는 무효 중 가장 쉬운 예가 등기위조입니다. 이거 깊게 얘기하면 물권행위 유인성 무인성같은 진짜 어려운 이야기까지 나와야됩니다. 교수들끼리도 싸우는 주제에요.

그리고 무효등기로도 10년 경과시 등기부취득시효제도로 보호받습니다.
36계빤쓰런
IP 115.♡.103.28
12-17 2019-12-17 23:52:03
·
@뱃살아재님 등기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시제도입니다. 물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대세적으로 알릴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을 공시방법이라 합니다. 동산은 들고있는 사람이 뭔가 권리를 가진걸로 보이니 인도가 물권변동요건이 되는데, 부동산은 권리자가 항상 들고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방법으로 나온게 등기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땅 주인 표시하는 게시판을 국가가 운영하는겁니다. 이게 독일에서는 전근대에(12세기경) 프랑스에서는 근대에(나폴레옹민법제정즈음)생겨난 제도입니다. 그 전엔 마을사람들끼리 알음알음 공시가 이뤄졌지만 근대 이후엔 이 방법이 어렵게 되었지요.(사실 우리나라 등기는 특별조치법이라고 보존등기(최초등기)자체가 이웃 보증서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전통의 차이로 독일은 효력발생요건주의(등기 안하면 소유권 등 권리가 안넘어감)를 취하고 프랑스는 대항요건주의(등기 없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권리이전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 주장불가)를 취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공신력을 인정하고(즉 무조건 게시판에 이름 쓴 사람이 주인) 프랑스는 공신력을 부정합니다.(이름 쓴 사람은 이름쓴거고, 실제 관계는 다를 수 있음)

우리는 과거 대항요건주의를 취했으나 효력발생요건주의로 바꾸면서도 공신력은 인정을 안해서 뭔가 붕 뜨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공신력의 인정여부라는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인데(위조등기같은걸 한 놈들은 당연히 책임지지만, 그놈들 털어봤자 개털이거든요) 독일은 등기시 실질요건심사를 엄격하게 하고(즉 진짜 땅주인인지 철저히 확인하고 게시판 이름을 바꿔줌)대신 이에 의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소유자가 독박을 씁니다.(대신 등기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국가배상가능) 우리는 형식요건만 심사하고 대신 문제시 매수인이 독박을 쓰고요.

어느 제도가 우월하진 않은게 독일은 등기역사가 천년에 가깝기도 하고, 이상한 등기도 별로 없는데다 저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듭니다. 우리는 등기역사도 짧고 이상한 등기도 많은데다(한 부동산에 등기가 여러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공신력 인정하면 가만히 앉아있던 주인이 등기 빼앗길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말이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졌는데 워낙 어려운 문제라 그렇습니다. 이거 술술 설명되면 변호사가 아니라 민법교수죠.
뱃살의연금술사
IP 61.♡.21.155
12-17 2019-12-17 23:58:51 / 수정일: 2019-12-17 23:59:52
·
@36계빤쓰런님
댓글단 이후 여기저기 찾아보니 말씀하신대로 복잡하더라구요
결국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런경우 원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이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발행하는 문서의 신뢰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피해는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그다음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생50
IP 148.♡.84.102
12-17 2019-12-17 13:04:14
·
그러면 진짜 집 주인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황당.
아결
IP 39.♡.19.151
12-17 2019-12-17 13:04:20
·
이 시스템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수익가져가는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안지고 서류업무만 대행해주는 거면 건당 동일금액을 받아가야죠
bluetree
IP 211.♡.109.85
12-17 2019-12-17 20:10:22 / 수정일: 2019-12-17 20:10:33
·
@아결님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아이프리
IP 211.♡.149.71
12-17 2019-12-17 13:04:29
·
이미 몇번 지나간 떡밥이고 사건 자세히 확인하시면 판결이 맞는건데요.
말도안되는소리
IP 210.♡.81.27
12-17 2019-12-17 13:04:47
·
대체불가능한 자본주의 최대가치제를 뭘 믿고 구매하라는거죠
한두푼도 아니고
제트기
IP 175.♡.100.17
12-17 2019-12-17 13:05:34
·
에...??? 이게 말이 된다구요????????
aiko
IP 223.♡.212.162
12-17 2019-12-17 13:06:03
·
등기는 공시력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산유국
IP 203.♡.109.246
12-17 2019-12-17 13:06:33
·
상속받았다고 처리했으니 조카가 판매대금을 챙긴 범인에게 소송을 걸어야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짱구아빠
IP 211.♡.125.8
12-17 2019-12-17 13:13:06
·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구매한것도 아니고, 이미 살인 사건난 후에 범인이 남편 아파트를 팔아버린건데...
구매자가 살인사건을 알고 또는 방조한 뒤에 수익을 나누고자 구매한거면 몰라도
어떻게 그 아파트를 범죄 수익(?)이나 장물이라고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합니까?
당시 소유자가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니 합법적 상속자였다면 구매자는 아파트를 소유할수 있는게 맞고요,
조카는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범인이 아파트 판 돈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야 맞는거죠.
Gabriel-Moon
IP 61.♡.128.173
12-17 2019-12-17 13:15:29 / 수정일: 2019-12-17 13:16:59
·
일단 현 법 체계에서는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만약 공신력이 있다면 아마 집 또는 토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매일 등기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등기 하신후 거의 안보죠 만약 공신력이 있다면 누가 (위조해서) 제 3자에게 매매하면 그걸로 끝이 되 버리죠 의외로 좀 복잡하더라고요
왕꿈틀꿈틀
IP 14.♡.187.99
12-17 2019-12-17 13:16:41 / 수정일: 2019-12-17 13:20:23
·
이거 그냥 앞뒤 잘라서 등기부등본 효력 없어 이렇게만 하니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약본 내용에서 나와있듯 집 구매자가 살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결론은 그 살해자가 이미 탕진한 상황이라는 거죠.

중요한 점은 아파트 상속 자체가 애초부터 무효이므로 실제 상속대상자인 조카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할 뿐입니다. 애초에 조카가 살해자를 상대로 재판 걸어봐야 돈 못 받아내니 변호사 코치 받고 저 불쌍하신 분을 상대로 소송한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울 뿐이죠.
raindraw
IP 112.♡.152.227
12-17 2019-12-17 13:16:43
·
궁금한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정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기본적인 방법이 없다면 국가가 책임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바람
IP 223.♡.28.91
12-17 2019-12-17 13:20:52
·
raindraw님//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 하려면
지금 보다 등기절차는 엄청 까다로워질 겁니다
왠만하면
등기하는데 몇개월에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죠
/Vollago
웃음바람
IP 223.♡.28.91
12-17 2019-12-17 13:18:22
·
이런 류의 사건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즉, 법이 누굴 더 보호해야 할지의 정책문제니깐요
가만히 있다가 (잘못 없이) 자기 재산을 빼앗긴 사람을 보호 할지
아니면 신 매수자를 보호 할지에 관한 문제이죠
/Vollago
멋진상우
IP 27.♡.242.72
12-17 2019-12-17 13:20:11
·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리아리션
IP 125.♡.111.106
12-17 2019-12-17 13:33:57 / 수정일: 2019-12-17 13:34:23
·
ㅎㄷㄷㄷ 이게 무슨...
이런 경우는 살인마에게 소송을 걸도록 법을 바꿔야죠 ㄷ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요구를 해야...
뎅뎅이!
IP 223.♡.175.95
12-17 2019-12-17 13:47:24 / 수정일: 2019-12-17 13:48:40
·
안 돌려주면 상속자가 또 피해자가 되는거라.
강호고수
IP 182.♡.168.10
12-17 2019-12-17 14:29:14
·
공신력 인정한다고 무조건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일장 일단 있어요
본건은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는 문젭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매매할때 가장 주시하는 부분이 물권변동이력입니다
잦은 매매나 증여 상속있는 물건은 왠만하면 거릅니다
lache
IP 59.♡.180.17
12-17 2019-12-17 16:11:31
·
@강호고수님 .. 그러네요. 변동이력이 잦은 물건은 뭔가 조심을 해야 겠네요. 이런건 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날벼락 자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kenkun
IP 223.♡.155.155
12-17 2019-12-17 20:56:22 / 수정일: 2019-12-17 20:58:11
·
등기소 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99%이상의 적법하고 정당한 거래들의 거래비용이 올라가고

등기소 공무원의 재량이 늘어나 공무원의 갑질의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등기소에 급행료(서류 사이에 돈을 꽂아 넣은 건과 아닌 건의 업무처리 시간이 다른..)라는 암묵적인 비리가 있었죠.

저는 법원 공무원한테 그런 권한 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IP 165.♡.251.36
12-17 2019-12-17 17:08:08
·
함정이네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건지...ㄷㄷ
지로333
IP 203.♡.171.176
12-17 2019-12-17 18:39:13
·
그럼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맘먹고 사기치면 그냥 당하라는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wifty
IP 39.♡.28.242
12-17 2019-12-17 19:24:48
·
@veyond님 작정하면 위조가 가능하긴 합니다. 등기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wifty
IP 39.♡.28.242
12-17 2019-12-17 19:47:35
·
@veyond님 참 이게 복잡한 문제기는 합니다..
입법정책상 선택의 문제기도 하구요.. 다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신력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와 법률적 용어로서의 공신력은 약간 핀트가 다른 느낌이라 처음엔 이해가 잘 안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wowkgs
IP 39.♡.28.208
12-17 2019-12-17 19:09:37
·
법적효력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뭘 믿어야하나 싶더군요
별헤는고시생
IP 211.♡.140.73
12-17 2019-12-17 19:10:36
·
리갈마인드가 없어서 이거 받아들이는데 한참 걸렸습니디 ㅠㅠㅠㅜㅜ
36계빤쓰런
IP 115.♡.103.28
12-17 2019-12-17 23:54:12
·
@별헤는고시생님 한참 걸리면 시험에 필요한 수준은 달성되지만, 이걸 학문적으로 파면 리걸마인드 있을수록 어렵죠ㅠㅠ
wintertea
IP 210.♡.35.167
12-17 2019-12-17 19:11:26
·
그럼 소유주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기와술사랑
IP 218.♡.63.91
12-17 2019-12-17 20:10:25
·
@wintertea님 매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수감중인게 함정이네요ㅠㅠ
토토땅
IP 223.♡.169.202
12-17 2019-12-17 19:13:01
·
누군가가 위조할 가능성이 있으니 공신력을 가지면 안된다라면 지폐도 위조가능성이 있으니 공신력을 가지면 안되겠네요.

제 생각엔 위조방지 시스템에 돈 투자하기 싫으니 방관하겠다는 정말 행정편의적인 발상 같습니다.
웃음바람
IP 58.♡.4.65
12-17 2019-12-17 21:02:40
·
토토땅님// 에효 그런 간단한 문제가 어니에요
/Vollago
삭제 되었습니다.
거부기군
IP 121.♡.186.183
12-17 2019-12-17 19:18:06 / 수정일: 2019-12-17 19:18:21
·
그러면 최근에 갑자기 주인이 바뀐곳은 사지 말아야 겠네요..
scotus
IP 61.♡.236.180
12-17 2019-12-17 19:19:15 / 수정일: 2019-12-17 19:28:55
·
이건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래 둘 중 어느 쪽이 나은 것 같나요? 하지만 둘 중 하나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 소유권원상회복하되, 등기부 보고 산 사람이 권리 없이 판 사람에게 구매 대금 되돌려 받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2.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부당한 권리자에게 산 사람이 소유권을 갖되, 원래 소유권 갖고 있던 사람이 권리 없이 판 사람에게 돈 되돌려 받고 손해배상청구하게 하는 방법

1, 2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령 2번을 택하더라도 소유권 원래 진정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잃게 되고, 부당하게 소유권을 넘기고 이득을 챙긴 감방에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 돈을 충분히 되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법제는 1번을 선택한 겁니다...

부당하게 소유권 잃은 사람이든, 등기부 보고 산 사람이든 소유권을 잃게 되면 돈이라도 되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갚아야 하는 사람이 감방에서 갚을 수가 없으니, 둘 중 하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됨..

즉, 위 본문의 상황이 억울한게 맞으나, 반대 방향으로 처리해도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기다리는이
IP 125.♡.80.133
12-17 2019-12-17 19:44:06
·
@scotus님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럴 때 딱 반반하면 어때요?
그리고 살인자 털어서 나온거 또 반반

유치하지만 그나마 둘다 덜 억울한게 낫지 않나요?
scotus
IP 61.♡.236.180
12-17 2019-12-17 19:46:34 / 수정일: 2019-12-17 19:58:55
·
veyond님//
물론 위의 상황은 상속권이 조카에게 있으니
밖에서 보기에는 등기부 보고 산 사람이 더 억울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1의 방법을 택할지, 2의 방법을 택할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2로 하는게 훨씬 억울한 상황들도 있게 됩니다.(예컨데, 누군가 다른 사람 소유권을 완전히 사기쳐서 모종의 수단을 동원하여 등기하고 지 것인양 누군가에게 판 경우를 상정해 보세요..어느 순간 내 땅이 누군가 다른 사람 땅이 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

어떤 원칙을 택하든 특히 억울한 사안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의 원칙을 이미 택한 법률을
억울한 상황 하나하나에서
다시 바꿀수는 없다는 점이죠
scotus
IP 61.♡.236.180
12-17 2019-12-17 19:50:51
·
기다리는 이님//

반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보고 손해를 나누는게 아니라

법은
먼저 누가 소유권자인지를 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반반씩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구요...

결국 둘 중 어느 한쪽이 소유권을 갖되,
다른 쪽은 부당하게 구매대금을 가져간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 받고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죠..
CaTo
IP 110.♡.16.107
12-17 2019-12-17 19:28:40
·
분양만 받아야겠네;
짜수틴
IP 117.♡.2.101
12-17 2019-12-17 20:08:53
·
@CaTo님 이것도 문제 되죠. 예를들어 일제시대때 우리땅이었는데 강제로 뺐겼다가 이제와서 내가 억울하게 빼았겼다는게 증명되는 토지문서를 찾아서 다시 내땅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라고 하면 신규분양이라도 장사 없는거죠. 비약이지만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면 기원전 터짓고 살던 원시인 후손이 나다 라고 하면 뭐 국토 전부 자기꺼라고도 우길 수 있겠는걸요?
CaTo
IP 218.♡.177.4
12-17 2019-12-17 21:58:00
·
@짜수틴님 ㅋㅋㅋㅋㅋㅋ ㄷ ㄷ ㄷ 하네요
36계빤쓰런
IP 115.♡.103.28
12-17 2019-12-17 23:57:05
·
@짜수틴님 그건 일반적으로 등기부시효취득제도때문에 막힙니다. 제도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물론 분양의 경우에도 다른 문제로 대지지분권이 날아가는 문제는 있습니다...
짜수틴
IP 110.♡.82.74
12-18 2019-12-18 22:22:02
·
@36계빤쓰런님 말씀드렸듯이 저도 안생기는 일이란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하신 시행사의 부도로 건물과 대지가 분리되어버리는 바람에 건물주들이 대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도 간접적으로 겪었습니다. 분양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거죠. 그리고 친일파가 땅 돌려달라고 했던건 과거에도 빈번히 있었지 않나요?
클량닷넷
IP 39.♡.59.47
12-17 2019-12-17 19:33:54
·
기레기의 전형적인 선정적 기사.
삭제 되었습니다.
어중
IP 121.♡.253.37
12-17 2019-12-17 19:56:37
·
그럼 만약 집을 사고싶은데, 저런 일을 방지하려면 뭘 알아봐야 하죠?
두리
IP 106.♡.11.186
12-17 2019-12-17 20:10:31 / 수정일: 2019-12-17 20:11:52
·
저건 조카가 살인범에게 소송걸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집 판매대금은 어쩌고 빈털털이 상황인건지...

저 거래 대리한 부동산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nagom_2
IP 114.♡.108.74
12-17 2019-12-17 20:11:04
·
점유소유 문제로군요... 수능 국어 지문에서나 봤던
사례를 실제로..

아마 저건 점유개정으로 소유가 못 넘어가서 그러는 거라고 알긴 하는데...부동산은 등기로 관련되는거 아닌가요?
나야브
IP 59.♡.221.61
12-17 2019-12-17 20:27:46 / 수정일: 2019-12-17 20:28:12
·
판결에는 문제없는 것이겠구요, 이런 문제는 국가가 맡아줘야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등기가 되었으니 국가에 책임을 물어 국가가 거래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범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의무인것 같습니다.
붉은용
IP 211.♡.145.27
12-17 2019-12-17 20:38:39
·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등기가 제대로 등록 되었는지 계약이 정상적인 것인지 보증해 줄수 있나요? 보증이 된다면야 가능하죠. 그들은 그냥 서류상으로 등록하는 필사 인일뿐입니다 뭔가를 확약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드나
IP 175.♡.18.91
12-17 2019-12-17 20:52:40 / 수정일: 2019-12-17 20:52:51
·
등기료 및 등기 조회료를 올리고 보증보험처리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ㄱ-
IP 218.♡.100.195
12-17 2019-12-17 21:00:11
·
이건 잘못 된거죠
살인자 겸 집 판매자 A씨
아무 것도 모르고 집 구매한 B씨
집 원래 상속되어야 할 C씨
A씨는 당시 서류상 적법하게 B씨에게 판거고 이후 A씨가 집 주인을 살해한 것으로 발각되어 상속 자체가 무효화 된 상태이니 상속을 받아야 할 C 씨가 A씨에게 소송을 걸어야지 왜 B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C씨는 A씨에게 불법으로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환수 받을 권리가 있는건데 B씨라는 애먼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 하는거잖아요
웃음바람
IP 58.♡.4.65
12-17 2019-12-17 21:12:24
·
zifax님// 그건 물권과 채권이 혼동하셔서 그래요
물권은 대세적인 권리입니다
물권은 그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거고 반면에 채권은 계약의 당사자나 혹은 불법행위나 부당행위의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를 침해하는 등기상 현 권리자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수 있는 겁니다
/Vollago
36계빤쓰런
IP 115.♡.103.28
12-17 2019-12-17 23:59:56 / 수정일: 2019-12-18 00:00:16
·
@웃음바람님 사실 이 사례는 등기가 아니라 친상법에 상속결격자 제3자 보호규정을 두면 간단하게 해결되기는 하죠. 근데 등기위조같은게 튀어나오면... 워낙 어려운 문제긴 하죠. 실무야 답이 있다만 입법론으로 가면 교수끼리도 멱살잡는 주제니
antipuppet
IP 175.♡.3.108
12-18 2019-12-18 00:54:27
·
@ㄱ-님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불법행위자로부터 매수하게 되면은 불법행위자가 애초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매도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 물건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매수 피해자는 매도 가해자에게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지요.
wovens
IP 118.♡.91.228
12-18 2019-12-18 00:22:48
·
장단점이있는문제인데
이 사례는 그냥 안타까운 상황이죠..
antipuppet
IP 175.♡.3.108
12-18 2019-12-18 00:44:50 / 수정일: 2019-12-18 00:57:20
·
그래서 이런 보험이 있지요. 비용도 법무사비용과 별 차이 없습니다. 보장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데 부동산과 법무사가 챙겨가는 등기이전 수수료 비용을 보험사가 법무사랑 협약 맺고 챙겨가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소유권용)
https://www.educar.co.kr/w/product/enterpriseWealth/realEstateGeneralIntro

01 기본보장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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