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실드 치시는분들이 있다는게 제일 신기함
이래도 실드 치시는분들이 있다는게 제일 신기함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총회장 이만희는 거짓목자이며 영생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불못에 들어갈겁니다요. --------------------------------------------------------------------------------------------------------------------------------------- 제가 작성한 글이나 댓글에 대하여 댓글, 추천, 비추천, 신고 등을 하는 자는 위 내용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이는 신앙 고백으로 되돌릴 수 없기에 구원대상 144,000명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유부님들이 '니들은...' 이라고 말하던 결혼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이루고 싶었던 꿈입니다.
순수익으로 집을 사던 땅을 사던 본인 맘이죠.
음질이 안좋던 상품이 구리던.
펀딩 내용만 지키면 OK잖아요.
앨범.CD. USB. 기타등등...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anemura&no=16089
자체 약관위반이고. 먼저 사는 선입금 개념이 아닙니다.
약관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텀블벅 중 영리목적이 아닌게 얼마나 될까요?
약관은 그렇겠지요. 약관은.
약관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거의 선입금 개념이죠.
텀블럭에 있는 펀딩 중 100% 제작비에 들어간 제품이 얼마나 될까요?
의미없는 조항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의미가 있던 없던 약관 위반은 위반이고요 .
있는 약관을 어긴게 문제가 되는거지 다른 펀딩 들고오지마시고요.
일단 아직 펀딩된 상품조차 배달이 안된상태이고요
그런상태에서 콘서트에 돈을썼다 ?
내역도 공개도 안한다 ?
그럼 이거 사기라고 봐도 무방한각인데요 ?
텀블럭에 항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텀블럭이 약관 위배니까 전액 환불하라는 결정을 내릴지 의문이네요.
26억이면 수수료도 비례하는데요.
덧붙여서 초기 내역에 비해 결과물이 엉망인 펀딩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작측은 ''우린 거짓말은 안했음. ㅇㅇ'' 이라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저들이 사기를 친 자들에게 사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루게 해줘야죠.
근데 그게 잘 될지는....................
덧붙여서. 펀딩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는 펀딩이 있나요?
금액공개하는 펀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펀딩은 지금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 아직 펀딩된 물건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콘서트에 썼다 ?
안그래도 음원이 사람들에 입에 오르내릴정도의 노이즈 끼는 퀄리티에
굿즈도 어느정도 인지 . 어떤 퀄리티도 안오는지 모르는데.
그 돈이 콘서트에 들어간거면 그것도 약관의 위배를 넘어서
콘서트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게 처음부터 포함된거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텀블럭에 항의하고, 사람들 모아서 너 고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 맘에 안들면 환불기간 내에 환불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초기 목표 금액은 3천만인가 했습니다.
3천만으로 콘서트는 말도 안되는 거고요. 금액이 늘다보니 26억이 되어 콘서트 규모를 늘렸다고 봐야죠.
애시당초 26억 전액이 앨범 제작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나머진 꿀꺽이죠.
아니면 법대로 하라는 쿨- 한척이신지 ?
이용신씨 덕분에 앞으로 나올만한 음반 복원 펀딩들은 원죄같은게 생겼다고 봐야할 사건인데요 ?
초기 목표 3천. 최종 26억입니다.
26억을 전액 음반에 쓰일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있겠습니까?
다른 펀딩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목표 금액은 손해보지 않을 최소한의 금액이고, 목표치가 넘으면 추가로 뭔가 더 주겠지만. 그 이상은 꿀꺽이죠.
이해하던 안하시던 상관없고, 전 이용신이 뉘신지. 달빛천사가 어떤 애니인지도 모릅니다.
쉴드라 생각하시던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텀블러에 항의하고, 펀딩한 사람들 모아서 변호사 고용한 뒤 너 고소 하세요.
여기서 백날 떠들어봤자 이용신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오늘도 26억 수익에 웃으며 잠들 겁니다.
심심해서 텀블러 약관 보고 있는데요. 텀블러는 최대한 3자로 빠지려고 하네요.
문제가 생기면 후원자와 창작자 둘이 합의를 봐야하는 식으로 되어 있씁니다.
이거 고소하려면 후원 하신 분들이 모여서 텀블벅 없이 따로 해야할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19조 창작자의 의무와 책임
① 창작자가 작성 및 제공한 프로젝트 내용 및 파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해당 창작자에게 있으며, 프로젝트의 제3자 및 대행사는 창작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창작자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고 게시한 대로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창작자는 프로젝트 페이지 생성 시 후원자 선물의 내용, 수량, 제공 일정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프로젝트가 "성사"된 경우 게시한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③ 창작자는 프로젝트의 내용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인허가 신고 등의 법적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구비해야 합니다.
④ 창작자는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혹은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 후원자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작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한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⑤ 위 제2항, 제3항, 제4항의 이유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창작자 및 후원자는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관계사 그리고 에이전시 및 그 임원 및 직원에게 책임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회사는 텀블벅을 말합니다.
창작자와 후원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죠.
텀블벅이 명확한 범법 행위(표절, 저작권 침해등등...)가 아닌 이상 간섭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9017604
8만8천원 입니다.
참고로 풀문으로 홍보했다가 해당 내용은 내렸죠
http://archive.is/C8tl3
결혼 말고는 손 안대는 분야가 없으시네요 ㄷㄷㄷㄷ
텀블벅 클라우드 펀딩은 비영리추구인데요 ?
이미 그전에 각종논라에 하나 더 더해진거긴하지만. 이정도면 거의 사기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만약 50억 들어오면 앨범은 1000만원 들여서 대충만들고 나머지 49억 9천만원은 아싸 득템이네여?
텀블벅 약관에 그렇게 되있는데요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anemura&no=15806
https://namu.wiki/w/%EB%8B%AC%EB%B9%9B%EC%B2%9C%EC%82%AC%2015%EC%A3%BC%EB%85%84%20%EA%B8%B0%EB%85%90%20%ED%8E%80%EB%94%A9%20%EB%85%BC%EB%9E%80
영리라는 증거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펀딩한 사람들은 받은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 무려 그 돈이 콘서트에 들어간거죠 . ㅋㅋ
후원금 환불 기간 13일까지였는데 .. 참 시기 절묘하죠 ?
그 콘서트도 무료라면 모르겠는데
또 그 콘서트는 8.8만이네요? ㄷㄷㄷ
비영리로만 운영한다면 가난한사람 도울때말곤 딱히 쓸일이 없을꺼같은데 ㄷㄷ
(대략 열정페이 하라는 뜻이니)
후속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