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금연파이프입니다.. 일명 공갈파이프... 꽤 오래된 역사를 지닌 제품이죠
연기나 수증기는 전혀 안나는 제품이고, 그냥 박하와 여러 생약성분이 가향된 제품입니다.
흡연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생각날때마다 입에 물고 있으라고 만든 제품이죠
그런데 이게 포장지에 적혀있는 문구가 좀 황당합니다. "과도한 사용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금연용품이 폐암을 유발한다니?? ㄷㄷㄷ 어떻게 이런걸 만들고, 또 판매승인이 날 수 있지??
저 같은 의문을 지닌 사람이 또 있었나 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보니 직접 제조회사에 문의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제조회사측에선 "이게 식약처에서 강제한 사항이라 우리도 어쩔수없다, 모든 금연용품엔 그 문구를 넣어야 한다" 라고 설명..
크로스 체크를 위해 식약처에 문의해 보니 동일한 답변을 함
그래서 "아니 그럼 만약 당근으로 금연용품을 만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라고 답변했다고..
대체 왜 인체에 거의 무해한 금연용품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는지도 이해가 안가지만,
더 당혹스러운건 이게 19금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매할때도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죠. 금연용품은 접근성이 쉬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몇몇 금연용품은 당연히 19금이어야할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컨데 니코틴이 포함된 패치류나 껌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과거 "청소년을 흡연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경고를 먹어 판매가 제한된 "비타스틱'류가 그러합니다. 일종의 무니코틴 전자담배죠. 연기가 나오는...
그런데 위 제품은 연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담배피는 느낌도 전혀 전혀 전혀 안납니다..
단언컨데 저 파이프를 사용한다고 흡연에 길들여질 일은 0.000000000001%도 안될겁니다.
비유하자면 "장난감 주사기를 사용하면 나중에 뽕쟁이가 된다"고 우려하는 거나 마찬기지로 터무니없는 비약입니다.
두번 세번 곱씹어봐도 저게 19금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행정은 숨막히도록 꽉막히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 이걸 정치문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마디... 이건 현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래오던 겁니다. 이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거죠..)
10대의 성은 피임부터 난관이겠더군요
반을 갈라서 가르지말자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판결합니다
금연 보조가 아니라 그냥 박하스틱으로 과자 같이 판매한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테구요.
그러니까 금연 보조용품이 왜 담배와 동일한 문구기재나 판매제약을 같이 해야 하는지요??
'금연보조' 자체가 흡연을 전제로 성인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깐요.
그게 싫으면.. '금연보조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은단같이 판매하되 금연보조란 말을 쓰면 안되죠.
보건소에서 대량구매 같은 혜택도 없을테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꽉막힌 행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도 금연을 시도하고 또 해야 합니다
금연용품이 19금을 전제로하고 시판되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백번 이해한다고 쳐도 저 폐얌 경고 유발문구는 말도 안되는...
네 그런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어떻게 담배 숨기는 용도로 쓸 수 있는지요?
저거 실물. 일반 담배보다 훨씬 작습니다.. 진짜담배를 어떻게 끼우거나 감출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만
모나미 볼펜 잉크심 정도의 굵기라면 들어가려나 싶습니다.
담배는 절대 못 숨겨요.
이는 그냥 상업적인 목적이없을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제품에 이런문구가달리면 흡연이든 금연이든 흡연을 한다는전제가 되서
저럴겁니다.
법해석에따라 문제가될소지가있고 공무원들은 그걸 가장싫어하기때문데
저런문제는 답이 없어요..
(문제가되면 담당자만 고생해서 절대 건들지 않는 문제예요)
저제품이 문제가있다기보다는 저거 괜히 잘못건들면 피보는지라.
누구도 손을 안댄다고보시면되요..
저거 건드려서 피해보는것보다 저거 안건드려서 피해보는게 크지 않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