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초반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분노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밝혀진바에 따르면 그냥 유죄 받을 만 해서 받은거 아닙니까.
주인놈아밥줘
IP 117.♡.17.86
12-14
2019-12-14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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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블럼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 사람이 내 힙을 만지고 지나갔다에서 크게 바뀔게 있긴 한가요? 남자쪽에선 전혀 접촉이 없었다에서 닿았을수도 있다고 했을 뿐이고 영상으로나 바뀐 증언으로나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습니까 길가다 스치기만 해도 전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이러는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9호선 출퇴근 하는 남성분들은 어디 불안해서 살 수나 있겠나요
파라블럼
IP 59.♡.79.200
12-14
2019-12-14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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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놈아밥줘님 길가다가 스쳤으면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끝내야죠.
근데 남자쪽에서 아닌데? 난 결백한데? 무죄라서 재판가면 이길건데? 그럼 끝까지 가보자. 이러니까 이 난리 난거 아닙니까.
이 재판의 핵심은 길가다가 스쳤는데 징역 먹은게 아닙니다. 그건 숲 중에서 나무 한 그루예요.
환상종이심
IP 61.♡.164.163
12-14
2019-12-14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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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블럼님 스치는 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스치는 이유는 서로가 피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왜 어느 한쪽이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안희정 사건에서 안희정의 사과가 그런 결과로 이어진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는지요.
IP 112.♡.120.169
12-14
2019-12-14 1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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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놈아밥줘님// 스친게 아니라 만졌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도망쳤고 합의를 시도한 점, 중간에 진술이 바뀐점 등등 사고를 쳤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니 흐름타보려다가 실패하고 재판부에 괘씸죄에 걸린거 이거라고 봅니다
@파라블럼님 가해자의 증언 번복이 불인지에 기인할수도 있는데, 이것을 고의성으로 판단한것이 잘못인 것이죠. 닿았을 수도 있겠다라는것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화면을 보니 그랬을 가능성도 있음을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인데, 일관된 진술이래봐야 그당시 그사람이 지나갔다. 한가지 밖에 없어요. 거기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하나만 밀고가면 됩니다. 다른 진술해봐야 정황이야 결혼식 끝나고 회식가서 화장실갔다가 오는 중에 누군가가 움켜쥐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걸 일관되게 진술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관된 진술을 하다가 이것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착각했었다라고하면 무고꺼리도 안됩니다.
터치는 있었다고 인정한거 아닌가요. 똥밟았다고 생각하자니. 그럼 피해자는 뭐가 됩니까.. 폭탄주 15잔 먹은것. 아내에게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원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기도 했고요.. 저 아내분도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 시점에 와서도 사인끼리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여론에 호소하고있으니.. 좋게 보이지않는군요.. 저분들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론분열과 다툼이 있는건지.
caliph
IP 210.♡.39.177
12-14
2019-12-14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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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본인은 알겠죠.
WickedWag
IP 125.♡.198.98
12-14
2019-12-14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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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조 모 씨 케이스처럼 아주 구질구질하게 달라붙을 사람이군요.
hanhomme
IP 107.♡.230.241
12-14
2019-12-14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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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 한 잔도 마신 적 없다고 했다는 말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출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터치 있었다고 인정한적 없는데 쿨한척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팩트체크 못하고 있네요.
"난 안만졌다" 에서 "CCTV를 보니 나도 모르는새 닿았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한건데 이게 만졌다고 시인한건가요? 설령 만지든 닿았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진술 번복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판사가 전후사정을 보니 어쨋든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판단했을지라도, 처벌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세기말의시
IP 49.♡.173.146
12-14
2019-12-14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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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진실은 두 사람만 알거고
부인 쓴글중에 지워졌지만 피해자가 합의금 천만원 달라고 했다고 한것도 거짓이였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200인가300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는 돈 보다는 사과를 원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거부. 그래서 재판이 여기까지 온거던데 전 또 근래 이런걸 확인했네요. 거짓말탐지기 결과(이건 법적효력이 없다고 ) 그 전엔 억울한거 같아서 서명도 하고 했었는데 역시 양쪽 말 다 들어야 겠다는 반성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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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억울하지는 않겠군요.
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고 스타트 했거든요. 지인분이 선의로 도와준거 빼면 초반대응은 좀 엉망이었다고 볼 수 있죠.
세세한 부분.. 즉 10분인지 알았는데 15분이더라, 사고날땐 검은차인줄 알았더니 그건 밤이라 그렇고 지금생각해보니 은색이었더라.. 뭐 이런건 크게 상관없어요.
남자측의 경우는 중요한 사실부분, 즉 터치자체를 인정 안했는데 cctv 보고 진술이 터치는 한거 같긴 한데 고의는 아니다 뭐 이런식으로 바뀌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거고요
그런걸로 성추행 확정인 상황도 웃기지만 사법부 건으로 대통령 타령하는거 보면 되려 유죄인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사람을 죽여도 실수나 사고였는지 아니면 계획적인지에 따라 형량이 엄청나게 다른 이유 입니다.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건 아니니까요.
성추행을 한건 사실인데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과 가해자의 증언이 바뀌었음에도 너 무죄 이게 더 큰일 아닌가요?
이건 초반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분노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밝혀진바에 따르면 그냥 유죄 받을 만 해서 받은거 아닙니까.
남자쪽에선 전혀 접촉이 없었다에서 닿았을수도 있다고 했을 뿐이고 영상으로나 바뀐 증언으로나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습니까
길가다 스치기만 해도 전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이러는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9호선 출퇴근 하는 남성분들은 어디 불안해서 살 수나 있겠나요
근데 남자쪽에서 아닌데? 난 결백한데? 무죄라서 재판가면 이길건데? 그럼 끝까지 가보자. 이러니까 이 난리 난거 아닙니까.
이 재판의 핵심은 길가다가 스쳤는데 징역 먹은게 아닙니다. 그건 숲 중에서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안희정 사건에서 안희정의 사과가 그런 결과로 이어진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는지요.
여전히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인데, 일관된 진술이래봐야 그당시 그사람이 지나갔다. 한가지 밖에 없어요. 거기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하나만 밀고가면 됩니다. 다른 진술해봐야 정황이야 결혼식 끝나고 회식가서 화장실갔다가 오는 중에 누군가가 움켜쥐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걸 일관되게 진술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관된 진술을 하다가 이것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착각했었다라고하면 무고꺼리도 안됩니다.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 폭탄주 15잔 마셨다
이건 좀..........
남자여자 성별상관없이 서로 스칠 수 있는건데..
처음부터 변호사 제대로 된곳에 의뢰하시지,,
남자가 끝까지 가자고 하니까 여자도 끝까지 간거죠.
남자가 초동대처를 잘못한겁니다.
그럴리는 없을꺼라고 봅니다
무슨 간첩조작 용공사건도 아니고,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70-80년대 범인취조하던 경찰서도 아니고요....
진술의 일관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모를리도 없고요..
똥밟았다고 생각하자니. 그럼 피해자는 뭐가 됩니까..
폭탄주 15잔 먹은것. 아내에게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원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기도 했고요..
저 아내분도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 시점에 와서도 사인끼리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여론에 호소하고있으니.. 좋게 보이지않는군요.. 저분들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론분열과 다툼이 있는건지.
"난 안만졌다" 에서 "CCTV를 보니 나도 모르는새 닿았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한건데 이게 만졌다고 시인한건가요? 설령 만지든 닿았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진술 번복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판사가 전후사정을 보니 어쨋든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판단했을지라도, 처벌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부인 쓴글중에 지워졌지만
피해자가 합의금 천만원 달라고 했다고 한것도 거짓이였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200인가300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는 돈 보다는 사과를 원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거부.
그래서 재판이 여기까지 온거던데
전 또 근래 이런걸 확인했네요.
거짓말탐지기 결과(이건 법적효력이 없다고 )
그 전엔 억울한거 같아서 서명도 하고 했었는데
역시 양쪽 말 다 들어야 겠다는
반성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