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 있을 때 이것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쪽이 거의 모두이지만
거기에 문제제기하는 법조인이 없는건 아닙니다
일관된 증언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증거의 엄밀함을 충족시킬수 없다는 것이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의 논거인데
문제제기자들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증거력을 인정할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증언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 영상이나 증인을 요구하는 경우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성추행의 특성상
기습성추행을 했을 때 그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게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이 현재의 주류이고
더 엄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다른 의견에서 곰탕집같은 사건의 무죄를 생각하지만
지금의 주류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없이 처벌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독도 망언하는 사람들은 성범죄와 생떼도 구분을 못하나봅니다.
범죄의 특수성은 고려하면서 진술의 특수성은 왜 고려하지 않는지..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정해봅시다. 추운겨울날 매일똑같은 대중교통으로 기분좋게? 출근하는데
회사 앞 지하철에서 내리니 경찰 여러명이 임의동행한다고 봅시다. 다수의 경찰이 여러가지 질문(~했지? 맞지?)이러는 상황에서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차분하게 대답하는 사람도있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답변하지 못했다고하여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 회사원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판결은 존중하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
님에게 제가 이제 부터 제돈을 훔쳐갔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면 님 유죄 되나요
일본입장에서의 주장은....
독도는 한국이 전후 강점을 한 것이고, 조선에서는 영토로 편입시키지도 주민이 살지도 않는 땅을 당시 국제법에 따라 무주지 점유를 통해 자국영토에 편입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주장도 증거로 본다면 이역시 증거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일관된 주장의 증거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로 적합한 사례는 아닐 수는 있으나 논리상 비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반증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주장의 증거력이 이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긴 한 사례이니까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이지요.
해당 영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찬반이 갈리긴 합니다만
법원에서는 그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본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일관된 진술' 이라는게 쉽지 않기도 해요.
심지어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어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람 기억이나 언변이라는게 그렇게 믿을만한것이 아니라서...
뭐 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영상의 증명력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즉, 이사건에서 '증거'는 피해자 진술에만 있는게 아니라, 영상도 증거였다는거죠.
종종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이게 무슨 범죄를 증명해?' 하는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경우 '증거 없이 판결했다' 라는건 잘못된 비판이 되는거죠. 차라리 법관의 판단력을 의심하면 모를까.
쉽게 말해 곰탕집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인정이 가능한가'는
쟁점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볼 수 있는가'는
쟁점이 될 필요가 없구요. 너무 당연한 기존 판례니까.
원래 하려던 얘기는 일관된 진술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이지만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가
라는게 많은 커뮤니티에서 공포를 갖고 논의되었던 주제라서 그렇게 썼구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일관되게 영상의 증명력을 인정했어요.
영상이 증거로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증명력을 인정할수가 없죠.
판사들에게 신뢰가 안가지만...
판사는 본인도 영상을 보고 영상에 대한 검사와 증인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겠죠..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판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야 겠죠.. 저도 이판사는 모르지만.. 판사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어요..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대법에서 나온 공보 자료를 봐도 일관된 진술의 증거력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배워갑니다
모든 가능한 의심을 베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수 없는 사실(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다.
라고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스치기는 했겠죠. 자기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피해를 과장하려고 움켜쥐었다고 부풀린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자기 기분만 중요한가요? 진짜 피해자(가해자)는 어쩌라고요.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자 엉덩이는 뭐 금테 둘렀고 스치면 닳아요?
여자 몸에 유별난 가치를 부여하는건 여자 스스로 남자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는것밖에 안된다고 봐요.
유난떨지좀 말았으면 싶네요. 근데 안바뀌겠죠. 여자를 소유물 취급하는 남자들과
그런 취급을 여전히 바라는 여자들 때문에요. 그래서 돈없는 남자와 그 아내들만 고통받겠죠.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일뿐.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떄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네요!
유치원법이나 민식이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개인의 신체와 생존의 안전 보장이 이제는 공공의 편리와 이익, 기존 질서를 뒤집고 있는 현상입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말도 안되는 법들입니다. 위안부, 형제복지원, 광주항쟁, 세월호 등 대부분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 침해 차원에서 봐야 하고 그것이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곰탕집 사건이 심각한 인권침해의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그건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의 작은 지표일 뿐인데 오히려 시대의 상징이 되고 있지요.)
생각보다 빨리 남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 침해 사례들도 문제 제기될 것이고, 병역 의무 역시 다시 논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만 자신의 인생과 신체를 국가에 차별적으로 제공할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곰탕집 사건을 제쳐두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 엉덩이 움켜쥔 뒤에 항의하면 니 엉덩이에는 금테 둘렀냐고 말씀해보시죠.
남녀 떠나서 타인의 몸을 존중해주면 안되나요? 누구 소유물 취급 받아야 내 몸을 존중받을수 있나요?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논리네요.
-CCTV 영상에서 논란이 된 지점이 ‘움켜쥐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데
“굉장히 빠르게 손이 들어왔다.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도 내가 당한 그 ‘손모양’을 몇 번이고 재현했다. 사실 당한 입장에선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빨랐지만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잡았고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했다. CCTV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론 입구가 생각보다 넓었고 내가 몸을 옆으로 틀고 있어서, 장소가 좁아 지나가다 불가피하게 닿거나 스친 것이 아니다. => 성추행 당하기 직전 다른 남자와 부딪히는 장면 있습니다. 좁은게 맞아요.
나는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순간의 기억이 너무나 분명하다. CCTV 논란이 있을 때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다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튀기), ‘슴만튀’(가슴 만지고 튀기)라는 용어를 알았는데, 공공장소에서 아주 재빠르게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수법이라고 한다. 실제로 1초가 되었든 0.5초가 되었든 그렇게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처음 지구대에 갔을 때 CCTV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 엉만튀 슴만튀를 언급하며 의도적임을 주장하죠.
-다시 한 번 당시 현장상황을 설명해 달라.
“그날은 친구 결혼식이었고 곰탕집에 간 것은 피로연 2차였다. 1차 피로연 장소에서 걸어서 갈 곳을 찾아 식사하자 해서 갔다. 나는 그날 그 곰탕집에 처음 갔다. 우리 일행이 10명 정도 돼 카운터 맞은편 방으로 자리를 잡았고 음식이 막 나왔을 때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다. 화장실을 다녀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 일행이 카운터 앞에 서 있는걸 보고 몸을 옆으로 틀어서 방문(미닫이)앞에 섰을 때 그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 여자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서있다고 말합니다.
순간 너무 불쾌했고 화가 나서 바로 돌아서서 왜 만지냐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남자가 화를 내듯 ‘저요? 제가요?’라며 내 쪽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둘이 그렇게 큰소리가 나면서 그 남자 일행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와 그 남자 쪽으로 다가 오면서 동그랗게 나를 둘러싼 모양이 됐다. 그때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오던 내 일행이 나를 발견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싸움이 커지면서 가게 종업원 또는 손님 중 누군가 신고했다. 지구대가 출동 하면서 가게 밖으로 모두 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가해남성이 없었다. 사건에 관련된 모두가 지구대에 가서 한 시간 남짓 진술하고 조서를 쓰고 집으로 귀가할 때쯤에야 나타났다.” =>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위협적이라고 말합니다.
-손이 그냥 스치거나 착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 남자 손이 내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실수로 닿거나 부딪친 것과 달랐다. 고의로 엉덩이를 잡았기에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잡는 순간 바로 뒤돌았고 따졌다. 어릴 때 학교에서 성교육 받을 때 성추행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적극 대처하고 큰소리로 얘기하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남자는 그냥 손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자리여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다. 그러면 왜 내 주변에 와서 갑자기 팔을 펼친 건지 모르겠다. CCTV를 보면 나를 지나면서 팔을 벌렸다가 나를 지나고 다시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만진 후 손을 반사적으로 모은 것 같다.” => 1.3초만에 성추행 대상을 확인하고, 시야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상물체의 엉덩이를 정확히 움켜쥐고 가는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슴만튀 엉만튀 안당해본 여자는 아마 거의 없을거에요. 이건 여자들끼리 얘기하면 아.. 그래. 하는 부분인데
진짜 1초도 안되는 순간에 움켜쥐고 도망 가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지? 하고 쫓아가서 항의하면
배실배실 비웃으며 증거 있냐고 해요.
저는 초5때 당했던 거에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길묻는 척하더니 성기를 아주 쎄게 누르고 도망갔어요..
그 찰나가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1.3초만에 그런일이 일어날수 없다고 치부하지 마세요. 경험자입니다.
다만, 저는 인터뷰의 흐름상 남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장된 거라고 한거에요.
슴만튀엉만튀 다음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저 상황에서 남자가 할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성추행 사건이라는게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어야 하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대상을 파악하고 1.3초에 모든것을 저지르는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속에 진술의 모순성이 존재하니까요. 넓은 공간인에 그 직전 여성은 다른 남자와 부딪힙니다. 어째서 여성은 다른 남성이 많았는데 그 남자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것인가? 현장범인데 가해 남성이 풀려나 있었다는것도 의문이죠?
저는 추행이 일어났는지는 저 남자분의 양심만이 얘기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3초 만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꾼들은 그 찰나를 안 놓쳐요.
1. 아무런 물질적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했고
2. 실제 엉덩이를 잡았다고 해도 벌금 2~300만원 정도가 적절한 처벌임에도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분노하는겁니다.
누가 엉덩이를 만지면 기분 나쁘고 수치심도 들죠. 하지만 결코 징역을 살 정도의 범죄는 아닙니다. 그보다 이전에, 이 사건은 애시당초 남자가 처벌 받아야 할 일도 아니죠.
본인 경험을 통해서 감정이입 하는건 좋지만 적어도 그게 객관성이 결여되는 방식으로 타인을 낙인찍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건 알고 말씀하시는게 좋겠네요.
1.3초가 포인트가 아니라,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남자가 여자를 확인(범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탐지)하지 못했다는게 핵심이죠.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가해자에게 내린 형량이 무겁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처음부터 사과하고 반성했다면 더 가벼웠을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엉덩이 잡았다해도 벌금 2~300만원 밖에 안나올거다 생각해서 계속 뻐팅긴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람은, 때로는 실제하지 않는 자극까지도 느끼고, 실재하는 자극도 느끼지 못하는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촉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항의가 범죄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일관적인 주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본인은 순전히 본인의 한정적 경험에서 기인한 감정적 응어리를 이 사건에 투영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청가꽃님 주장이 상식적으로 통용되게 된다면 저는 당장 내일 청가꽃님의 인생을 나락의 구렁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법계는 여성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므로 실제로 그렇게 될 날은 오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자신의 경험만으로 무거운 주제를 재단하시는거죠.
지금 하는 주장은, 사실 본인도 실천하지 못 할 내용인데 왜 남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실제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추행이 과실범을 처벌하는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범죄는 기본적으로 악한 의도와 악한 행동과 악한 결과가 갖추어져야 처벌하는 것이고, 일부 범죄에 한해서 과실범이나 미수범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논리도 없이 빈댓글이나 달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는 비난만 일삼는 사람과는 더는 대화 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스쳐 지나갈 것 같아 피하려는데.. 일부러 몸을 반쯤 스치면서 아래부분을 ... 깊숙히 훅...
진짜 그자리에서 얼어버렸...
가장 소름끼치는 성추행이였어요
정말 정말 가장 소름끼치는.... 죽고싶을 만큼 주체가 안되는 소름끼치고 분하고 내 몸에 구더기로 뒤덮인 순간....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순간 얼어서 몸안에 갖혀버린 느낌이 듭니다
말이 ... 목구멍까지도 안나와요 아무리 쥐어짜내도요
그만큼 공포스럽고 소름끼치는 순간이고 예상도 못하는 순간이에요
이건... 하.....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순간을 예상했다면 차라리 무슨짓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피할거에요 평생 평생... 성추행은 단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아요
국민학교 2학년때부터 겪었고 제가 벌써 40대니까요
헐이네요 진짜...
청가꽃님의 이런 대응방식은
본인 주장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꼴입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청가꽃님 주장이 상식적으로 통용되게 된다면 저는 당장 내일 청가꽃님의 인생을 나락의 구렁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진료를 받아보세요
저딴 댓글을 달아서 저걸 추가한것뿐입니다.
아시고 댓글다세요
제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생각 전혀안하는데요? 남자들 분노글에는 댓글다는게 아니라는 진리는 배웠습니다.
뭐가 납득이 안가시는건가요?
변태 한놈이 지하철 타고 실수인척 사람 많아서 그런척 출퇴근때 한번씩만 해도 일년에 피해자가 천명이 생깁니다
남자 99.9999%이 정상적이어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거에요
/Vollago
강제든 반강제든 당한 연예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죄가 됩니까? 그것도 문제죠.
오히려 당시 사건의 문제는 남자들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간과한데 있다고 봅니다.
그 연예인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웃으면서 당시 상황을 모면해야 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가 남자 추행하고 문자로 잘못했다 기분나빠할줄 몰랐다고 시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리했습니다
여자 쪽에서 단순히 만졌다가 아니라 분명히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했는데...영상에선 그러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는 영상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죠. 법원에선 무시했지만요...
우선 남자의 진술에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서 멀쩡한 상태였다고 했는데, 폭탄주 15잔을 마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100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여자가 돈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도 밝혀졌구요. 또한 재판 과정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쟁점은 고의로 만졌는지, 우연히 만졌는지 였다고 합니다. 남자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남자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무죄로 선고하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중을 상대로 언플까지 한 걸 보면...확실히 구린게 있는 듯 느껴지더군요.
여자를 꽃뱀으로 몰 필요는 없었을텐데요.
남성의 성추행을 주장하고 있고
남성은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행위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가 없다에 의존하는 상황이죠.
성추행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이건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경우, 행위가 '있었다'는 입증도 할 필요 없이 주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었다'는 성추행 여부, 접촉 여부, 접촉을 했다면 접촉에 대한 인지 여부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만 하죠. 결국 이 사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피의자가 영상을 보고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번복했다는 부분이니까요.(그런데 사실 접촉이 반드시 성추행이 되는것도 아니라서 번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비난 여론을 의식해 성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전가하며 사실상의 유죄추정을 하고있는 검찰과 사법부를 비난해야합니다.
음주여부 접촉여부 합의금제시 여부에 대해서요...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계획한다면 이런 계획은 안세우죠
“영상을 보고 엉덩이 만진걸 인정”했다는 부분도 경찰이나 검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간게아닌가 싶은데 “나는 만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접촉을 느꼈다면 어쩌면 서로 닿았을 가능성도 있겠지요”라고 진술을 변경하게 된거라고 봅니다 일관되게 말한다고 해서 진실도 아니고, 진술을 수정한다고 해서 거짓도 아닌거죠
무죄를 추정하는 영상증거는 무시하고. 유죄추정 가능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이런 판례가 나오면 수사팀은 과거처럼 고문에 준하는 정신압박으로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할수있게됩니다
게다가 경찰 인사고과 평점이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남성성범죄자”를 생산?하는데 유리해지는거죠
실제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도 절실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하는 방식은 형평성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거죠
게다가 같은 상황이라도 특정 성에게만 유리하게 판결하는 차별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술 안마셨다. - 폭탄주 15잔 마심
피해자가 1000만원 합의금을 원했다. - 피해자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음
cctv 증거자료 본 후 피고의 진술 번복
이것만으로도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라...
글쎄요. 저는 100% 무죄라 지지할수는 없겠더군요.
저는 남자인데 남자한테 엉덩이 움켜쥐어 봤습니다.
그 분은 장난이였지만 전 기분 나빴죠...
남자인데 무슨 문제 있나요?
움켜쥔 시간만 계산하는게 아니죠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 계획을 세우는데에만 1초 이상 걸릴겁니다
실제로는 0.3초 이내에 움켜쥐었다가 놓는 행위를 완료해야하죠
3d영상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장 타당한 가설은 좁은 공간에서 스쳐지나다가 옷이든 신체든 어느 한부분이 접촉 한 정황은 수긍 가능하지만 고의적인 터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거고, 여성분은 그걸 누가 움켜쥔거라고 인식했을수 있다는거죠
실제로는 그게 엉덩이와 손등이 스친건지, 엉덩이에 정장 주머니가 부딪힌건지, 주변 누군가의 가방이 엉덩이를 스친건지 알수 없지만 뭐가됐든 누군가 고의로 엉덩이를 움켜쥔 정황이 없다는게 영상분석으로 나온 상황에서 여성분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왔다는거죠
일관된진술? 누구 말대로 그러면 독도는 일본땅이죠 일본의 일관된 주장대로 하면요..
일본이 일관된 주장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미 있으니 그건은 여기에 안 맞는거 같고...
저도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여자쪽의 주장도 가능하다 라는게 제 생각일 뿐입니다.
법이니뭐니 해도 결국 남녀따라 다른 판결나올꺼같아요.
그만큼 남자들도 싸워야 겠죠...
과거 여성단체들이 했듯이...
그 옛날 메갈이라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영상분석자료를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일관된 진술만 채택(종업원)만 한것 같네요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1760s
(나무위키 펌)
1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 보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게 우리 헌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 아닌가요?
특정인을 유죄를 주고 법정구속 ( 이 경우 집행유예지만..) 하고 인신을 구속하는일은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도 모자란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억울 한 한사람이 무죄인데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그 한사람에게는 온 우주가 무너지는게 아닐까요?
그래서 무죄추정의 대 원칙이 모든 근대 국가의 법률원칙이구요...
저 가해자가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유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 ( 저도 어린 딸 아이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성범죄자나 ... 이런사람들 혐오 하지만... 이건...좀... )
그냥 그렇네요...
각자의 생각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내게도 저런 일이 올 수 있다' 이거라서요.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지요.
이런 경우엔 일단 양쪽의 말을 '직접' 들어본 판사들의 판단을 신뢰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법원까지 갔고 세번 다 유죄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추상적인 논쟁을 넘어서(이에 대한 걱정은 백번 공감합니다.), 피해자를 공격하는듯한 발언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글을 올리는 아내분과 마찬가지로 억울할 것 같거든요.
다만 기습추행은별다른 물적증거가 남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증언의 가치를 쉽사리 배척하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단 이유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마치 꽃뱀으로 보는 듯한 댓글이 종종 보여서 입니다.
어쨌든 피해자의 증언과 CCTV, 피고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그것도 대법원 까지 가는 동안 계속 유죄가 선고된 결론이지요)인데,
너무 피해자를 꽃뱀보듯이 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들의 증언도 듣고 고민했을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는게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범죄자 한명 잡으려고 아홉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도 된다는게 이번 판례구요
실제로 해당 성추행을 저질렀더라도 지금 형량이 문제죠.
거기다 유죄추정을 해버리고 형량까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는 문제가 있죠.
돈많고 힘있는 권력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관용을 베푸는 양반들인데...
사법부가 그냥 쓰레기라는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여준겁니다
I Just Didn't Do It, 2006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막는 것도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닌 가요?
극단적 경우긴 하지만 범죄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그 확대 해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않을까요. 과거 전체주의도 이런 맥을 같이 했고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으로 개인권을 제약하는 것은 오히려 억울한 피해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의 문제를 떠나서요....
현재 한국의 대법원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관된 주장 및 정황도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오류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굉장히 제한적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이 만만치 않겠지만 과연 국밥집 성추행정도 의 상황이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할 정도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움켜줬다라고 보기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피해자가 억울할 수는 있으나 원고에게 확정된 범죄라고 단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김학의 무죄
장자연 사건 연류자 불기소..
새뉴리당의원 대놓고 골프장에서 캐리 가슴 만져도 딸같아서 하고 넘어가고..
술집애 좁은 길에 만진것땜에 상습범도 아니고 형량이 무시무시하네요. 힘없고 약한 사람이 자신의 무죄 주장하면 그냥 죽여버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