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결제)한 금액, 즉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하며, 현금, 신용카드, 유가증권, 포인트와 같은 채권(Credit) 등 그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결제)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특정 카드사와의 제휴 할인, 유료회원 할인, 특정 물품 또는 거래(예 : 회원가입 후 최초 구매 등)에 대한 쿠폰 할인 등 판매자(또는 온라인 쇼핑몰)가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이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결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급수단(Cerdit, 포인트, 적립금, 상품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음)을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동 회신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하여 검토한 것으로 최종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우리기관에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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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자체할인, 프라임할인, 카드사 할인코드 적용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
아마존 기프트카드 금액과 보상금 등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음.
어찌보면 면세한도가 늘어난셈이네요.
예전에는 아마존 프라임 전용이면 $220 기준으로 관부가세 때렸는데 이제는 $198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실제로 내가 낸 돈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잡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내가 낸 돈에는 -포인트, 기프트카드의 금액,적립금 등 판매자가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라는 겁니다.
댓글로 써주셨던 220불 물건에 할인쿠폰 먹여 198불이면 198불로 과세기준이 잡히므로 200불 이하라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20불 물건에 5퍼 할인쿠폰 먹여서 209불이 된 물건에 재차 적립금 10불을 써서 실제로 내가 낸 돈은 199불이더라도 적립금은 현금으로 지불한 돈과 동일하다고 보고 과세기준은 209불 이 되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기프트카드, 적립금 등은 제외죠. 그게 아니면 1000불 짜리 물건을 800불어치 기프트카드+200불 결제하고 관세 면제 받게 되니까요.
여튼, 쿠폰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 많았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 정리되나 보군요. (예전에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면 되고 특정/한정이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요.)
좀 억울하네요.. 그래도 명확하게 고시된건 좋군요.
내년 이벤트를 노려봅니다 ㅎㅎ
자신이 결제할 때 지불한 가격으로 책정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어요.
$220 짜리를 구매할 때 추후 $30불을 페이백 받는다고 해도
일단 본인은 $220짜리 물건을 수입한 거니까요.
인보이스에 찍히는것도 아닐테니까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기프트 카드는 과세되어야 하고
적립금은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 싶긴하거든요. (적립금은 할인쿠폰의 성격이 더 짙다는 생각이라서요)
결국은 상품 가격 그 자체에 변동을 주는 것만 허용해주는 식인가 보네요.
관세청 입장은 할인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다른것 같아서 이베이벅스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