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버드님 더민주 원안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있을 때 처벌이었는데 법사위에서 자한당 안하고 섞이면서 과실 잡히면 죄다 처벌 된거에요
블루버드
IP 182.♡.57.237
12-12
2019-12-12 10:46:53
·
@님 민사로 구상권은 해결가능하겠지만, 형사는 꼼짝없이 뒤집어 써야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감옥에 가면 가정은 이미 파탄납니다.
블루버드
IP 182.♡.57.237
12-12
2019-12-12 10:48:56
·
@그러함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을 끌고 오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법안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정치영역으로 어느당이 잘못했냐고 끌고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한당 개객끼 맞습니다. 그렇다고 법안이 잘못된채로 입법한 것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블루버드님 중상해 아니면 과실치상은 보통 벌금형입니다. 저런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처벌받더라도 감옥갈 사고는 아니에요. 지금 민식이법이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무조건 감옥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건 명백히 틀린부분입니다.
블루버드
IP 182.♡.57.237
12-12
2019-12-12 1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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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상해가 발생하면 1년이상 징역 혹은 벌금형 500만원 아닌가요? 재판부에서 벌금형으로 해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호사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최소 징역 1년은 살아야겠네요.
IP 110.♡.210.57
12-12
2019-12-12 10:55:47
·
@블루버드님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선동이라는겁니다. 과속, 신호위반같이 죄질이 나쁘거나 전과가 있으면 모를까 이런 사고에 징역형 잘 안줍니다. 변호사선임여부와 무관하게요.
블루버드
IP 182.♡.57.237
12-12
2019-12-12 11:00:35
·
@님 영상에서는 다행하게도 14주로 끝났기에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중상해가 되면 징역형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이라도 말그대로 빨간줄가는거예요. 공무원 취업이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IP 110.♡.210.57
12-12
2019-12-12 11:08:55
·
@블루버드님 벌금형은 직무관련이 아니라면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닙니다.
IP 211.♡.68.79
12-12
2019-12-12 11:12:47
·
@님 그 판단은 구형하는 검사랑 판사가 하지 빤스런 님이 하는것도 아닌데 예단을 쉽게 하시네요. 그리고 14주면 중상해 아닌가요? 당장 지금 교특법에 14주 진단 받은 사고 피의자가 징역 1년6월 구형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선동은 본인이 하시네요. http://www.lawhaerang.com/cases/8621 만약 이 사건의 피의자가 사선 선임할 비용이 없었고, 무과실 주장을 제대로 못했으면 빼박 징역형이었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님 우려스럽긴 하죠. 하지만 저 차가 더 서행을 했다면? 저기에 펜스가 쳐져서 애들이 펜스 안에 있다면? 주정차 차량이 없다면? 이런 위험 가능성을 대부분 없애자는 게 민식이법의 골자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나열된 위험성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즉 운전자가 더 조심히 가면 되는겁니다. 펜스 안에 있어야 할 애들이 펜스 밖에서 저렇게 했대도 운전자 90퍼 과실이 될 진 그 때 가 봐야 알겠죠.
@클리앙유저입니다님 14~16인데 뭘 더 서행하라는거죠? 저 운전자는 충분히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펜스안에있었다면? 주정차 차량에대한 부분을 강화하면 되는 것 이고 펜스는 새로 만들면 되는 것 이고 왜 운전자가 필요이상의 형량을 받아야 되는지................
@클리앙유저입니다님 저 정도 속도면 30 한참 이하입니다. 운전자가 더 조심해도 저런식으로 박으면 답이없는거에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펜스는 설치해야하는거죠
클리앙유저입니다
IP 39.♡.51.26
12-12
2019-12-12 11:45:05
·
@님 저 상황이 민식이법에 반하는 예로 나오니까, 서행만 했다면.. 이 아니고요.. 서행 + 주정차차량 + 펜스 등 위험요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글의 전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만.
bdh360
IP 118.♡.32.34
12-12
2019-12-12 12:10:02
·
@클리앙유저입니다님 이해를 못하셨네요. 민식이법에 반하는 예가 아니라 민식이법이 제대로 작동해도, 안전장치 다 있고 운전자는 할만큼 했어도, 저런 종류의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날 확률은 언제나 존재하고 불행하게 저런 피할수없는 사고가 났을때 차량에게 과실을 매기는게 우려스럽다는거라니까요. 민식이법에 반하는 예를 든게 아니에요. 민식이법 필요하고 민식이법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지않고 민식이법이 제대로 보완되어 확실히 작동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허점이 있음을 걱정하는거죠. 제발 글과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클리앙유저입니다
IP 39.♡.51.26
12-12
2019-12-12 12:21:29
·
@님 님 글은 '이런게 우려스럽다' 는 글 뿐입니다. 독심술로 이런게 뭔지 님 생각을 읽을 수 없고 반박할 수 있을리가요. 근데 우려스럽다 + 아래 글 모두 서행했는데도.. 라는 글을 뭉뚱거려서 재 생각 전한겁니다. 안전장치 다 되어도 저런 사고야 나겠지만 그 때의 재판결과도 지금과 같을까요? 님의 우려는 공감하지만 전 재판 결과 등도 달라질거라 보는 입장이라서요. 뭐.. 완벽한 세상을 원하세요? ^^
bdh360
IP 118.♡.32.34
12-12
2019-12-12 12:32:45
·
@클리앙유저입니다님 저기 아주 평범한 독해력만 있었어도 '이런게'라는게 본문의 동영상으로 첨부된 사고 내용과 (결국 불기소였지만) 운전자 과실이 잡힌 부분을 지칭한다는걸 알 수 있구요. 완벽한세상 원하지 않구요. 재판결과야 나와봐야아는거지만 전 회의적이라서요. 완벽한세상 원하냐고 비아냥거리기전에 독해력이나 기르십시오.
Notsingbird
IP 210.♡.77.99
12-12
2019-12-12 10:40:06
·
이건 경찰, 보험사의 문제죠. 법원까지 가서도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기로로
IP 112.♡.26.117
12-12
2019-12-12 10:43:23
·
@Notsinbird님 네 나옵니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게 이렇습니다.
Notsingbird
IP 210.♡.77.99
12-12
2019-12-12 10:47:52
·
@기로로님 솔직히 어떻게 확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전운전의무라는 항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블루버드
IP 182.♡.57.237
12-12
2019-12-12 10:50:03
·
@Notsinbird님 나옵니다. 과실이 있으면 이미 안전운전의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IP 223.♡.28.38
12-12
2019-12-12 10:51:22
·
@Notsinbird님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해서 났다고 그냥 몰아갑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이 정상적으로 난다고 쳐도 법원에서 하루 이틀만에 결론 나지도 않구요.
기로로
IP 112.♡.26.117
12-12
2019-12-12 10:51:48
·
@Notsinbird님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저런식으로 엮겨서 억울하다는 사연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판까지 가도 과실 먹고 끝납니다.
honeycat
IP 125.♡.94.242
12-12
2019-12-12 10:54:08
·
@기로로님 저거 법원까지도 못간건 아닌가요...? 검찰에서 불기소 한걸로 아는데요
기로로
IP 112.♡.26.117
12-12
2019-12-12 10:58:14
·
@honeycat님 검찰에서 불기소는 형사처벌을 안하겠다는 뜻일 뿐이구요.
운전자는 쌩돈 1000만원 나갔잖아요. 그 1000만원을 안 내려면 재판 신청해야하는데 아마도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도 이길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받고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Notsingbird
IP 210.♡.77.99
12-12
2019-12-12 10:58:45
·
@기로로님 흠... 제가 너무 순진한건지. 기로로님께서 법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찰-보험사가 불합리하게 과실비율 잡은 경우 재판에서는 대부분 정정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사건이 좀 복잡네요..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한테 신경을 써야지.. 왜 지나가는 여자한테 신경을 썼을까요..? 아무튼 차량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했고, 뺑소니가 성립은 되는데.. 정황이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과실과 배상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거 같네요.. 90:10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지만.. 재판 들어가면 조정될거 같네요.. 근데.. 경찰서 갈땐 왠만한 경험자가 아니면.. 변호사랑 같이 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니면 가서 사안을 보고 이건 변호사랑 상의후 다시 오겠다고 하던가요..
저차 앞좌석 지나갈때까지 어린이가 보이나요? 그리고 차주는 제대로 주행한거 맞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책임을 따지려면 저기 세워진 불법 주정차 자주들을 잡아 쳐넣어야 합니다. 시야방해와 도로흐름방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안전의무 위반도 불법주차들이 한거에요 그리고 법원가도 결과 바뀌는경우 거의 없습니다 조국사태 겪고도 나이브한건지..
ClienKit3 . iPXSMax
모닝9
IP 203.♡.3.223
12-12
2019-12-12 10:52:35
·
@Vroooooooom님 저건 측후방인데요... 측후방 주시를 하면 전방을 놓칠텐데요
kim2kjy
IP 1.♡.152.214
12-12
2019-12-12 10:53:28
·
@eXodus님 영상 바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아이가 차량들 밖으로 나와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아이가 있다는걸 알 수 있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한 것이 되는겁니다. 물론 아이가 차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했어도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겠지요. 하지만, 애초에 못봤다고 하면, 바로 전방주시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돌고양이님 전방주시는 사고가 날 순간만 하는게 아니라 운전하는 내내 하는거죠. 그럼 비록 사고와 상관이 적더라도, 전방에 위험요소에 대해서 확인하며 운전을 해야 됩니다. 분명이 CCTV영상에서도 차량이 화면에 나오는 순간, 아이들이 도로에 있는게 보였는데, 그걸 얘기하는겁니다. 그 때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못 봤다고 하면, 전방주시를 안한거고, 그러한 운전행태로 인해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안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가야됩니다..
바나딜리엔SG
IP 220.♡.102.49
12-12
2019-12-12 10:44:07
·
내비게이션 필수 옵션 :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경로 검색
BreakOut114
IP 175.♡.102.113
12-12
2019-12-12 12:51:36
·
@바나딜리엔SG님 와 진짜 이거 좋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lait
IP 110.♡.47.83
12-12
2019-12-12 10:44:34
·
저건 cctv라도 있어서 재판 가능성이라도 있지,, 블박에도 안나오겠네요.
팬티기술자
IP 58.♡.247.62
12-12
2019-12-12 10:46:23
·
차대 사람 사고는 주차장 같은데서 사람이 갑자기 차를 보고놀라서 쓰러졌다고 진술하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서...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냥 차대 사람사고는 잘못한게 있던 없던간에 차가 과실을 먹어요...
100:0 사고는 진짜 드물어요...
문제가 된 법은 인사사고 나서 과실먹으면 크던 작던간에 500만원벌금부터 구속까지 가버리니 다른 법과 형평성차이도 있어서...
kim2kjy
IP 1.♡.152.214
12-12
2019-12-12 10:48:48
·
@팬티기술자님 문제가 된 법은 인사사고 나서 과실먹으면 크던 작던간에 500만원벌금부터 구속까지 가버리니 다른 법과 형평성차이도 있어서... => 이거 잘못된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
IP 203.♡.179.184
12-12
2019-12-12 10:53:03
·
@Vroooooooom님 어떤 부분이 잘못된건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팬티기술자
IP 58.♡.247.62
12-12
2019-12-12 10:53:09
·
@Vroooooooom님
스쿨존에서 아이가 상해사고가 나면 벌금 500~3000 아닌가요??징역1년~15년이하구요...
운전자의 중대과실중에 안전운전의무가 포함되다보니..
사고나면 안전운전의무는 거의 100이면 100걸리니깐...
해당된다고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IP 110.♡.210.57
12-12
2019-12-12 10:58:02
·
@팬티기술자님 일단 작량감경이 들어가면 선고형 하한이 반토막나고(6개월 이상 징역형, 250만원 이상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3종 세트가 있죠
팬티기술자
IP 58.♡.247.62
12-12
2019-12-12 11:00:35
·
@님
그렇다고 해도 반토막나도 벌금 250은 너무 쌔죠...
게다가 사고가 나면 100이면 100 차는 잘못한게 없어도 과실먹고 들어가는게 문제죠...
안전운전의무위반 이 문구가 들어가서 문제같아요...이건 사고나면 100이면 100 걸리는거라서...
kim2kjy
IP 1.♡.152.214
12-12
2019-12-12 11:03:25
·
작은 과실을 중대과실로 본다는거 자체가 이상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데 미미한 과실을 범한 자와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주요한 책임이 갈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미미한 과실을 범한 자한테 책임이 지어진다면 그건 위헌요소가 있으니, 법사위에서도 문제제기 됐을 겁니다.
IP 110.♡.210.57
12-12
2019-12-12 11:04:53
·
@팬티기술자님 형량이 과하다는 비판은 동의합니다.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사유만 민식이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교특법으로 해도 될텐데요.
팬티기술자
IP 58.♡.247.62
12-12
2019-12-12 11:07:19
·
@Vroooooooom님
법안에 중과실에 안전운전의무 위반 문구가 들어가있어서 사고나면 그냥 중과실에 걸린다고 보면 될겁니다.
이게 안전운전운전의무가 보통 인사사고에서 무조건 과실먹는거라서...
스쿨존사고에서 중과실조건이 안전운전의무가 들어가있으니 중과실위반은 무조건 먹는다고 보면 될거 같네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거구요...우리나라 교통법규중에서 가장 만만한게 안전운전의무위반이거든요...
운전자가 잘못했네요 스쿨존 지날 때는 차에서 내려서 사람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법주차 차량을 지날때마다 정차했다가 경적 울리면서 갔어야죠
돌아온클리앙
IP 1.♡.131.194
12-12
2019-12-12 10:49:48
·
반대로 저 영상 밑에 아이가 치여서 사망당하는 영상을 보시면 어떨까요?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분쟁이 재미인 분류가 있다는것도 아는데 아이들로 그러진 맙시다. /Vollago
블루버드
IP 182.♡.57.237
12-12
2019-12-12 10:54:52
·
@돌아온클리앙님 이 영상에서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요? 규정속도 준수하고 천천히 운전했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A2007
IP 118.♡.199.11
12-12
2019-12-12 11:40:39
·
@돌아온클리앙님 저 사고로 아이가 죽었어도 저 운전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닌건 아닌거죠.
옴니아가옵니다
IP 61.♡.142.198
12-12
2019-12-12 10:52:19
·
원안가 다르게 된법인거 같네요.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환상종이심
IP 211.♡.145.143
12-12
2019-12-12 10:54:19
·
뺑소니 혐의는 상황 참작이 되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정하실 필요 있어요
kim2kjy
IP 1.♡.152.214
12-12
2019-12-12 11:11:44
·
@환상종이심님 저런 경우 참착될 것 같은데.. 판례나 법적 근거가 있으신가요..?
클리앙유저입니다
IP 39.♡.3.84
12-12
2019-12-12 10:56:22
·
우려스럽긴 하죠. 하지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었다면? 저 차가 더 서행을 했다면? 저기에 펜스가 쳐져서 애들이 펜스 안에 있다면? cctv 때문에 주정차 차량이 없다면? 이런 위험 가능성을 대부분 없애자는 게 민식이법의 골자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나열된 위험성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즉 운전자가 더 조심히 가면 되는겁니다. 펜스 안에 있어야 할 애들이 펜스 밖에서 저렇게 했대도 운전자 90퍼 과실이 될 진 그 때 가 봐야 알겠죠.
기로로
IP 112.♡.26.117
12-12
2019-12-12 10:59:12
·
@클리앙유저입니다님 운전자 과실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1퍼라도 먹으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에요.
클리앙유저입니다
IP 39.♡.19.226
12-12
2019-12-12 11:02:30
·
@기로로님 차 끌고 나와 사고나면 차는 언제나 1퍼라도 먹는게 현실이긴 하니까요.
region
IP 110.♡.54.195
12-12
2019-12-12 11:39:44
·
@클리앙유저입니다님 10키로 초중반에거 어떤걸 더 서행하나요. cctv추가는 아주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정차차량도 벌금 엄청나게 물려야하고 책임 또한 50프로이상 물려야합니다.
라그랑블루
IP 110.♡.14.133
12-12
2019-12-12 11:03:41
·
이거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Corhydrae
IP 61.♡.72.141
12-12
2019-12-12 11:10:31
·
이것만 갖고 오시면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해당 영상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결과 및 한문철 변호사의 해설이 들어 있는 1693화 링크합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우려가 저런 상황 때문입니다.
물론 이영상엔 리플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민식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알바니 싸이코니 떠드는 사람들은 이런글에는 댓글 안 달죠.
그냥 차량에 넘어지면서 부딪친걸로 보이는데..
차량 뒤쪽이라서 오히려 다이렉트로 넘어진거보다 덜다쳤을거 같은데...
저분 유튜브로 재미좀 보시나보네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려고 보험 가입한거 아닌가요. 보험사 지급이 되었으면 그들도 판단했다는 것인데.
번호판 찌그러진 상황에서도 뒷목잡아도 보험금이 나가요. 그건 왜들 안억울하신지?
차대차는 왜 자꾸 나오나요?
시내에서 사람이랑 사고 나면 과실은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요
위처럼 운전자 과실로 판정되면 민식이법은 중과실로 그냥 3년이 되는 겁니다.
이래도 그냥 안전속도만 준수하면 문제 없다고요?
그냥 법안이 잘못 설계된거예요.
너무 여론에 밀려서 졸속으로 압법한거예요.
더민주 원안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있을 때 처벌이었는데 법사위에서 자한당 안하고 섞이면서 과실 잡히면 죄다 처벌 된거에요
그리고 벌금형이라도 말그대로 빨간줄가는거예요.
공무원 취업이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교특법위반죄 실무관행은 주당 50~100만원 벌금형입니다. 저 사건은 종합보험 미가입이고 합의도 안되어서 구형이 올라간 특수사례고요. 오히려 벌금 상한 올라가서 벌금선고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중상해 개념도 모르시면서 종합보험 가입 안된 특수한 변호사 사무실 광고를 레퍼런스로 들고와서 제가 선동한다고 말씀하시니 참 황당하네요.
ClienKit3 . iPXSMax
그러면서 저런 사고를 내가 해결해주겠다하는거죠
소송걸어서 해결해줄테니 이런 사고 당한 사람 와서 상담 받아라
우려스럽긴 하죠.
하지만 저 차가 더 서행을 했다면?
저기에 펜스가 쳐져서 애들이 펜스 안에 있다면?
주정차 차량이 없다면?
이런 위험 가능성을 대부분 없애자는 게 민식이법의 골자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나열된 위험성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즉 운전자가 더 조심히 가면 되는겁니다.
펜스 안에 있어야 할 애들이 펜스 밖에서 저렇게 했대도 운전자 90퍼 과실이 될 진 그 때 가 봐야 알겠죠.
주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펜스안에있었다면? 주정차 차량에대한 부분을 강화하면 되는 것 이고 펜스는 새로 만들면 되는 것 이고 왜 운전자가 필요이상의 형량을 받아야 되는지................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펜스는 설치해야하는거죠
저 상황이 민식이법에 반하는 예로 나오니까, 서행만 했다면.. 이 아니고요..
서행 + 주정차차량 + 펜스 등 위험요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글의 전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만.
님 글은 '이런게 우려스럽다' 는 글 뿐입니다.
독심술로 이런게 뭔지 님 생각을 읽을 수 없고 반박할 수 있을리가요.
근데 우려스럽다 + 아래 글 모두 서행했는데도.. 라는 글을 뭉뚱거려서 재 생각 전한겁니다.
안전장치 다 되어도 저런 사고야 나겠지만 그 때의 재판결과도 지금과 같을까요?
님의 우려는 공감하지만 전 재판 결과 등도 달라질거라 보는 입장이라서요.
뭐.. 완벽한 세상을 원하세요? ^^
네 나옵니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게 이렇습니다.
안전운전의무라는 항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저런식으로 엮겨서 억울하다는 사연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판까지 가도 과실 먹고 끝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는 형사처벌을 안하겠다는 뜻일 뿐이구요.
운전자는 쌩돈 1000만원 나갔잖아요. 그 1000만원을 안 내려면 재판 신청해야하는데 아마도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도 이길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받고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경찰-보험사가 불합리하게 과실비율 잡은 경우 재판에서는 대부분 정정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조항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껀덕지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재판가면 판사 마음이에요.
판사들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 0을 잘 주질 않아요. 과실 1이라도 받는 순간 운전자가 진 게임이거든요.
저 영상 사건에 대한 부분은 푸른하닐의어느날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구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 -> 검찰에서 기소여부 판단 후 기소 -> 재판
이런 순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불기소했는데 민식이법이후엔 기소되서 벌금형이나 징역이 나온다는건가요?
합의금이니 뭐니는.. 다른이야기 같은데요
아무튼 차량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했고, 뺑소니가 성립은 되는데.. 정황이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과실과 배상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거 같네요.. 90:10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지만.. 재판 들어가면 조정될거 같네요.. 근데.. 경찰서 갈땐 왠만한 경험자가 아니면.. 변호사랑 같이 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니면 가서 사안을 보고 이건 변호사랑 상의후 다시 오겠다고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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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후방 주시를 하면 전방을 놓칠텐데요
그 때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못 봤다고 하면, 전방주시를 안한거고, 그러한 운전행태로 인해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안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가야됩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서...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냥 차대 사람사고는 잘못한게 있던 없던간에 차가 과실을 먹어요...
100:0 사고는 진짜 드물어요...
문제가 된 법은 인사사고 나서 과실먹으면 크던 작던간에 500만원벌금부터 구속까지 가버리니 다른 법과 형평성차이도 있어서...
=> 이거 잘못된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건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상해사고가 나면 벌금 500~3000 아닌가요??징역1년~15년이하구요...
운전자의 중대과실중에 안전운전의무가 포함되다보니..
사고나면 안전운전의무는 거의 100이면 100걸리니깐...
해당된다고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도 반토막나도 벌금 250은 너무 쌔죠...
게다가 사고가 나면 100이면 100 차는 잘못한게 없어도 과실먹고 들어가는게 문제죠...
안전운전의무위반 이 문구가 들어가서 문제같아요...이건 사고나면 100이면 100 걸리는거라서...
법안에 중과실에 안전운전의무 위반 문구가 들어가있어서 사고나면 그냥 중과실에 걸린다고 보면 될겁니다.
이게 안전운전운전의무가 보통 인사사고에서 무조건 과실먹는거라서...
스쿨존사고에서 중과실조건이 안전운전의무가 들어가있으니 중과실위반은 무조건 먹는다고 보면 될거 같네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거구요...우리나라 교통법규중에서 가장 만만한게 안전운전의무위반이거든요...
네 12대 중과실 위반은 민식이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교통특례법으로 처리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100%찬성했을거 같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재판 결과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보면 이해갈 때도 종종 있더라구요.
법이 좀 잘못일 때도 있구요.
저 차량들이 없었다면, 지나가는 차량이 아이들이 밀고 장난치고 있는 걸 못봤을리가 없으니까요.
솔직히 장난인지 일부러인지는 아주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분쟁이 재미인 분류가 있다는것도 아는데 아이들로 그러진 맙시다.
/Vollago
하지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었다면?
저 차가 더 서행을 했다면?
저기에 펜스가 쳐져서 애들이 펜스 안에 있다면?
cctv 때문에 주정차 차량이 없다면?
이런 위험 가능성을 대부분 없애자는 게 민식이법의 골자입니다.
민식이법으로 나열된 위험성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즉 운전자가 더 조심히 가면 되는겁니다.
펜스 안에 있어야 할 애들이 펜스 밖에서 저렇게 했대도 운전자 90퍼 과실이 될 진 그 때 가 봐야 알겠죠.
운전자 과실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1퍼라도 먹으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에요.
차 끌고 나와 사고나면 차는 언제나 1퍼라도 먹는게 현실이긴 하니까요.
cctv추가는 아주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정차차량도 벌금 엄청나게 물려야하고 책임 또한 50프로이상 물려야합니다.
해당 영상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결과 및 한문철 변호사의 해설이 들어 있는 1693화 링크합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았고, 이걸 펴 놓고 해설하시더군요.
보험사랑 경찰을 욕해야죠...
그 사이에 운전자가 거의 가해자 취급 받고 한것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될까요?
경찰 의견: 무조건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 + 뺑소니 적용 + 벌점 적용
보험사: 합의금 800지급, 치료비 200 지급 도합 1000 지급" 이게 거짓이라는 말씀인가요?
ㅎㄷㄷㄷ
제게 "그럼 본문에 쓰인 [...] 이게 거짓이라는 말씀인가요?"라고 질문하셨쟎아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씀" 드린 적 없다고 답변드린 겁니다만.
전에 차는 이미 지나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