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으신데... 조금만 생각 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진짜 알바들인 건지.....진심이신 건지 헷갈립니다.
처벌이 너무 세다고 뭐라고 하시는 것들인데, 요약을 하면
1.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억울한 운전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처벌이 너무 과하다.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특별히 스쿨존으로 정해서 관리 하는겁니다. ;;; 그러지 않으면 스쿨존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불법 주정차가 많아 애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해야죠.
예를 든 것들이 5~10 km/h 속도로 운행하다 아이가 갑자기 나와서 사고가 나도 무조건 벌금 이상 받는 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정도 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좌우에 애들이 있는 것을 못본다는게 말이 되나요.
참....기적의 논리 입니다.
댓글 중에 정차 중에도 사고가 난다는 분이 계셔서 추가 합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 km/h 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잡히구요
횡단 보도 앞 정차 중인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초딩이 자기 실수로 넘어지면서 차에 부딪히고 상해를 입었다면 이 경우 최소 벌금500만원 인가요? 횡단 보도를 자전거 타고 지나간 어린이가 잘못이니 무과실 일까요 급궁금해지네요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는 차가 횡단보도 건너는 거라서 차선 표시가 따로 없는 한 자전거가 들이 받혀도 자전거가 불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진짜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뛰어와서 차량 옆구리에도 박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해자였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처벌이 쎄다는 부분에 이견은 없을 거라 생각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처벌이 과해서 문제라면 그 처벌이 공정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는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처벌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를 없애는 방향입니다.
정상적으로 천천히 가는데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경우는 해당 법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징역 3년은 아닐 거 같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였는가" 의 부분에서 법정에서 판결이 나겠네요.
제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처벌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 억울한 사람이 적게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애매하고 모호한 기준을 줄이는 방안을 먼저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 내가 안하면 일어날 가능성 정확하게 0%입니다. 애누리 없이요.
뺑소니? 마찬가지 입니다. 피치못하게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신고하고 구호조치 하면 역시 정확히 0% 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처벌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이 납득하는 이유는, 내가 안하는 것으로 확률이 0%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민식이법은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0%가 될 순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 얘기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나만 조심하면 그만인" 법과 동일한데, 내가 그 상황에 처할 확률이 나의 조심에 의해서만 좌우되는게 아니라는거죠.
세상에 0% 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속단 하시면 안됩니다.
세상에 0%가 드물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안하면 확률 0%인건 맞습니다. 드물다는건 없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형을 왜 폐지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여러건이다 보니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처럼 나에게도 이런 판결이 하는 걱정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듯 하네요
위에는 서행을 하지 않은 나의 과실이 분명 있으나, 어떤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단 1도 잘못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옆구리에 냅다 뛰어와서 박거나, 아니면 서행하는 차량과 나란히 걷던 아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다거나 하는 등 말이에요. 물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단언컨데 차량이 잘못한 점은 1도 없을 겁니다. 스쿨존을 왜 들어갔냐 라는 원죄를 제외하면요. 근데 이런 경우조차 재수없으면 3년이상 징역이니 말이 나오는거죠.
앞만 잘보고 천천히 가도 소용없죠.
ClienKit3 . iPXSMax
그 사례가 언제적 사례인지가 중요할겁니다.
얼마전에 대대적인 과실산정 비율관련해서 개정이 있었지요?
과실산정 비율 개정 시행된게 올 하반기인가 그럴겁니다.
얼마 안됐어요.
완벽한 법은 없고 법은 보완해나가면 됩니다
공정하고 정확햐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입법을 위해선 첫 단계는 약한것보단 강한게 낫긴합니다
그리고 이해 안된다고 알바타령하는 건 이번 건에 관해선 도움될 게 없어 보이네요.
그게 알바라면 이미 사이트 잠식된 거구요.
간혹 사고영상들보면 차량 오는 방향과 반대쪽을 보면서 무단횡단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나마 보통 걸어다니는데... 애들은 뛰어서 나옵니다.
시속 30km도 급정거 거리가 17미터에 준하는걸로 나옵니다.
보통 스쿨존이 대로가 아니라 골목이라 좁은데, 불법주차 차량들이 점거하고 있는상황에서,
애들이 튀어나오면 ... 시속30km에서도 대처하기 힘들단 소리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정차 차량들 처리하는 것도 추가하라는거구요.
현재 법안은 그냥 운전자한테 다 책임을 맡기니까요.
애들 뛰어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에 펜스를 칩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후속 입법으로 주정차 차량 단속이 준비되어 있고 서울시에선 아예 선제적 행정으로 단속을 시작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운전자가 면책특권 지닌 것처럼 다니는 것도 우습지 않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73126CLIEN 이 영상의 차량은 잘만 서는거 같은데...
운전 안 해봤지? 나
너 차 없지?
..같은 댓글들을 다는 자들도 있더군요.
......
근데 espapa님은 25km는 '기어가는' 수준으로 인식하시고, 그 속도에서 대응을 못하는건 운전을 못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방주시 똑바로 하면 모든 상황에 대응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민식이 사고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도 잘 하고 제한속도는 지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거고, 사고의 원인은 25km/h 속도도 너무 빨랐다는데 있습니다. 근데 25키로에서 왜 사고를 내냐 하시면서 민식이법을 찬성하시면...
민식이 사고의 가해자와 똑같은 사고를 겪으실 수 있겠죠.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가
구체적이질 않으니 억울한 피해사례도 나올것 같습니다.
벌써 위의 사례처럼
차의 옆이나 뒤에 부딛힌걸 차 잘못이라는건 제정신이 아니죠.
차는 앞으로 가지 옆으로 가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스쿨존은 크락션 울리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튀어 나온 애들에게 부딪쳐서 애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천천히만 가면 된다고 그러네요
기적의 논리라는 비아냥은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