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만 이런저런 블박영상올리면서
시속20으로 천천히 운전해도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날수있다며
민식이법 때문이 이런경우애도 운전자독박이라고들 하시는데
솔직히 그 순간에 저를 가져다둔다면 저도 사고를 피하진 못할거같긴합니다
저라면 애초에
스쿨존이란거 자체가 여기선 애들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 나올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있는겁니다
규정속도가 30이여도
어딘가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올만한 여지가 있는곳이라면 더 천천히가면서 운전해야하는곳인거죠
스쿨존에서 블박영상들처럼 시야 확보가 안되는 곳이나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올 만한 여지가 있는곳이라면
애초에 20도 밟아선 안되는거죠. 애초에 블박에 찍힌 사고 발생전상황까지 가면 안되는거죠.
물론 그렇게 조심해도 사고는 날수있지만
스쿨존 감안해서 정말 조심힝 ㄴ전한다면
민식이법으로 강하게 처벌받는 “사망사고”까지는 안갈텐데
그냥 운전자입장에서만
어른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운전자가많아보이네요
최소30키로가 아닌데 왜 딱 30에 맞춰 가려고 하는지
본인이 돌발상황에 대처 할 수 있을만큼 속도를 줄이라는 말 일텐데요...
시속 10킬로로 가다가도 운없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혀 죽을 수도 있고,
운없이 차에 깔리면 죽을 수 있는거죠.. 속도 문제가 아닙니다.
규정 위반했을때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에 중점을 더 두는게 합리적인 법이죠.
본인이 모든 돌발 상황에 대응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생길겁니다..
아마 몇년 뒤에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개정안이 마련되겠죠..
굴당에 요새 코인러들이 좀 보이더니..
분위기 이상해지네요. ㅠㅠ
주의력 판단력 부족한 아이들 위해서
쇳덩이 모는 어른이 좀 더 주의하면 될텐데..
어디서 그런 극단적인 경우의
움짤이나 가져오는건지..
애초에 그런 상황을 안만들어야한다는건데요
애초에 그런 상황에서 저는 20으로도 안달리고잇을거고
그랫으면 못피할거 같은 해당사고를 만날일도없다는거죠
사고나기 전 그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말란거에요
시야확보안되거나 튀어나올수도잇는 사각이 잇는곳에서 20으로 운전은 빠르게 운전하는겁니다
최대30이란거지 30으로 달리라는게아닙니다
내가 길상황에따라 그때그때 돌방상황에 대처하고 최악을 면할수잇도록 조심하라는거고 30은 절대 남지말라는거죠
지금
쟁점이 민식이법때문에 억울하게 감옥갈수잇다니까 하는말입니다
이런 식에 비꼬기식 발언 정말 아닌것 같네요.
들어가지 말라는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조심하라는건데
제 집은 학교앞이라 집에 들어가려면 스쿨존 무존건 지나야됩니다
저와 많은 학원 차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못 피하겠으면 들어가지마라가 아니라
"사고 안 나게 조심해라! 특히 사망사고 나지않게 운전자가 더 신경써라! 천천히 운전하고 주위 더 살펴라!"
이건데 뭔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법으로는 내가 멈춰있는데 애가 와서 부딪쳐도 500만원 입니다.
뭘 알고 하시길 스쿨존에서는 뭔짓을 해도 운전자 과실 0%로가 나올수가없어요
얼마전에 스쿨존에서 차 지나가고 뒤에서 초딩언니가 민거에 밀려 뒷바퀴에 발 부딪혀서 다쳤다고 어른이면 0%나와야 할일이 스쿨존 어린이라 운전자 과실 90%가 나왔거든요
애지나갈거 같아서 정지선 지키고 섰는데 애가 와서 부딪히면 그것도 과실 물릴걸요? 1%로라도 물리면 500입니다.
원문을 보고 보호구역에 그냥 들어가지 말라니...
클리앙에도 의외로 이런 분들이 제법 있네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면 과실 잡히지 않습니다.
아주 서행이라도 운행중이면 과실이 잡히는거구요.
정지선 지켜 섰는데 사고나서 500만원 벌금낼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cctv 의무화되니 정차입증이 쉽습니다.
그 즉슨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격인거죠. 독일만 봐도 어려운 자격시험인데 우리나라는 단순 악셀과 브레이크만 밟을줄 알면 통과인 시험자체가 잘못된거죠.
덧붙여 고령자는 1~2년 주기로 갱신을 강화해야 하는것도 맞고요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은 갖추고 있다고 봐서 주는거죠.
애초에 운전면허는 온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난이도가 고도의 기술을 테스트하는거도 아니고..
합격점이 95~100점 이상도 아니구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상급 시험을 따로 봐서 다른 이름으로 증을 주겠죠.
(물론 엠비때 갑자기 쉬워진 기간은 제외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근데 지금 면허따는사람들은 평행주차도 못하는걸 보니 기가 차긴합니다.
적어도 사망사고는 면할거라고여
법이 그 정도로 빡빡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져도 운전자가 어떻게 했었냐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로 끝날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식으로 예를 들면 스쿨존내에서 사고나고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극과 극 아닙니까? 결국 제자리네요.
그럼 뭘 어떻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법을 추가할까요? 좋은 방법 있으세요?
그런 방법도 없이 억울한 사람 없어야한다 주장하시는건 아니시죠?
이미20km 사고영상도 충분히 최악을 가정하고 사례를
가져온거라보는데
거의 일어나지도않울거같은 최악만을 가정하고말하시네여 자꾸 ㅎ
법 읽어보고 이해좀 하세요;; 억지가 따로 없네요
공무원 공기업 자격 박탈형은 법원 재량 없이 무조건 병과되게 되어 있다는 점은 한문철 변호사도 지적하는 문제점인데요...
그게 이상하지 않다면 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얼씬도 말라고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실까요
이건 만약 실제 법정에 가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해서 헌법재판소가서 다투어 볼 만한 사안입니다 과잉금지원칙,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쌩쌩 달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술먹고 운전대 잡아 사람 치어 죽인 사람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실수로 죽인 사람의 죄가 질적으로 다르다는거고 판사가 양형을 고려하기 전에 법정형부터 달라야 한다는겁니다
애초에 과실범에 ‘이상’형으로 죄를 묻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어요
위험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원자력정도나 되어야 그런 법정형 나옵니다
전 사실 이 법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인 사망사고 발생 시의 안전 운전 의무 준수와 이에 따른 과실 분배 그리고 형량까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과 논의가 왜 "나는 스쿨존에서 조심히 운전 안하고 싶다."라는 주장으로 이해하고, 반론 제기 자체를 파렴치한 운전자, 이기적인 운전자로 프레이밍 하는 분들이 있는지가 더 답답합니다.
"조심히 운전 하면 된다."라는 반론으로는 반박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논의가 뱅뱅 도는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떻게 달려도 사망 사고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이 논의가 지금 계속 되는거고요. 스쿨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사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어떤 경우도 억울할 수 없다... 라는게 주장이시라면 할말은 없고요. 감당 못하면 스쿨존 진입 안하면 된다는 것도 사실 어이 없는 주장이죠. 학교 드나드는 차량들, 스쿨 지역에 배송해주는 영업 차량들 등등...
법안의 내용에 대한 반론을 이상한 식으로 왜곡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네요.
하지만 어린이는 스스로 판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늘 상존해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죠. 이 때문에 성인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12대 중과실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민식이법의 골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고는 법적으로 중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가 많지않다-는 반론은 민식이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로교통법 적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전혀 없다가 가중처벌 가능성이 생기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썩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차들 가득차있어서 거의 1차선에 가까운데
갑자기 애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섬찟할때가 있거든요..
언제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법이란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되니 우려하는거지요.
"가지 말고, 최대한 조심하자."
이건데 이게 원래 이랬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물어줬어요 대인사고라..
그날 잠도 못잤어요 열받아서..
동일상황이면 이제 최소 500벌금추가입니다..
경험안해보셨으면 쉽게 판단하지 마시길...
개인적 경험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 최소 벌금 500추가로 그때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겠지요.
실수에 대한 책임도 지는게 성인 아닙니까
다른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예라면 아이는 후유장애로 평생을 살아가야할수도 있는거구요.
운전석 옆자리면 아이가 와서 박은거같은데 그럼 운전하고 있던 소위 님이 말하는 '어른'은 그 상황에서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하고 새 직업까지 찾아봐야 되나요?
@phlove님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정도면 충분히 다른 직군이나 사기업에 재취업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했구요. 생각이 짧았네요.
그치만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 이뤄지지도 않구요.
저라도 저런일로 직장을 잃으면 부들부들하며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100% 완벽한 법은 없다고 생각해서 쓴 글인데 보시기에 불편한 마음이 드셨을듯 합니다
분명 무과실부분으로 재판가는 상황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는 만큼 추후 더 다듬어지리라 생각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재판... 그냥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재판재판' 하고 '소송걸어 소송' 하지 실제로 소송걸고 재판가고 하면 이게 얼마나 사람 피를 말리고 다른일을 못하게 하는지 이거만 해도 생계가 흔들릴수도 있는 일입니다.
논란이 되면 분명 문제가 있는것이고 그만큼 신중하게 시행되어야지 일단 시행되고 논란이 되고 추후에 다듬어지고... 이건 순서가 잘못된거에요.
필요하겠지만 분명 다른 제도 개선과 병행되어야지 다른 제도개선없이는 수많은 '억울한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되게 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 감속해라, 방지턱 늘리고 잘보이게 땅바닥에 페인트칠해도 매해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매번 뉴스에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해도 결국 목욕탕 화재로 사람이 죽어나가야 거기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하겠다 한거죠.
횡단보도앞에 아이들이 서있어도 먼저 차가 정차해주는게 미담인게 현실입니다.
청색불에 우회전하는하는 차량이 태반이구요.
억울한 피해자만큼이나 아이들 생명도 중요합니다.
재판과정이 생계가 흔들릴만큼 어렵다 하더라도
선후를 따지라면 생명이 먼저 아닌가요.
법이 완벽하면 더더욱 좋았겠지만요
지금 문제가 되는건 상해만으로도 그로인한 형량이 과중한것과 과실은 과실로 봐야하는데 과실을 고의범 수준으로 처벌한다는겁니다...
고의로 한 살인과 과실로 인한 사고사 그것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운전자는 잘못한게 뭘까요... 스쿨존 내 주정차 차량이 없고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말이죠... 그럼 결국 제대로 설치하고 단속하지 못한 지자체도 문제고, '스쿨존 내에서 뛰거나 안전펜스 넘어가서 다니면 안돼. 길건널땐 좌우잘 살피고 건너야돼.' 라고 가르치지 못한 부모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도개선이 우선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르신듯하여 여기까지만 남기겠습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내가 잠시 빌려쓰는 공간으로 바꾸어가는 과도기가 아닐까합니다.
주차하다 나오며 인도를 거칠때의 운전자 마인드는 여기서 사고나면 빼박이니 더 조심해야지 아닐까요.
그런 마인드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과하자는 겁니다.
아이가 교육받는다고 다 행하지 않고 절제력이나 주의력이 타고나길 더 좋지 않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크면서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른이 더 배려해야한다는 겁니다.
운이 없게 고의성이 없더라도 아이 머리가 깨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거에 3년형이 과한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3년 받는다고 3년 다 살고 나오지도 않구요.
자꾸 극단적인 경우만 생각해선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갈수가 없습니다.
가스렌지에 곰탕 끓이다 아파트 화재로 번져 윗집 옆집 사람을을 죽게 만들어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지 않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의성이 없건 실수건 사람을 죽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게 당연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징역살면 인생 끝장날까봐 걱정하시는데 아이는 이미 인생이 끝장났고 아이를 잃은 가족들까지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겁니다
극단적인 경우만 생각해선 한발자국도 나아갈수 없으시다는걸 잘 아시면서 다른글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예로 드셨네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3년 받는다고 3년 다 살고 나오지도 않구요.' 는 확인된것이 있나요?
앞으로도 3년 다 살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고의성이 없는데 고의성이 있는 살인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게 과한처사가 아니라구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분들이 아이의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수묵정원님도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설득을 하시려면 충분한 근거와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감정만 앞세워 죽인건 죽인거다 라고 하시면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법에도 형평성이라는게 있습니다. 형평성을 무시하고 과실인정도 안되고, 무조건 고의로 보고 처벌하는건 법의 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제2의 피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고의성이 없건 실수건 사람을 죽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게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그 사건에도 고의성이 있으면 살인범이고 고의성이 없으면 과실범 입니다. 처벌은 엄연히 다릅니다.
과실범과 고의살인범을 어떻게 동일하게 처벌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오늘도 스쿨존에서 천천히 갔더니 뒤에서 빵.
솔직히 아직 판례도 없어서 민식이법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사고가 조심만 하면 안나고 자신이 잘못한게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게 답답하긴 하네요.
조심해도 나는게 사고고, 잘못한게 없어도 가해자가 되는게 법이지요. 특히나 대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여튼 법개정 이전에 스쿨존이란게 100미터 정도가 대부분인데 과속카메라 두개 정도만 설치해도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근데 그정도로 조심햇다면 사망사고가나서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는 일과
운전자가 징역을 살게되는 확률이 극도로 내려가겟고
그래도 정말정말 운없개 사망사고가 난다해도
과실이없으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아닙니다
요며칠 민식이법 반대측에서 자주올리는
20km 정도에수 사고영상중하나가 실제로는 무과실로 기소취하된 블박영상입니다
( 폰이라 링크를 못가져오내요)
아무리 조심해도 무과실입중 못해서 억울한 운전자 생길거라는데
글쎄요
충분히 안전운행하면 정말 너무나 불행하고 운없눈 사고가 나도 무과실이고 민식이법 적용 대상도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 살면서 보아온 법이란게 어디 그렇든가요.
솔직히 전 교통사고 특히나 대인 사고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숱하게 봐서 법이 꼭 정의롭고 정확하게만 집행될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안합니다.
분명 억울한 피해자는 나올겁니다. 그간의 억울한 피해자가 단순히 과실비율로 인한 금전적 손해 정도였다만 이제는 그 정도가 신변의 구속이 될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고, 적극 찬성하는 분들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신호 위반한 트럭이 갑자기 튀어 나와서
본인 차 폐차되고 본인은 무덤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걱정은 1도 안하나보네요.
갑자기 애가 튀어나올 걱정은 하면서...
좀 그럴듯한걸 가져오셔야죠ㅎㅎㅎ
좀 이해력을 좀 키우세요 ㅎㅎㅎ
답답하네요.
20 30에 반응 못하면 더 줄이면 됩니다.
10키로로 달리세요.그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5키로로 달리면 됩니다.
30키로 이하라는 소리지 상황에 맞게 방어운전 해야하는게 기본 아닙니까?
약자우선이 기본입니다.
두려우시면 우회하시구요.
말안통한다고 굴당파서 클량 나가자시는분이니 나가셔서 말 잘 통하시는 커뮤니티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맨날 덧붙이는 권리당원님
어그로 터질때 나왔단 소리라뇨
전 엊그제 삭제하신 본인 댓글 보고 하는 말인데요.
권리당원이라고 정치적입네 역시 클리앙이네 모공민이네 하며 굴당 따로 파서 나가자고 빈정거리는게 정상인가요?
민식이법 찬성하는 사람들이 부족한부분을 개선하지말잔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악법 취급하듯 가해자에 감정 이입하는 분들때문에 논란이 생기는겁니다.
판례나오기 전까지 스쿨존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시더라도 기어가세요.
자꾸 20키로 30키로에 바로 안선다 얘기 하시는데 부딪힌 이후에 서는게 아니라 적어도 전방 사고라면 부딪히기직전이라도 인지 할수있도록 전방주시를 제대로 해야죠. 적어도 사망사고까지 가지 않게끔요
그럼에도 불안하면 스쿨존 회피하시고 회피할 여건이 안된다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자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권리당원이시면 여기서 악법취급할게 아니라 당에 제대로 의견내세요.
그럼에도 운전자는 과실이 잡히겠죠.
그래도 필요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뿐만이 아니라 차대 자전거사고, 무단횡단사고 또한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많죠.
스쿨존으로 되도록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한다면 경각심을 높일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학교 근처는 도로는 차는 다닐수있지만 아이들에게 빌려쓴다는 개념이 자리잡지 않을까요
위헌 소송도 나올꺼고 많이 다듬어 지리라 봅니다.
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상태로 시행된다면 그때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은 직장잃고 돈잃고 주변에서 손가락질받고 잃을건 다 잃게 되는데 그 후에 다듬는건 의미가 없게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반드시 다른 제도개선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거 라고 봅니다.
아이가 죽거나 다치치 않는게 우선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최악의 경우 운전자는 징역이지만 아이는 죽음입니다.
직장, 사회적 평판, 돈 보다는 목숨이 먼저 아닐까요?
저도 운전자지만 법이 아직 미비한만큼 더 조심하고 피해다닐수 있음 피해다녀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인프라 다 갖추고 100프로 완벽한 입법을 기대하기엔 입법기관들이 일을 안하는것도 있구요.
당장 불법 주정차 차떠가면 자기차 긁혔다고 소리지르고 배상하라는 인간들 투성이입니다.
당연히 생명이 직장, 평판, 돈 보다 우선이죠. 직장, 평판, 돈이 더 중요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는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한법이면 시행해야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나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많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법에 대해서 이대로 시행하는게 맞는가 라는겁니다.
시행 후 보완하기엔 제2의 피해자가 나오게되고, 그러니 하루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된 법을 시행하는게 낫다는 거죠.
논란이 되면 그 논란만큼 추후에 탈이 나게 됩니다. 그게 위헌소송이 될수도 있고 다른게 될수도 있구요.
그럴거면 제2의 피해자가 나오기전에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더 강화하고 벌금 더 높이고, 스쿨존 내 신호등 의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속도제한 하향시키고, 안전펜스 범위 더 넓혀서 아이들이 갑자기 나오는걸 예방하고 등등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는것들은 빨리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스쿨존만 만들어 놓고 방치한 지자체도, 학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머 인정하진 않겠죠...
민식이법으로 강하게 처벌받는 “사망사고”까지는 안갈텐데
>>>> 이럴거라고 어떻게 호헌 장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심입니다. 싸우자고 하는 글이 아니라..
물온 0이아닌이상 어떤 불운한 사고가 발생할지모르지만
그정도로 주의깊게 운전잘햇다면 무과실에대핸 해당이없:는 민식이법을 굳이 의식할 필요가잇나요?
차는 대상을 인식하고 멈춘 상황에서 보행자/자전거가 와서 들이받아도
차가 과실이 있네 없네.. 보행자는 약자니까 무조건 차가 대인접수해서 보상해야 하네 등등..
이러는게 현실입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백번 옳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 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아이들 등하교때 교통지도인력 확충 등등.
환경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억울한 가해자가 안 생깁니다.
지금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어른이라고 매도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매일 출근할때마다 동네 초등학교 지나가는데 30키로 안지키는 차량이 많았는데 좀 달라지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30키로가 아니고진짜 '서행' 한 다는 생각으로 운전 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걸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생길겁니다.
애가 서행하는 차에만 접촉만 생겨도 돈벌이가 될 수 있게 되었으니.. 머리 좋은 양아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갑자기 튀어나올 정도로 시야 확보 안되면 당연히 우선 정차 후 서행 아닌가요?
갑자기 튀어나온다는것 자체가 어린이가 튀어나올거란 경각심도 없이 운전한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거처럼 운전해도 노리고 고의로 접촉을 유도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
현재 법안은 악용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내고 싶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사고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죠.. 말씀하시는거 처럼 운전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차 중에 와서 박는거 외에는 100:0 과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고의로 노리고 접촉을 유도한다구요?
인간은 강한것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에 훨씬 더 충실하구요.
13세 이하 어린이가 자기 목숨 걸고 혹은 장애를 각오라고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낸다는것은 망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이들눈높이에선 차의 규모가 어른이 보는 중장비 같은 느낍입니다.
어느 미친놈이 고의로 노리고 지게차나 포크레인에 덤비나요.
고의 사고는 앞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불법주정차차량 단속강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해요. 불법주정차차량들도 분명 사고유발 원인인데 주차딱지 한장에 끝나죠.
정차 후 출발하려는 차에 접촉을 하는 식으로 덜 다치게 하면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백밀러에 접촉 후 넘어져도 효과는 충분하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로 아이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지는 못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정도 강력한 법이면, 불량한 마음을 가진 어른들은 충분히 돈벌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된다고 싶으면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2006년부터 중국에서 거주중인데 10년전만해도 자전거 타고와서 일부러 접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구요.. 그 당시에는 법이 무조건 차에게 불리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도 악용될 수 있는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염려도 이해가지 않는바는 아니지만 아이는 불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시킨다고 억지로 차에 갖다 박을만큼 돈에 눈멀지도 않구요.
우리나라도 보험사기단이 기승이었지만 차밖에서 아이가 고의로 부딪혀 문제가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떠다 밀면 그런일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cctv가 의무화 되는 만큼 보험사기나 악용하는 사람을 잡아낼수 있는 환경도 더 조성될거라 생각합니다.
다 보완하고 인프라 갖추고 법을 만들자는건 한해 부주의로 죽고 다치는 아이들을 좀더 두고보자라고 하는거같아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법안을 없애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화 및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 처벌강화 등은
다들 동의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쿨존이라면 더 긴장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하며,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데, 최대한 안전 운전을 했는데도 사고에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해 과한 처벌을 받는게 옳은 일인지 의견을 내는거죠..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범죄도 우려스러운거구요..
아이들 담보로 보험사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나쁜 어른들이 많아요..
뉴스만 검색 해보셔도 꽤 나옵니다.
차량내에 타고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죠.
길밖에서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보험사기치는 13세미만 아이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건 아이는 본능에 충실하다는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의 수보다 매해 다치고 죽는 아이들 비중이 더 크거 중할거라 확신합니다.
아니 저기요... 당시 블박영상 보시면 옆에 주정차 차량이 있고 횡단보도까지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천천히 진행하는게 원래 맞는겁니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20을 밟는거는 그냥 도박이죠.
애초에 찬반토론이 아니예요. 조심하자는 분들은 그냥 조심하시면 되시고, 법의 내용을 보완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게 자꾸 감정적 싸움으로 번지는게 안타깝네요..
누가 스쿨존에서 조심안한답니까. 누가 아이 배려하지 않는다하냐구요. 왜 자꾸 논란을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왜 법의 보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아무문제없다는 사람들이 공격하죠? 그냥 닥치고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넌 이기적인 운전자다??
어차피 큰틀은 똑같고 그안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길 바라는건데 참 이상하게 편을 가르네요.
그냥 민식이법 통과에 대해선 다들 이견이 없고, 그 안에서 조심하면 문제없다와 처벌의 기준이 애매하니 나중에 보완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만 있을 뿐입니다. 왜 민식이법을 찬성과 반대로 편을 갈라 자꾸 이런글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감정싸움할 가치도 없는 아주 건전한 토론이예요.
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겁니다. 세상에 이런 건전한 토론이 어딨습니까?
애초에 법이 어떠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처벌받고 땡깡부리는것보다 천만배 아니 수억만배는 더 건전한 토론이죠. 자꾸 이상한 부류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집행으로 인해 설치되는 시설들도 당연히 필요한 것 들입니다.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악용 될 여지가 있으니 의견을 내는것이죠..
네. 그냥 의견인거죠. 이 의견을 묵살한다면 민식이법은 반대한다!! 뭐 이런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열들을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하면 상대를 깔아뭉갤 궁리만 하는건지 무슨 이기적인 사람, 아이 쳐 죽인주제에 벌받기 싫어하는 사람 취급(실제로 어제 본 댓글)에... 정도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소중하시죠. 운전자도 어느 가정의 한 부모일 수 있습니다. 아이 VS 운전자(어른) 이런식으로 논쟁이 이어지는건 정말 쓸대없는 소모전일 뿐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냥 야만인들처럼 몰고 계시네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초등학생때도 영악한 애들은 늘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에야 법적인 보완을 이야기할 거 같은데..
이 법, 현재로서는 가출팸에 있을 질나쁜 촉법소년들이 대놓고 자동차 뒤같은 곳에 몸을 던져서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이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게되고 전과자가 되는거구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냐고 물고늘어지는게
속도 이야기보다는 나은거 같아요.
속도 이야기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보통 1톤이 넘어가는 차는 그냥 1단에 놓고 덜덜거리면서
전진해도 사람 크게 다치게할 수 있습니다. 등속운동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어떤 분은 아이들은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는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더군요.
아이의 목숨이 중요하다는건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 대상을 성역화하면 안되는거죠.
애들은 갑자기 픽픽 튀어나오기도하고, 무단횡단도 밥먹듯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가르쳤어도, 친구나 다른 어른들이 하는걸 보고 어차피 배워요.
현실의 법 이야기를 하고계시니, 현실의 이야기만 하자는겁니다.
뭐 약간의 벌금형이야 받겠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감경받을테고 강하게 처벌받지 않을텐데
왜이렇게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판사가 적용하는거라 특가법 500만원 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운전 했다고 불가피성을 이유로 든다면 저 가중처벌 민식이법은 특가법 적용 안받을겁니다
이건 누가봐도 안전운전 불이행한 사람한테 적용시키는거잖아요
가중처벌법 있다해도
판사가 판단하여 적용 안하면 그만입니다
이 민식이법자체가 모든법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전부다 적용시키는게 아닐텐데 말입니다.
약간의 벌금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화두가 최대한 안전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돌발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최소 벌금형을 받아야하는게 정당한 것이냐입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0에 수렴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정도로 과한 처벌이니 향후에 자해공갈 협박사건도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안하고 과속하고 사고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민식이법 갑툭튀로 사망하면 무기징역및 징역3년입니다만? 그래서 문제라고하는건데요
이 특가법이 무조건 판사나 검사의 의견도 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해당만되면
판단의 개입없이 다 적용합니까?
음주운전 특가법은 없습니까?
다른 범죄의 특가법은요?
다 있어요 근데 정상참작하고 상황 판단해서 특가법 적용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특가법을 적용시키진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행자와 선후 경쟁을 하려는 운전자들의 인식에 뭘 기대할까요.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거기에 자기를 대입해서 입법을 하라니,
당연히 아이가 약자니까 그쪽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같은 온정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애초에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보행자와 선후 경쟁하는 치졸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뭘 기대할까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 설치되는 시설,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강화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최대한의 안전 운전을 하여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과한 처벌이 나올 수 있으니 처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하자는 의견인데 자꾸 이상하게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지요..
정차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과실이 0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가 바껴서 출발할 때 달려와서 접촉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애들이 없도록 교육을 잘시킬 생각을 해야지.. 스쿨존에 가만있는 차에 애가 받혀도 운전자 잘못이라는 개떡같은 논리는 대체 누가... 10키로로 주행하라니. ㅎㅎ
진짜 답답한 사람많네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게 최고의 방법이죠..
민식이 법에 반대 한다는 입장아니고 되려 엄격히 실시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엄격하기 위해서 우선은 안전이행을 제대로 하기 위한 환경인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야 확보 하게 해주면 더 확실해 질거라 생각합니다.
속도를 5km로 주행한다 해도 차들 사이에서 가려져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아이들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야 가림 되지 않을 환경도 같이 이행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애초에 학교주차장은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 만들어야 하지 않나 보고요. 학교주변엔 일절 주정차 금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의견이 나오는건 안전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강화되는 처벌과 언급하신 자해공갈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자꾸 이상하게 편가르시려는데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없어요.. 법안이 담고 있는 가중 처벌 부분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의견이 나오는거죠..
우리나라는 만18세 한국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야 운전면허 응시가 가능한데
외국에서 사셨나요?
문제는 아무리 조심해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상이 있고,
사고도 차대 보행자 사고로 끝나지않고,
사고낸 운전자에 아이가 있다면 징역살이로 생계가 끝날판인데 왜 자꾸 운전자 탓하면서
보안안하고 논란이된 부분은 쏙 빼놓고 감내하라고 하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보완해할 부분이 있다가 정리된 내용이였던거 아닌가요?
댓글 다시는분들 ?????
법 신중하지 않게 만들어서 단어 기준 모호한게 팩트인데 이거 빨리 정리하자고 하면 끝날걸
계속 이슈화 시키시는 이유가 뭐에요?
그렇게 안전안전 따지면 출입금지도하고
도로를 없어버려요 그냥
평생사고안날테니까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감수하기 더쉬울지도요 부모님들은 반대하겟죠?
이정도로 논란이 되는거 자체가 법을 위한 비용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하는건데 말이죠
30킬로 준수 속도논란에만 계속 매달리네요.
툭튀어나오는 상황은 어느속도(자전거 속도)라고 해도 사고 나요.
행인하고 골목길에서 대인끼리도 뛰어가는 어린애랑 부딧친적도 있는 마당에.. 속도논쟁만 계속되고 있으니..
속도 보다 미리 볼수있어야 멈출수 있어요. 툭튀어 나오는건 아무리 저속이라도 못막아요.
이번 사고도 시야확보를 못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에 대응을 못한거지 속도가 높아서 사고난게 아니에요
5키로로 가도 혹은 거의 차가 서 있어도
애가 와서 갖다 박으면 현실적으로 과실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러면 법원 가서 따지면 된다?
그 전까지 잘못도 없이 겪을 강화된 처벌에 대한 압박은요?
주정차 차량 싹다 치우는 등 안전장치부터 마련해놓고
처벌강화 해도 늦지 않습니다. 누구든 찬성할거구요.
카메라 펜스 깐다는데 그렇게 뚝딱 되면 왜 안 해놨을까요.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 의무에요
거기에 아이들은 행동 등 어디로 튈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있는 학교 앞 등에 스쿨존을 만들어서 더욱 더 운전자가 주의하라는 거죠
물론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운전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다했는지 보고 그게 아니라면 가중처벌을 하겠다는거죠
주의의무 다했는데 가중처벌당한다? 그런 루머좀 퍼트리지 마세요 하...
과실비율을떠나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가 취지입니다
부주의한 운전자에대한 처벌강화 대찬성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 할거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전한 환경 이라는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유기적 연결됬을때 이루어지는건데.
다른 요인들은 무시하고 운전자에게만 징벌적 책임을 묻는다는것에 대한 분노라고 봅니다.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조금더 안전한 스쿨존을위해..
다른 안전장치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
1. 스쿨존내 시야를 방해하는 블법주정차 방지 처벌대책.
2. 등하교 시간 안전요원 배치.
3.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추가
4. 자녀에게 안전교육 똑바로 못시킨 부모에게 책임부과.
4. 무단횡단을 원천 차단하는 인도 중앙선 분리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