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과실도 없는데 마구 처벌하는 법인가요?
왜 알아보지도 않고 '야 무조건 깜빵이래 부들부들'이신가요?
그 태도가 그렇게 혐오하는 할배들 카톡으로 '문재인 당선되면 적화통일이래'하고 뭐가 다릅니까?
시속 30 언더에서 사고 위험이 확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혹 사고가 나더라도 덜 다치는 거 맞습니다.
전방 주시하고 다니면 더더욱 응급상황에 대처가 빨라져서 사고가 예방됩니다.
(니 운전하냐고 하지마세요. 저 94년부터 줄기차게 운전했고 서킷도 한참 다니고 오만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배운전 합니다)
만약 법의 세부 조항이 미비하다면 개선해야죠.
스쿨존 갓길에 주차하면 바로 견인할 수 있게 하고,
스쿨존 인도에는 펜스를 의무화 하고,
어린이는 교통안전 적극 교육 + 보호자 감독하에 스쿨존 다니게 하고..
법이 엉터리면 이런걸 이렇게 보완하고 고치자고 해야 맞죠.
왜 부들부들 하시나요?
그렇게 싫으시면 스쿨존 없는 길로 돌아가세요.
힘들어요?
그럼 걸어다니세요.
별게 다 논란입니다.
처벌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데 처벌 이전에 사고 안낼 생각을 해야죠.
사고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정상일까요?
심지어 일반 사고도 아니고 "사망"사고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시속 30km/h만 되도 사고 난다해도 사망 가능성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보다 더 느리면 사고 가능성이든 사망 가능성이든 기하급수적으로 더 낮아지죠.
민식이법 이야기하면서 시속 5km/h 로 달리면 된다는게 농담이나 비꼬는거 아닙니다. 본인이 감당 못하면 느리게 가면 되요. 사고나면 책임지면 되고요.
일부 댓글에 비상식적인게 있긴 해도 대부분의 논쟁에선 스쿨존에서 조심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 전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되 처벌의 수위랑 그 수위가 윤창호 법 등과 비교해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 인듯 보입니다.
시속 30km로 뛰면 우사인볼트죠.
그런데 몸무게가 1톤이네요. 사고나면 뭔 일이 나겠습니까..
참고로 30km/h 일때 정차거리가... 17미터입니다.
17미터 앞에서 뛰어나오는거 보고 브레이크 밟아야 사고 안나고 멈출수 있다는 말인데 스쿨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차종별 체감과 대처는 다른 이야기죠.
대인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얼마나 어떻게 잡히는지는 알아보고 글 쓰시는 건가요?
안전의무? 의무만 잘 지키면 되는것 아니냐는 당당한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내용을 비판하면 개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비판마저 취지와 의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몰아가면 개정이 안되는 거구요.
지금 누가 개정을 막는 건지 원.
오늘 클리앙 뿐 아니라 여타 커뮤니티에서도 난리더군요.
건전하게 비판하고 개선하자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30km 이야기 하셨는데 민식이법이 생긴 사고는 23.6km 였습니다..
갑자기 튀어 나온 사고였구요..
과실이 1만 잡혀도 긁힌 사고에서 벌금 500부터 시작하는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대인사고에서 무과실은 거의 불가능한게 현실인 건데,
그걸 전부 '부들부들'로 퉁쳐서 별개 다 논란이라고 치부하는건 결국 내용의 부당함을 논의하는 것 마저 막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왜 난리냐구요? 당장 그 법에 적용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본인이 잘못된 법 내용에 적용될 당사자인데(운전자), 법 내용의 부당함에 대해 못 느끼고 이해가 안되는 거면 그냥 지능이 떨어진다고 인증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펜스룰이 왜 유행했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 건도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시속 20km/h 면 정차거리가 10미터입니다.
20km/h 조차 절대 느린속도 아닙니다.
스쿨존이라는 특성상 안전운전 했다고 할수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지금 교특법에서 형량만 가중한 법인데 왜 과실이야기를 합니까.
'헛소리'나 '지능이 떨어진다는' 원색적 표현은 삼가시구요.
https://gammabeta.tistory.com/536
반응속도가 0초가 아닌 이상...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반응속도가 느리면 제동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참고로 반응속도를 생각하면 제로 거리 충돌일 경우 순수 제동거리 2미터를 제외한 8미터를 20km/h 속도로 끌고가고나서 2미터를 더 간다는 말입니다.
민식이가 6미터를 끌려가서 사망했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5km 로 주행중이고..
옆 차선은 차가 막혀서 정체중인데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정체된 차량 사이로 보이지도 않던 애가 튀어 나오는 순간 이미 차랑 30센치도 차이가 안났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애가 다쳤다..
자 이러면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안한겁니까??
계속 안전운전 만능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해도 위험은 존재한다니까요..
그리고 30km로 제한이라 20km대로 주행했는데 안전운전했다는게 아니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5-10km 하려면 해도 되요..
그대신에 딱 정해서 해야죠..
30 이라고 하고 20으로 간 애가 잘못했다고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여기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요..
30이니 30으로 가겠다고 하는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걱정하는게 뭔지 좀 보세요..
본문 보면 글쓴님이 지적한게 30 이면 확실히 줄어든다에요..
왜 자꾸 남의 주장을 반박할때 앞뒤 다 짜르고 일부만 보고 이야기 하시나요..
아무도 안전운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주차된 차에 바짝 붙여서 운전하십니까? 그렇게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게 운전을 하는게 안전운전입니까? 그리고 시속 5km/h의 제동거리는 반응속도 0.15초 감안해도 30cm가 안됩니다. 놀랍게도 30센티미터 앞이면 충돌을 피할수 있습니다. 설사 충돌한다해도 상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사망사고는 감히 불가능하다 말할수 있을 정도로 낮습니다.
안전운전에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까? 그것만 지키면 면책을 해주는게 옳다고 봅니까? 과실비율이 낮을지언정 스쿨존은 보행자 우선이지 자동차가 우선시 될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속도 30km/h 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무리 책임질 자신 있어도 이 속도는 넘지 말라는거지 30km/h만 지키면 면책을 해준다는 속도가 아닙니다. 책임질 자신 없으면 속도 안내면 됩니다. 그러면 사망상해 확률은 현저하게 내려가겠죠. 정 의심되면 정차했다 가면 되고요.
스쿨존은 그래야하는 특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서 처벌이 과하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문제네요; 근데 원문은 하루종일 민식이법 때문에 논란이 된 상황이 개탄스럽단 글에 굳이 지인분 사례를 드실 필요가 있나요? 다른 문젠데
그리고 아까 보신 댓글에도 썻지만 저 운전 엄청 조심히 하는 사람이고 사고 없거든요..
이게 나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누군가 억울하게 당하고 악용당하는걸 최대한 피하자는 겁니다..
모호한 구절로 잠재적 피의자로 만드는거 성인지 감수성으로 당하는거 보면..
감 오지 않나요..??
사망사고에서 이제 상해사고로 옮겨가는겁니까?
벌금 내면 되죠. 아이들 다치는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스쿨존은 그런곳입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적용되는 법이면 미쳤냐? 하겠지만 스쿨존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들빼고 다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라는게 원래 있던 법이고 그런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망사고까지 나오니 처벌이 강화되는거죠.
억울한 운전자보다 아이들이 우선인 곳입니다.
억울할 가능성을 논하고 싶으면 최소 사망사고라도 0 를 기록해야하지 않을까요?
500만원이 부담스러우면 스쿨존 피해가면 됩니다. 누가 강제로 스쿨존 지나가게한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곳 없지는 않겠지만 글쎄요... 그런곳 몇곳 때문에 전국에 예외 조항을 넣어야합니까?
그 지역의 스쿨존 범위를 조절하거나 안전시설을 늘릴일이죠.
민식이법은 사망이 아니라 사상이에요..
끊임없이 이야기한건데요..
방법 많아요..
5-10km로 하던지요.. 구간이 끝날때까지 방지턱을 줄줄이 비엔나로 설치하던지요..
아니면 집중통행 제한 시간을 두던지요..
왜 억울한 사람을 발생 안시킬 많은 방법을 두고..
안전이 제일이다.. 라면서 초법적인 법규와 처벌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거냐는 거에요..
전체적인 맥락을 못잡으시는 듯 싶네요
요약해 드릴테니 좀 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하루종일 민식이법 논란 개탄스러워
30언더에서 사고 위험 크게 줄어들어
인조님: 과실이 어떻게 잡히는 건별로 상이 일괄적용 아냐
겐조님: 그게 아무리 말해봤자 결국 니네가 안전운전 안한다로 귀결. 30km 말했는데 (30언더면 사고위험 크게 줄어들어) 민식이 사고는 23.6임
저: (하루종일 민식법 논란이 개탄스러워 본문을 생각하며...) 23.6이고 30이고 같은 말 계속 함.
겐조님 댓글이 결국 “너님 30언더면 사고 크게 줄어든다 했징? 근데 민식이는 23.6이였는데도 사망사고가 났음” 그럼 너님 말대로 30언더로 다녀도 사망사고 날 수있고 그럼 우리 징역?! 이게 불만이신거자나요. 민식이 경우엔 케이스가 좋지 않았구요 오늘 저도 하루종일 민식이법 논란 때문에 교통공단에서 실험한 내용을 보도하는 내용도 올렸습니다만,
30언더로 가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중상사고가 될 확률도 크게 줄여줍니다. 그냥 30미만으로 쳐도 중상률이 5%라고 하네요? 물론 5%는 중상이니 사망까지도 될 수 있겠지요?
결론내면 30제한속도가 3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팔요하다면 0-30까지 운전자가 주의하면서 지나가란 말이죠 이거 하루종일 말이 오가고 핬던건데 원글님이 개탄스러워하실만 한데요?
보통 처벌이 과하다는건 형사처벌 이야기지 벌금 이야기가 아닐텐데요.
어찌됐든 제가 사망사고 상해사고를 착각한건 제 실수네요.
그러면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신거죠?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다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50만원일때도 액수가 충분히 크다 생각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죠. 그러면 액수를 더 늘려야하죠. 10배는 되야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더러워서 내가 피한다" 라는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액수는 되야 스쿨존에서 사람들이 조심하겠죠.
안전운전은 면책의 특권이 아닙니다. 사고를 안내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인거고 그럼에도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져야하는건 당연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쿨존이니까요. 그러니 운전자에게 책임이 과해보일정도로 쏠릴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스쿨존-아이들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때문인거죠. 여기는 무조건 보행자 절대우선구역이지 자동차 사정을 뒷전인 곳이니까요.
30km/h 제한은 다시 말해서 가이드라인인거지 그 이하 속도면 괜찮다는게 아닙니다.
5-10km로 제한하라고요? 그 속도에서도 면책안되는건 똑같은데요.
운전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전하라는거고 5km/h로도 사고 날것 같으면 더 느리게 가면 됩니다. 운전자의 선택 문제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거고요.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억울할거 없습니다. 보행자 절대 우선 지역이니까요.
몇번을 말하지만 이건 스쿨존이 매우 특별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게 안지켜지고 계속 사고가 나니까 처벌이 강화되는거지 사고가 정말정말 우연히 억울할 정도로 낮게 난다면 처벌이 강화되지도 않겠죠.
개탄스러운것은 저네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속도나 안전 운전에만 메달리시니........
속도 이야기한건 본문에서 분명히 속도를 언급했으니까요..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라는거에요..
여기 위에분도 이야기 하시는게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까..??
안전 운전, 방어 운전 하지 말라고 하나요..??
속도 충분히 줄이고 정차 하면서 운전 합시다.. 하자니까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전에 글에도 썼지만 서울에서 보는 한정된 스쿨존만 있는거 아니구요..
댓글 쓴님이 생각하는거 외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거에요..
법이라는게 억울한 한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거 아니에요..
전 이제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이니 뭐니 신경안쓰렵니다..
안전운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벌금을 더 신경씁니까? 그게 순서 맞습니까?
스쳐도 벌금이라? 지금은 벌금 안무나요? 민식이법은 처벌이 강화되는거지 없는 죄를 추가하는 법이 아닙니다.
억울할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가 난다고요? 정말 안전운전한게 맞나요? 자동차는 1톤짜리 쇳덩어리입니다. 절대안전운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반도로에서는 사정을 봐주니 스쿨존에서도 봐달라는거 그말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안전운전이 중요하고 그게 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문제를 삼는지 아예 모르고 계시네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1.스쿨존 안에서 안전운전을 하지않고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3년 이상
-맨날 말씀하시는분들이 이건 인정한다
=문제 없음
2.스쿨존안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않아 아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벌금500이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과실이 0나오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대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게 대체 어디까지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충분히 줄이고 정차하면서 운전하면 사고가 크게 줄어든다니까요? 그게 법의 취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겐짱님하고 다툴 이유가 있나요?
30으로 가면 사고가 크게 줄어들어...가 정말 30으로 가냐? 23.6에서도 사망인데?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필요하면 바로 멈출 준비가 되어있는 속도가 30 이하이고 방어운전/주의운전을 한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법규상 30을 정한 것일테고, 저도 30이 상징적으로 든 예일 뿐이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벌금이 커지면 다들 주의할테고, 관심도 더 받을텐데 그게 그렇게 억울한가는 감이 안오네요. 저는 찬성쪽이니까요.
특히나 과실비율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애초에 과실비율이 잘못되었으니 기준을 바꾸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했음 = 처벌당연
잘못안했음 = 처벌노노
잘못안했는데도 과실비율이잡힘 = 기준변경필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2.법에 찬성하시지만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쨋든 bdh360님께서 민식이법에 찬성하시지만 법원의 제대로된 기준이 없다는 말씀엔 저도 공감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이라 더 의견을 나누지 못해 아쉽고 혹 기분이 상하셨다면 첨예한 문제니 만큼 미리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저도 30미만의 속도가 30까지 괜찮다라는 의미로 인지하고 있지 않음은 댓글에서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30으로 가면 사고가 크게 줄어들뿐 아니라 심지어 그 속도까지는 치게되더라도 중상이 될 확률이 높지 않아 그리 설정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린겁니다. 지치네요 진짜 죙일 난리인거 같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하는 차들을 본적이 없어요.
횡단보도에서 쌩쌩 밝는 놈들, 일단정지 안하는 놈들 다 면허 다 반납시기고 다시 따게 했으면 합니다.
불법주정차까지 초강력 단속 추가되길 기대해봅니다.
운전자 입장 이전에 보행자입장이 먼저입니다.
다들 차에서 내려오면 보행자에요.
지난 시간동안 스쿨존 관련 법들 제대로만 지켜졌다면 이런 사단이 안났겠죠.
그리고 저도 운전 10년 넘게 했어요. 곧 40입니다.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지키는 그간의 짜증나는 상황에서,
이제 다같이 조심조심 타는 분위기 강력하게 조성되니 쌍수를 들고 환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자는 번호판 컬러 변경+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갔으면 합니다.
저도 집 주위에 차들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30킬로요? 누가 30으로 다녀요? 다들 한 40-60으로 달립니다. 카메라 단속이 없거든요.
법의 내용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사고 이후의 벌칙을 강화하기 전에 사고를 나지 않게 유도하고 강제하는 조치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다 잘 지키면 됐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건 스쿨존 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 모든 분야에서 불법이 일상이라..
사고나기 전, 위반자들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대폭 올렸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 노력도 불충분한데 사고 후 처벌만 대폭 올리니 불안한거죠. 솔직히 경찰이 하는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잡아다가 수 십 년씩 감빵 생활시키는 조직인데...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제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정도 법안이 나와도 됩니다. 인식의 전환으로서 개혁의 시작으로서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불안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는 이러한 토론보다는 앞으로 어린이구역 안전하게 다닐 생각을 하는게 더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헌재 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적용 당사자만 인정되므로, 개인에게 비용과 시간이 전가된다. 위헌결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3. 사법부는 안전의무 과실 판단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4. 아청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
제 댓글에 써있듯이 대통령 거부권은 그럴일이 거의 없다고 썼었는데... 그리고 이와같은 시스템을 언급한건 하나의 예시에요. 이와같은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방법이고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입법청원하여 법률을 다시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씩 반박한걸로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확률적 불안함으로 다른사람을 다시한번더 불안에 빠지게 하는거 같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위헌법률심판. 당연히 위와같은 사항을 적용하는 상황이 나와야지 위헌법률심판에 들어가겠지요. 오히려 이 상황이 안나오는상황이면 더 좋지요. 어린이구역에서 사고가 안났다는뜻이니까요. 또한 위헌결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위헌결정이 나올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상황을 굳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너무 과열되신거 아닌가요? 지금 토론양상을 보니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클리앙에서 글들 보셨을텐데 건전한 비판 막는것 처럼 말하시네요.
비판하고 싶으시면 나 죽는다 하지 마시고 뭘 보안해야 하는지 토론 하세요. 아무도 뭐라 안해요.
뭔가 기시감들지 않나요?
대안도 안 내놓고 비난하면서 비판이라고 우기던..ㅋㅋ
민식이법 걱정하는 사람치고 뭘 보완하자 이러는 사람 못본거 같네요. 그냥 법이 잘못이라고만 하고 있죠. 말은 애들 걱정한다면서요...
그리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서 졸속 입법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한, 대부분 스쿨존에서 과속하거나 중과실 안전의무 위반하는 사람들은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는 사실 보다는 실제 사례가 나와야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예방적 의의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실제 민식이 사례에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민식이법에 반영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구요.
형량을 가중할 때, 애매모호한 안전의무에 대한 확실한 기준까지 제시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방주시태만과 보행자 보호의무. 이거 굉장히 애매하면서 자의적인데, 그 댓가가 미니멈 500만원부터 시작하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운전자가 내가 확실하게 과실이 없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은 함께 입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말했지만 법알못 입장에서 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개정의 시그널이 됩니다. 오히려 법알못이 어설픈 대안이랍시고 제시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거든요. 취지와 의도는 공감하면서 내용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이게 제 의견이고 대안입니다.
그럼 어설픈 대안이라도 제시하는 게 나을가요? 아님 부당함만 호소하고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는게 나을까요?
제가 볼때는 비판만 하고 있는게 참 꼴뵈기 싫거든요.
다른분 댓글내용에 대한 댓글을 추가로 달자면 개인적인 의견은 존중하나, 이미 다른 인사사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있지요. 개인적으론 이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좀더 수집해서 법률조항으로 서로 비교 대조하게 토론하시면 좀 더 설득하기 쉬우실거 같네요.
어설픈 대안은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스쿨존 갓길에 주차하면 바로 견인할 수 있게 하고,
스쿨존 인도에는 펜스를 의무화 하고,
어린이는 교통안전 적극 교육 + 보호자 감독하에 스쿨존 다니게 하고..
법이 엉터리면 이런걸 이렇게 보완하고 고치자고 해야 맞죠.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아무도 뭐라 안하고 논란 안나오는건데 졸속 거리고 깜빵 거리면서 운전자 잡는다 이따위 헛소리 하는 어그로것들이 있어서 이 난리인거죠.
저런 애들중 일부는 특정 주제에 발광하는 애들이랑 많이 겹쳐 있는데 거의 일베나 메갈같은 애들처럼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에 쩔어서 뭔 주제든간에 껀덕지 있으면 나피해본다 나죽는다 이러고 난장피우는중이고, 일부는 당연히 갈라치기 어그로꾼들이고...
그전까지 입 닥치고 있다가 법 통과 되자마자 난장 피울줄이야...
이럴때 전문가가 필요한데 말이죠. 불법주차를 해소했을 때의 사고방지 효과 조사같은 거라든지.
결국 지금으로서는 부당한 법을 적용받게 되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한 개정이 되는 충분한 시그널이 될겁니다.
통과되지도 않는 법을 법알못들이 찾아서 난리피울 일이 없어요. 통과되었고 법알못인데도 부당한게 보이니 난리를 피우는 거지.
그럼 앞으로는 해당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단지 어느 쪽이든지 '의견' 자체를 매도하고 막으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물며 한밤중에 왕복 8차선 도로를 새카만 옷 입고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중앙분리대 넘어 달려오는 보행자가 있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이 잡힙니다.
이는 너가 안전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거야~ 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운전하여야 한다. 주의하여야한다. ->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가 난 이유는 운전자가 안전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환논법의 오류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대인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당한 과실비율을 받지만 않았다면 이런 반발은 없었겠지요.
어느정도 개선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많은 판례가 생긴다면 되겠지요..
???
그게 왜 순환논법 오류입니까? 처음에 안전운전 안하니까 사고난거 아닙니까? 사고가 왜 날까요. 어디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통제불능의 상태라도 빠졌습니까? 모든 상황은 운전자의 통제 아래 일어납니다. 모든 주변 변수를 컨트롤 할수 없다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고 더더욱 신경쓰면 0 에 도전 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무죄를 받을수 있습니다. 괜히 과실비율 0:100이 드문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항상 이러는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스쿨존에서는 그래달라는겁니다. 스쿨존이라는 좁은 곳에서 못하겠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던가 들어가지 말던가해야죠.
그럼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켜도 나만 잘 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인겁니다.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만, 일방통행 도로에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9km 정도였습니다. 보행자분이 오시더군요. 길이 좁은 편이라 최대한 반대편으로 붙이고, 차를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오시다가 제 차 사이드미러를 허리로 치시더군요.
그래서 밖을 보니 저를 째려보며 가시더랍니다. 제가 그분을 치기라도 한 듯. 저는 사이드미러라도 접어드려야 했을까요?
제 차는 블랙박스가 아직 없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했을까요?
블랙박스가 있는 마당에도, 안전운전이라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지켜도 그것을 법에 제대로 명시되있지 않고 그저 '전방주시의무태만' 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운전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과실이 잡힙니다.
왜 순환논법이라 하냐면 사고의 원인이 안전운전 불이행인데, 그럼 이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는 대답에 안전운전이라고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전운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규정속도 지키고 전방주시하고 뭐 어쩌구... 그런데 그걸 다 지켰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다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도 안전운전 불이행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물으면 또 반복인거죠.
혹시 운전자이신지요? 운전자가 아니라고 해서 따지거나 그럴것은 아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든 상황이 절대 자신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모든 상황이 운전자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절대 쉽게 쓸 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말씀하신 사례는 본인은 안전운전 했다 생각하시겠지만 차량이 있다고 신호를 안보냈으니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신겁니다.
따지고보면 그렇다는거지 정말 안전운전 안했으니 예절주입기님이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가 다니는 골목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전방주시의무를 안한 보행자의 잘못도 있는거죠.
그런데 이는 일반도로에서 이야기죠. 스쿨존에서 그랬다면?
안전운전이라는게 정말 힘들다는거 압니다. 사람인 이상 실수할수도 있고 빼먹을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변수를 컨트롤 할수도 없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벌금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처벌조항으로 경고하는 곳이 스쿨존이라는 특수한 곳이죠.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으니 운전자에게 책임이 온전히 쏠리는 특수한 구역입니다. 당연히 일반도로의 상식은 잊고 가야죠.
제가 클락션이라도 울렸어야 했을까요?
하이빔 쏴도 보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이미 제 차 앞바퀴쪽을 보행자가 지나간 상황에서 제가 뭘 더 해야하는지..
사이드미러 위치는 운전자석 바로 옆인데, 그쪽은 A필러가 가리고 있습니다. 글로 갑자기 휘청하고 와서 자기 혼자 들이박는걸 안전운전 불이행이라 하신다면 저는 더 할말 없습니다.
울리셨어야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한 상황까지는 말씀 안하셨죠.
본인 기준의 안전운전이 제 3자가 보기에 안전운전이 아닐수 있습니다. 애초에 안전운전에 끝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 모호한 기준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운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법제적 기준이 필요하며, 과실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첫번째 댓글에 적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A 필러는 물리적 사각지대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자이시냐고 여쭤봤는데, 비 운전자와 운전자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비단 그 부분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말이죠.
법이 그래서 안될 이유가 없다 봅니다.
억울한 사람 안나오도록 하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 자체가 억울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다 따질수 없습니다. 그건 법의 영역보다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A필러를 왜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예절주입기님이 예시를 든 상황을 이해 못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황조차도 안전운전을 안했다는 딴지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요구하는곳이 스쿨존이라는 특수한 곳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