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후님 정지한 차를 사람이 와서 받은거자나요. 전방주시 잘했으니 충돌전에 잘 멈춘건데.... 전방주시 못했다고 과실잡히다니... 말씀하신 것대로하면 사람이 못멈쳐서 정지한 차량에 충돌한 것은 멈춘 앞차를 뒷차가 뒤에서 박아서 과실 100% 뜬거랑 같게 적용이 되지않나보네요.
@진진님님 일반도로에 정지한 차에 들이박는 사람은 보험사기죠. -_-; 저는 주행중 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잘 멈췄는데 횡단하는 사람이 못멈춰서 박았다는 말인줄 알았네요.
dolbuda
IP 118.♡.34.26
12-12
2019-12-12 01:12:21
·
@inicio님 기존과는 달리.. 무조건 형사건으로 기소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조문이 있나요??
우리나라법에 무조건 기소라는 법이 있나요??
진진님
IP 119.♡.225.47
12-12
2019-12-12 01:16:28
·
@이요후님 엥 그 말이 맞는데요. 주행중에 달려오는 횡단자 보고 충돌전에 정지했고 달리던 횡단자는 달리던 힘에 못 멈추고 정지한 차량에 충돌한 경우를 예상한거였어요. 차량으로 따지면 전방주시 못하고 안전거리 확보못해서 잘 정지한 앞차를 후미추돌해서 뒷차 100% 상황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못멈추고 정지한 차와 충돌하면 과실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건가요?
이요후
IP 203.♡.190.248
12-12
2019-12-12 01:28:02
·
@진진님님 ??? 자동차 옆구리로 돌진하는 사람인가요? 상황이 머리속에 좀 이상하게 그려지는데요. 잘 멈췄다는건 자동차 진로와 사람 진로가 겹치기전에 멈췄다는 말인데 그 상태에서 사람이 와서 들이박을수 있나요? 옆구리에 들이박나요?
진진님
IP 119.♡.225.47
12-12
2019-12-12 01:44:53
·
@이요후님 도로 횡단한다고 꼭 정면으로만 뛰지는 않더라구요. 사선으로 가로질러뛰어오는 경우도 봤고 옆구리로 와서 충돌하는거도 봤거든요. 보통은 자전거의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긴하던데 사람이 그러는 거 봐서요. 사람이라고 했을때 과실적용이 달라지는 것인가가 궁금해서요.
이요후
IP 203.♡.190.248
12-12
2019-12-12 01:50:10
·
@진진님님 속터지는 일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조차 보행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통법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법은 OECD 기준 운전자에게 가장 관대한 나라입니다. 보행자 사망비율도 가장 높고, 이번에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자동차 타고있다 사망하는 사람이 길 걷다 사망하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생각하시는 상황에 사람이라고해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지언정 운전자 과실비율이 0이 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 보시면 됩니다.
@바그다드고양이님 살인죄 가져다 대시는 건 말이 안되는게 ㅎㅎ 그건 수사와 판결을 잘못 한 경우고 법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 잘못 수사한 경찰 잘못 판결한 판사 벌주라는 여론이 들끓은거구요. 법대로만 했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민식이법같은경우는 아니죠?
이요후
IP 203.♡.190.248
12-12
2019-12-12 00:55:21
·
@A2007님 법대로 한다면 스쿨존에서 사고날 일이 없죠. 법에서는 아이들은 보호하는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래야한다는 절대적인 선이 없는게 문제이지만 어찌됐든 아이들이 먼저지 차-운전자 사정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입니다.
@이요후님 음 일단 블박의 사례들에서 운전자들이 어긴 법이 어떤 게 있나 들어보고 싶네요...모든 법 모든 규정을 지키면서 운전을 한다 한들 한쪽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에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상식선에서 보행자가 100% 잘못한 것처럼 보여도 법정에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구요
이요후
IP 203.♡.190.248
12-12
2019-12-12 01:07:33
·
@A2007님 스쿨존입니다. 어린이 보호 의무가 있는 곳이고 이 의무는 딱히 정의된게 없습니다. 동영상을 보더라도 나오는 내용이고 이 법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중 하나이기는(너무 두리뭉실하고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보호해야한다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는게 법이죠. 전방주시의무야... 일반도로 사고 보면 심심치 않게 들을수 있는 기본중의 기본이죠. 스쿨존은 그것보다 더 강화되는거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파자마JOE
IP 121.♡.149.207
12-12
2019-12-12 03:24:46
·
이요후님//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면 이 법에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두루뭉슬한 이런 법은 결국 판사의 손에 달려버리는 것이니까요. 어린이 보호의무가 정해진게 없으니 결과가 나면 보호의무를 안한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임 법정의일까요?
전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아청법처럼 이상하고 애매하게 대충 포괄적으로 만들어 아이들 보호라는 게 다시 희미해질까 우려되기에 하는 것 입니다. 법으로 이리 상세히 안내했으니 당신은 알아야하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야 당신이 보호를 못했다가 당위성을 갖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이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말이 안되죠.
삭제 되었습니다.
Muse0130
IP 122.♡.202.165
12-12
2019-12-12 00:48:04
·
@님 저분보다 더 전문가 있으면 그분 의견좀 가져와보시죠 ? 민식이법은 취지는 이해하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use0130
IP 122.♡.202.165
12-12
2019-12-12 00:52:40
·
@님 앞으로의 판례가 민식이법에 기초해서 나올텐데 과연 무죄가 많을까요 유죄가 많을까요 ? 조금만 생각해봐도 나오지 않나요 ?
삭제 되었습니다.
IP 106.♡.11.36
12-12
2019-12-12 00:56:11
·
@Muse0130님 판례가 나와봐야 아는거 맞습니다 민식이법 뿐아니라 모든 법이 세세한 조항이 없기에 판단이 필요하고 그걸 법정에서 합니다
블랙박스 사례들 보세요. 하나 빼고 다 피할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피하기 힘들뿐이죠. 정차를 하다 가든 속도를 확 줄이든. 그마저도 속도 줄이면 사망 사고는 안나겠죠. 충돌하면 사망할수도 있는 속도로 달린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30km/h 는 가이드 라인인거지 그 속도로 달려도 된다는 면책선이 아닙니다.
정말 피하는게 불가능한 사례는 속도도 20km/h도 안되고 그마저도 앞이 아니라 옆으로 박았네요. 그래서 검사선에서 무죄 떴고요.
@Muse0130님 아이가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정차된 차도 있죠, 스쿨존 구역이죠. 정 신경쓰이면 도로 한가운데라도 일시정차하면서까지 주의해야하는 곳입니다. 그런곳을 저 속도로 달리면 못피하죠. 그러니 운전자 잘못인거고요. 설마 5km/h로 달려도 저걸 못피하겠습니까?
@이요후님 무죄인 건 아는데 판결 전에 보험회사에서 운전자 과실이 9이니 천만원 가량 지급했다고 운전자 댓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운전자가 잘못이 없는데 과실부터 인정되고 무죄 받으려고 법정공방 들어가야하는 게 참 답답하네요.
이요후
IP 203.♡.190.248
12-12
2019-12-12 01:08:32
·
@매력있어엉님 아 그것까지는 못봤습니다. 과실 비율이 좀 너무 세게 나왔군요. 이건 민식이법 이전 문제인것 같은데요. -ㅅ-;;
Dr. Hoo...
IP 221.♡.7.61
12-12
2019-12-12 02:10:13
·
@이요후님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아무도 반대 안 해요.
토마토
IP 123.♡.72.177
12-12
2019-12-12 02:46:07
·
@이요후님 검사가 나중에 확보된 cctv 영상보고 뺑소니 기소를 취하한 것 입니다. 사고자체의 과실은 경찰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했고,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 90%로 산정 했습니다. 이건이 법원으로 갔으면 운전자 과실 0%가 나왔을까요? 운전자과실 1%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입니다.
또사랑
IP 175.♡.242.87
12-12
2019-12-12 00:59:35
·
이제 스쿨존에선 정면주시는 기본이고 측면확인을 위해 측면 확인안될 시에는 무조건 정지 후 서행, 정지 후 서행 이런 식으로 주행해야합니다. 그래도 운나빠서 갑자기 자전거 타고 와서 갖다 박으면 아무리 서행했어도 시속 5킬로만 나와도 운전자 최소 10% 이상 과실 최하 5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 확정이죠.
Muse0130
IP 122.♡.202.165
12-12
2019-12-12 01:00:52
·
@inicio님 여기 댓글다신분들중에 민식이법에대해 찬성하시는분들은 그렇게 과실나와도 억울해 하지시 않을분들인듯하네요
내 업무상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고의성 없는 운전업무 이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이 최대 2년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과실이 10%만 있어도 최하 3년 이상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게 형의 비례성에 어긋난다는거에요.
윤창호법이 민식이법과 동일하게 최하 3년 이상의 금고형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내가 가는 경로 내에 스쿨존이 있고, 스쿨존 내에서 피치 못할 실수로 그것도 경미한 운전자 과실로 아이가 죽거나 다쳤다면 그것이 어떻게 '고의성' 있는 여타 범죄의 형량과 같은 처벌을 줄 수 있느냐는거죠.
@이요후님 스쿨존에서 법규 위반을 한 경우 처벌강화를 원치 않는 사람 보신적 있으신가요? 위에도 적었지만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_-;;
근데 왜 이런말 하는지는 위 댓글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법안의 모호성만 줄인다면 형량을 더 높혀도 이정도 논란은 안될겁니다.
Dr. Hoo...
IP 221.♡.7.61
12-12
2019-12-12 02:19:52
·
@이요후님 그 강화된 처벌이 문제입니다. 상해시에도 최소 형량 또는 벌금이 없던 게 1년/500만원으로 지정되었구요, 징역형이야 어지간하면 집유로 끝날 거라 쳐도 벌금 500이면 공무원 직군들은 해임입니다..;; 그러니 사고 안 내게 조심해라라고 하신다면, 아무리 조심해도 날 수 있는 게 사고고, 거기서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저렇게 되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죠
이요후
IP 203.♡.190.248
12-12
2019-12-12 02:36:22
·
@Dr. Hoo...님 찾아보니 단순 벌금 액수 크다고 해임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지는거고 거기서 결정나면 해임되는거죠. 이 경우 액수만 크지 사고가 중하지 않다면 해고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Dr. Hoo...
IP 221.♡.7.61
12-12
2019-12-12 02:45:31
·
@이요후님 그렇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에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진입금지로 바꾸는게 나을듯
저도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거 같습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보호운전해도 사과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데
참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건 스쿨존이 아니라 일반 도로라 하더라도 과실 나와요. -_-;
스쿨존은 그 가능성 있으니 조심하라고 강조하는거고 막말로 감당할 자신 없으면 피해가라는거죠.
예.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전방주시 의무 불이행으로 보통은 과실이 잡힙니다. 비율이 문제이지...
이건 교통사고 사례 몇개만 살펴봐도 알수있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괜히 차 뒤를 박은 차가 과실 100% 잡히는게 아닙니다.
일반도로에 정지한 차에 들이박는 사람은 보험사기죠. -_-;
저는 주행중 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잘 멈췄는데 횡단하는 사람이 못멈춰서 박았다는 말인줄 알았네요.
기존과는 달리..
무조건 형사건으로 기소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조문이 있나요??
우리나라법에 무조건 기소라는 법이 있나요??
차량으로 따지면 전방주시 못하고 안전거리 확보못해서 잘 정지한 앞차를 후미추돌해서 뒷차 100% 상황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못멈추고 정지한 차와 충돌하면 과실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건가요?
???
자동차 옆구리로 돌진하는 사람인가요? 상황이 머리속에 좀 이상하게 그려지는데요.
잘 멈췄다는건 자동차 진로와 사람 진로가 겹치기전에 멈췄다는 말인데 그 상태에서 사람이 와서 들이박을수 있나요? 옆구리에 들이박나요?
봤고 옆구리로 와서 충돌하는거도 봤거든요.
보통은 자전거의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긴하던데 사람이 그러는 거 봐서요.
사람이라고 했을때 과실적용이 달라지는 것인가가 궁금해서요.
속터지는 일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조차 보행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통법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법은 OECD 기준 운전자에게 가장 관대한 나라입니다. 보행자 사망비율도 가장 높고, 이번에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자동차 타고있다 사망하는 사람이 길 걷다 사망하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생각하시는 상황에 사람이라고해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지언정 운전자 과실비율이 0이 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 보시면 됩니다.
스쿨존 운전할때는 이런 생각 가지자는게 법의 취지입니다.
무서우면 아얘 돌아거거나 아니면 온 우주의 집중력을 모아서 운전해야죠.
괜히 누더기처럼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주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화 됩니다. 때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단호박 같이 무식한 법도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사례보시고도 그런생각이신가요 ? 20km 가는데도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방어운전을 하나요 ?
극단적인 사례만 가져다 붙이는건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려서 수십년 감방에서 썩은 사람도 있으니 경찰 해체하고 형법상 살인죄도 폐지해야하죠.
법대로 한다면 스쿨존에서 사고날 일이 없죠. 법에서는 아이들은 보호하는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래야한다는 절대적인 선이 없는게 문제이지만 어찌됐든 아이들이 먼저지 차-운전자 사정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입니다. 어린이 보호 의무가 있는 곳이고 이 의무는 딱히 정의된게 없습니다. 동영상을 보더라도 나오는 내용이고 이 법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중 하나이기는(너무 두리뭉실하고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보호해야한다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는게 법이죠.
전방주시의무야... 일반도로 사고 보면 심심치 않게 들을수 있는 기본중의 기본이죠. 스쿨존은 그것보다 더 강화되는거고요.
전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아청법처럼 이상하고 애매하게 대충 포괄적으로 만들어 아이들 보호라는 게 다시 희미해질까 우려되기에 하는 것 입니다. 법으로 이리 상세히 안내했으니 당신은 알아야하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야 당신이 보호를 못했다가 당위성을 갖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이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말이 안되죠.
저분보다 더 전문가 있으면 그분 의견좀 가져와보시죠 ?
민식이법은 취지는 이해하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앞으로의 판례가 민식이법에 기초해서 나올텐데 과연 무죄가 많을까요 유죄가 많을까요 ?
조금만 생각해봐도 나오지 않나요 ?
네 답변하지마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귀 기울여 들어보실필요는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가 나올거 같네요
정차를 하다 가든 속도를 확 줄이든. 그마저도 속도 줄이면 사망 사고는 안나겠죠.
충돌하면 사망할수도 있는 속도로 달린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30km/h 는 가이드 라인인거지 그 속도로 달려도 된다는 면책선이 아닙니다.
정말 피하는게 불가능한 사례는 속도도 20km/h도 안되고 그마저도 앞이 아니라 옆으로 박았네요. 그래서 검사선에서 무죄 떴고요.
그마저 자신 없으면 스쿨존 피해가면 되죠.
블랙박스다보신거 맞나요 ? 보시고도 저걸피한다고요 ?
반사신경이 신급이신가보네요
운이 나쁘면 30km 이하에 충돌에 아이가 뇌진탕으로 사망할수도 있는데 그때는 누구 과실인가요?
그때도 무조건적인 운전자 잘못일까요 ?
아이가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정차된 차도 있죠, 스쿨존 구역이죠. 정 신경쓰이면 도로 한가운데라도 일시정차하면서까지 주의해야하는 곳입니다.
그런곳을 저 속도로 달리면 못피하죠. 그러니 운전자 잘못인거고요.
설마 5km/h로 달려도 저걸 못피하겠습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민식이법은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건데..
민식이법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의미이면... 그걸 과하게 말하면
교통사고는 처벌을 하지 맙시다..가 되겠습니다..
뭘 보셨는지... 차 뒤를 박은건 검사선에서 무죄 떴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못봤습니다. 과실 비율이 좀 너무 세게 나왔군요. 이건 민식이법 이전 문제인것 같은데요. -ㅅ-;;
이건이 법원으로 갔으면 운전자 과실 0%가 나왔을까요?
운전자과실 1%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입니다.
측면 확인안될 시에는 무조건 정지 후 서행, 정지 후 서행
이런 식으로 주행해야합니다.
그래도 운나빠서 갑자기 자전거 타고 와서 갖다 박으면
아무리 서행했어도 시속 5킬로만 나와도 운전자 최소 10% 이상 과실
최하 5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 확정이죠.
여기 댓글다신분들중에 민식이법에대해 찬성하시는분들은 그렇게 과실나와도 억울해 하지시 않을분들인듯하네요
민석이법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교통법은 과하지 않나요?
적당할까요?
윤창호법이 민식이법과 동일하게 최하 3년 이상의 금고형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내가 가는 경로 내에 스쿨존이 있고, 스쿨존 내에서 피치 못할 실수로 그것도 경미한 운전자 과실로 아이가 죽거나 다쳤다면 그것이 어떻게 '고의성' 있는 여타 범죄의 형량과 같은 처벌을 줄 수 있느냐는거죠.
그런식으로 말하면
민식이법이
없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즉 스쿨존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교통법 과하니..
바꿔야 겠네요..
민석이법도 과하다고 하면...
현재 법도 과하다 아니 할 수 있을까요??.
과하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당연히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사고가 나면 과실을 정하고 그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왔고 해갈겁니다.
사고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딱 구분하기가 어렵거던요.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중 몇%나 사람을 해치고자 내는 사고겠어요(사실 그런건 사고라고 불러서도 안되지만)
애들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걸 강조하면서도 운전자만 조심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건 좀 이상하고, 그 결과가 형사처벌이라면 너무 과하다는게 나머지 한쪽의 의견인겁니다.
사고나더라도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거죠. 사망사고나 그에 준하는 심각한 상해사고일때 형사처벌이라는거지 그게 아니면 벌금형입니다.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지어지는게 과해보일수 있겠지만 이는 스쿨존-아이들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보호대상인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에 계도나 통제가 많이 어려우며 책임을 지울수 없기에 운전자에게 쏠리는거죠.
상해시에도 최소벌금이 정해져 있어요. 벌금도 형사처벌이고 전과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스쿨존의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자는데 반대해서 이 난리인건 아닙니다. 법안의 모호성에 비해 결과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인거죠.
.......민식이법 이전에도 벌금이고 형사처벌이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것뿐이지 없던 죄를 만드는게 아닙니다.
음.. 예전과 같다면 이 법은 필요가 없겠죠?
처벌을 강화하면서 최소형이 정해졌고, 그게 문제가 되고있는 겁니다.
이전 법으로 스쿨존이 안전하다면 이 법이 필요가 없겠죠?
안전하지 않으니까 스쿨존 안전 시설이 강화되는 동시에 처벌이 강해진겁니다.
스쿨존에서 법규 위반을 한 경우 처벌강화를 원치 않는 사람 보신적 있으신가요? 위에도 적었지만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_-;;
근데 왜 이런말 하는지는 위 댓글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법안의 모호성만 줄인다면 형량을 더 높혀도 이정도 논란은 안될겁니다.
찾아보니 단순 벌금 액수 크다고 해임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지는거고 거기서 결정나면 해임되는거죠. 이 경우 액수만 크지 사고가 중하지 않다면 해고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