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자님 우리나라가 운전자에게 관대하여 안전주의의무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입니다. 무려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이구요. 심지어는 사고내놓고도 보험사에 맡길뿐 피해복구는 나몰라라 하는 풍조를 지적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었네요.
Dcf
IP 211.♡.22.154
12-11
2019-12-11 23:55:17
·
@제거자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세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27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 각각 감소했고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zzambbo님 위에 네덜란드가 파쇼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저 보고서에는 스쿨존에서의 13세미만 아동의 사상사고를 가중처벌해야는 내용은 없네요. 대부분이 광폭횡단보도를 설치하자 등의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이고, 오히려 고령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제거자
IP 175.♡.218.229
12-12
2019-12-12 01:03:21
·
@zzambbo님 교통사고 기소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 좀 많이 깨네요. 미국의 대배심 제도 같은 것을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들여오려는 시도는 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그 대상은 아니죠. 정치적 사건이 주가 되어야죠
@제거자님 네 고령자도 교통약자입니다. 비록 보고서가 고령자 위주로 되어있지만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운전자 중심이고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그리고 스쿨존에서 가중처벌은 민식이법 발의배경 찾아보시면 됩니다. 같은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제거자
IP 175.♡.218.229
12-12
2019-12-12 01:04:35
·
@zzambbo님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긴 했습니다만 이번 민식이법 중 교특법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한 보고서네요. 이걸 왜 가져오신 겁니까?
이슬이
IP 119.♡.28.216
12-12
2019-12-12 01:06:37
·
@제거자님 제대로 된 논문인지 아닌지는 직접 찾아서 읽어보고 판단하세요.. 논문읽고 제대로되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히 찾아서 읽으실 수도 있겠네요.
파키케팔로
IP 125.♡.244.33
12-12
2019-12-12 01:06:50
·
@제거자님 우리나라 운전믄화 법체계가 운전자를 과.보.호. 하고 있다는 배경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온겁니다. 상상의 나래요? ㅎㅎㅎ 이리 친절히 알려드렸건만 뭐 하나라도 가져오시고 그런 말씀이나 하시던지요.
제거자
IP 175.♡.218.229
12-12
2019-12-12 01:06:54
·
@zzambbo님 애들이 스쿨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의이유야 다 비슷비슷합니다.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겠죠. 문제는 그게 과도하다는 겁니다.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포인트는 그거에요.
@제거자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중앙선침범하고 같은 12대 중과실입니다? 그 중과실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건데요. 스쿨존 사고를 12대 중과실에서 빼자고 하시는건가요. 요는 운전자 중심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안지키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인겁니다.
제거자
IP 175.♡.218.229
12-12
2019-12-12 01:13:26
·
@zzambbo님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서 반박해 봤자죠. 누가 12대 중과실에서 그걸 빼자고 합니까? 무기 3년이상 징역형이 과하다고요
다들 취지엔 공감하고 필요성도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거지 이런 식의 글은 어그로 끌어보겠다 아닌가요...
이런 글은 건전한 토론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람직한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가져오신 통계도 스쿨존에 대한 통계가 아니므로 제목과 연관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파키케팔로
IP 125.♡.244.33
12-11
2019-12-11 23:52:38
·
@님 그.방법론이라는게 대부분 불가항력적 사고는 어쩌냐는 것 이지요? 과연 그것이 진짜 불가항력적 사고 맞나요? 안전의무 안지켜서 사고난것이 아니구요? 혹시 지켜야 할 안전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들 혼란스럽지는 않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려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어린이 보호의무인데 혼란스럽다는게 이상하지는 않으세요? 중침이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과 같은 12대 중과실인데요.
IP 122.♡.164.38
12-11
2019-12-11 23:54:32
·
@zzambbo님 저는 이 글의 전개 방식을 비판하는겁니다.
파키케팔로
IP 125.♡.244.33
12-12
2019-12-12 00:10:50
·
@님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는 민식이법이 과한 처벌이 괜히 나온것이 아니라는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많이들 처벌이 너무 쎈거 아니야? 라고 하시니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듯 보행자 사망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그만큼 운전자의 보행자 주의 의무가 문화적 법제적으로 소홀한 실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어린이(보행자)보호의무에 대해서 환기 시키자는 것입니다.
@REEZE님 자전거 운전자가 보향자가 뛰어듦을 예측해야할 상황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다니지도 못하고 길가차선을 이용해야 하니 대부분의 경우엔 자전거 과실일겁니다. 도보와 인접해있는 가차선 끝이라는게 보행자의 출몰을 대비해야 하는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주의해가며 천천히 가고 있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도저히 인지하지 못할 속도로 신속하게 보행자가 충격한 상황이라면 보행자가 자전거운전자를 폭행한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 잘못으로 나온 상황있으면 알려주세요. 한문철 변호사가 보여주는 억울한 케이스도 다시보니 운전자 과실이 보이던데요
보행자 교통 사고 뿐인가요. 기본적으로 차가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에 운전이 엉망인걸요. 애들 선루프에 몸내놓고 달리는 사람들, 좌회전한다고 도로를 가로질러 일차선 진입하는 사람들, 도는게 싫어서 일방통행 거꾸로 다니는 사람들 등등... 매일 봅니다. 민식이 사건은 그런 운전문화의 일부분인거죠.
@zzambbo님 어느 정도 관련은 있겠지만 저 그래프에서 볼수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쿨존인지,무단횡단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식 수준이 운전자만 떨어진다? 아니죠 사회라는게 운전자가 떨어지면 보행자도 같이 떨어지는겁니다 저 표에선 어린이보행자 교육 부실이라는 제목으로도 뽑을수 있어요
@zzambbo님 그러니까 님이 생각하시는게 무엇인지 알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 그래프는 민식이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스쿨존 관련 통계를 가져오셔야지 제목부터 낚시에 저런 각국 도로 환경,기후 환경,학교의 위치,법적 장치 모든 정보가 뒤죽박죽 들어간 종합적 그래프론 도움이 크게 안되요 그리고 사고책임을 어린이한테 떠넘기는게 아니고 교육시키는 당사자가 문제지 애들이 무슨죄에요 오해는 하지마세요
이슬이
IP 119.♡.28.216
12-12
2019-12-12 00:00:02
·
민식이법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게 아닐텐데... 다 알려지고 이렇게 법률안 만들겠다고 한건데.. 왜 지금에 와서야 논란들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하루아침에 법률안 통과되니 관심이 생긴건가요?
하다못해 나베당이 개무시 했을 때조차 관심갖았다면 법률 내용 어느정도 숙지했을텐데..
서비33
IP 223.♡.42.45
12-12
2019-12-12 00:00:39
·
애초에 반대논리로 사람을 죽을정도로 차로 치고선 취업이니 공무원시험이니 그런 걱정을 한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j98
IP 112.♡.226.147
12-12
2019-12-12 00:00:48
·
저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도 더 늘려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행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차를 갖고 못가게 해야...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너무 못됐어요.
엔비냥
IP 39.♡.55.182
12-12
2019-12-12 01:22:44
·
너무하다 하시는분들에게 스쿨존은 마법의 단어네요... 휴... 답답하네요...
파키케팔로
IP 125.♡.244.33
12-12
2019-12-12 01:24:02
·
@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히려 스쿨존에서만 적용한다는것에 다행스러워 해야 할거 같은데..
ANALOG
IP 203.♡.192.29
12-12
2019-12-12 01:58:57
·
@zzambbo님 위에서 저렇게 까지 대화시도 하시는거 보고 존경스럽네요. 전 첫댓글만 보고 ‘나는 주장만 할껀데 자료 찾는 수고는 니들이해’ 라는 답정너식 부페니즘 타입 느낌이 와서 자료는 너도 없잖아 라는 부분만 꼬집고.. 패스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변호사도 혀를 내두르는 허점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불가항력인 사고 맞냐, 사실은 아니지 않냐, 보행자 사망자 수를 봐라'와 같은 말을 하시면.. 마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반발했더니, 우리나라 성범죄 수를 보라고 하는 느낌이네요.
차는 절대적인 강자에요. 사람이 양손에 사시미 들고 전력질주하는거 보다 시속 30키로 달리는 차량이 훨씬 위험해요.. 애들 언제 뛰쳐 나올지 모르는 스쿨존에서 이런 절대 강자는 최대한 사고날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스쿨존 주정차 문제라거나 기타등등 정비해야죠. 결과적으로 민식이법만으로 부족한거지 이게 개 후라질 악법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hjake
IP 175.♡.23.153
12-12
2019-12-12 06:28:23
·
@샹디1님 운전을 한다는건 그 자체로 길에서 야구방망이 붕붕 휘두르고 다니는 것과 다를바가 없죠. 누구든 치면 죽을수도 있는겁니다.
저는 보라니니 자라니니 개소리 하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라니 갓길 역주행보다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있는 불법주차가 더 위험하고 악질입니다.
bond1026
IP 175.♡.38.106
12-12
2019-12-12 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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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아요. 그죠?? 난 민식법도 찬성입니다. 학교앞에서 한번이라도 정차를 하고 출발은 해 보셨는지?? 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세이로스
IP 49.♡.187.93
12-12
2019-12-12 07:25:29
·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느끼시는 분이 너무 많네요. 논란의 중요한 점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너무 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법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의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닌데 툭 튀어나와서 근거 대세요 , 반대하는 건 인간 쓰레기에요 라는 수준이라 이건 건전하지도 않은 토론이에요.
근데 타인에게 자료 들고 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들고온 자료도 명확한 자료는 아닌건 아시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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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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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큰형
IP 121.♡.105.19
12-18
2019-12-18 1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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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쩌는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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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아닐겁니다.
그치만 적어도 우리나라 운전문화가 보향자 안전에는 매우 취약하다는건 알 수 있죠.
아이들은 보행자구요.
처벌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명확하죠.
안전벨트 범칙금 강하게 물리고 나서 밸트 매는 분들이 늘었고, 이젠 문화로 자리잡힌 예가 있지요.
우리나라가 운전자에게 관대하여 안전주의의무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입니다. 무려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이구요. 심지어는 사고내놓고도 보험사에 맡길뿐 피해복구는 나몰라라 하는 풍조를 지적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었네요.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세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27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 각각 감소했고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처벌과 상관없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처벌이 상관없다면 왜 관심을 가지시는거죠?
네덜란드는 교통약자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의 네덜란드 순위를 보시죠.
처벌을 강화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나요?
그런식의 주장이면.. 그냥 법을 없애고 양심에 맡기자고 하지 그러세요..??
아니면 모든 교통안전 범칙금을 5천원으로 낮추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벌이나 벌금 같은거 낮춘다고 딱히 사고가 늘어나지도 않다고 주장하시는건데 그 근거 자료 좀 찾아주세요
남한테 그 정도 자료를 요구할 정도면 .. 그 반대되는 자료 정도는 들이밀고 요구해야죠.
위에 @locria님 이 제시하신 데이터 참조 바랍니다.
장기 데이터를 봐야죠.
무엇이 똑같죠?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에서 네덜란드 만큼 파쇼적(우리가 느끼기에)이라구요?
아닙니다.
길가다가 실수로 사람쳐서 구속된 사람 보셨나요?
4차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쳤는데 구속됬다구요?
보라니라며 놀리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거고요.
저 글의 출처나 밝히시죠. 시간나면 보겠습니다
없다고 하시니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몇 번 클릭해보면 나올겁니다.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List.do?q_estnColumn4=&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q_bbsCode=1017&q_bbscttSn=&q_clCode=1&q_lwprtClCode=&q_lwprtClNm=&q_art=&q_lang=kor&q_rowPerPage=10&q_currPage=10&q_bbsSortType=&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방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런 데에 범죄통계가 있나요
단속처벌 강화
시행전후 공히 전년대비 줄은건 마찬가지지만
단 처벌강화 시행후
유의미하게 더 줄었고..
님도 이야기 했네요
단기적으로 효과가있었다고..
아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있네요?
그럼 이걸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더 효과가 있겠구나 라고 추측하는건
매우 당연한 예측아닌가요?
그게 아님 효과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를하시던지요
걍 남이 찾은 통계중 뭐
잘못된거없나 말꼬리잡고
싶은거에요?
난 근거가없고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난 모른다" 인데
뭘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요.
저 보고서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운전자를 과보호 하고 있고 때문에 운전자가 안전주의무를 소홀히 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특가법 이야기는 법제처 찾아보시구요
민식이법도 같은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민식이법의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검색해 보세요.
아.그리고 저 보고서만해도 200페이지 넘는 분량인데 벌써 다 보셨어요?
지난 5년간 법 개정 이전부터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었으니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뭐 대단한 논의가 있었나요.
민식이법이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다른 법이 아닙니다.
찾아보시고 말씀하시죠
보시라고 제가 위치도 알려드렸죠.
뭐 더 떠먹여드려야해요?
아니 처벌강화 시행전 6개월간 통계가 전년대비 22퍼가량 감소하던게 단속 처벌강화 시행후 전년대비 무려 65센트 줄었는데 뭘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ㅎㅎ
다른변수가있으면 그걸 제시하시던지요
위에 찾아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연말되면 술자리 많아지고
다시늘어나겠죠
그리고 위반많아진만큼 또
집중 단속 강화하면 줄어들거고요
그게 통계 결과로 나와있는거고요
그리고 그걸 처벌로인한 효과라고 하는거고요
요약부분만 봤어요. 특가법 이야기도 없어서 돈 주고 읽을 생각도 안 듭니다.
네덜란드는 무조건 구속이라고 저 보고서에 적혀있습니까?
무료입니다. 인쇄본이 유료이구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캡쳐드린것처럼 책임보험들었다고 형사면하는건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구속이라고 말한적 없는데요
저 보고서에는 스쿨존에서의 13세미만 아동의 사상사고를 가중처벌해야는 내용은 없네요. 대부분이 광폭횡단보도를 설치하자 등의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이고, 오히려 고령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네 고령자도 교통약자입니다. 비록 보고서가 고령자 위주로 되어있지만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운전자 중심이고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그리고 스쿨존에서 가중처벌은 민식이법 발의배경 찾아보시면 됩니다. 같은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논문읽고 제대로되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히 찾아서 읽으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운전믄화 법체계가 운전자를 과.보.호. 하고 있다는 배경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온겁니다.
상상의 나래요? ㅎㅎㅎ
이리 친절히 알려드렸건만
뭐 하나라도 가져오시고 그런 말씀이나 하시던지요.
문제는 그게 과도하다는 겁니다.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포인트는 그거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중앙선침범하고 같은 12대 중과실입니다?
그 중과실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건데요.
스쿨존 사고를 12대 중과실에서 빼자고 하시는건가요.
요는 운전자 중심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안지키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인겁니다.
무기 3년이상 징역형이 과하다고요
음주운전 사망사고하고 같아요.
그만큼 강력하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술 안마시고 스쿨존 살살 지나가도 사상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전혀 행위태양이 다른데 법정형이 같은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면 사고 날일 거의 없고
의무를 다했으면 사고나도 처벌안됩니다.
제가요? 전 교통안전 논문제시한 적 없네요.
충분히 형사정책 관련 논문 찾아서 읽을 정도면 그 관계에 대해 작성한 논문이 있다는 것은 알텐데.. 왜 모르실까요?
지금 두 분이 몹시 햇갈립니다.
이 시간에 구글 한번 해보시죠.. 바로 나와요.. 그냥 몇 자 입력하면 나옵니다..
교과서에만 적혀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교과서라도 하더라도 그냥 근거없이 자신의 의견을 쓴 건 아니란 것 쯤은 아시겠죠?
운전자들이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겠죠
뭐랍니까.. 운전자들이 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나는게 대다수라구요.
그러니까 법원판결이 운전자 생각과는 다르게 운전자 귀책으로 나오는 것이구요.
모르면 알아야죠. 그것이 민식이법의 법취지인거구요.
모르니까 앞으로고 봐달라는 이야긴가요
모닝이 지나가는데 차량사이로 내가 튀어나와 측후면 근처에서 쓰러진 영상 말씀하시는건가요.
그 동영상은 뺑소니로 기소된거 잖아요
사고 귀책이 있건없건 접촉했으면 구난조치해야하는건데요?
1679회 달리는 차 바퀴에 밟혀 어린이 전치 13주 동영상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래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니 처음에 뺑소니로 의심받았다가 그건 오해가 풀렸고 아이가 다쳤으니 12대 중과실이라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말하네요. 스쿨존 내 업무상과실치상이죠
판결이 궁금하네요?
이만 줄입니다
처벌의 정도와 범죄의 감소와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라면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범죄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민식이법을 평가해야겠죠?
그럼 처음 주장하셨던대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민식이법에서 규정한 처벌은 너무 과하다 정도면 끝날 입니다.
근데 갑자기 먼저 처벌의 강도와 범죄 발생 빈도는 무관하니 민식이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논점을 바꾸신 거짆아요? 심지어 그 논점에 대한 근거조차 본인은 아무 것도 안 들고오면서 교통법 형법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섀도우 복싱 하시는 거 같은데요?
섀도복싱은 다른 분들이 심하게 하셨죠
그리고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건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의 경우에나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 윗분들은 최소한 ‘단기적’이라도 감소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셨는데 본인은 말로만 장기적으로는 효과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말로만 때우시잖아요.
최소한 링크라도 좀 가져다주세요.
저는 상식이라고 말한 적 없고요. (상식이라는 소리는 다른 분이 했죠)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증거 링크를 어떻게 가져와요
했다 안했다라거나 있나 없냐 문제야 없다는 증거를 제시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건 아닌데요?
윗분들이 효과가 있다는 링크를 제시했는데 그걸 반박하든가 대척점에 있는 뭐라도 들고오셔야죠. 그런 게 없으면 결국 뇌피셜일 뿐인 거죠.
이해가 안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뇌피셜 아니고요.
관심있으면 직접 알아보시든지요
1. 니가 몰라서 그렇다
2. 공부 좀 더 해라
3. 아무튼 내 말이 맞다
이거 꼭 페미분들 토론패턴이랑 똑같음...
그래서 교통안전 관련 논문들고 오니 논문이 다 맞냐 내가 이야기한 건 형법인데 교통이랑 뭔 상관이냐 핀트도 안 맞는 소리 하시는거구요.
자료가 불충분하면 일단은 효과가 있어보이니 좀 더 지켜보자는 게 적절한 스탠스 아니에요?
뇌피셜을 뇌피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뇌피셜이 아닌 게 아닌데요?
제 주장을 듣지 않으셔도 돼요
네덜란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횡단보도를 넓게 바꾸는 등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직접 보세요.
일단 지켜보고 있기에는 법률이 문제가 많다는 게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는 논의에요.
통과된 민식이법 법률안만으로도 충분한 논의의 근거는 있는거죠
이런 글은 건전한 토론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람직한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가져오신 통계도 스쿨존에 대한 통계가 아니므로 제목과 연관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방법론이라는게 대부분 불가항력적 사고는 어쩌냐는 것 이지요?
과연 그것이 진짜 불가항력적 사고 맞나요?
안전의무 안지켜서 사고난것이 아니구요?
혹시 지켜야 할 안전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들 혼란스럽지는 않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려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어린이 보호의무인데 혼란스럽다는게 이상하지는 않으세요?
중침이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과 같은 12대 중과실인데요.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는 민식이법이 과한 처벌이 괜히 나온것이 아니라는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많이들 처벌이 너무 쎈거 아니야? 라고 하시니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듯 보행자 사망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그만큼 운전자의 보행자 주의 의무가 문화적 법제적으로 소홀한 실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어린이(보행자)보호의무에 대해서 환기 시키자는 것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향자가 뛰어듦을 예측해야할 상황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다니지도 못하고 길가차선을 이용해야 하니 대부분의 경우엔 자전거 과실일겁니다.
도보와 인접해있는 가차선 끝이라는게 보행자의 출몰을 대비해야 하는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주의해가며 천천히 가고 있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도저히 인지하지 못할 속도로 신속하게 보행자가 충격한 상황이라면 보행자가 자전거운전자를 폭행한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 잘못으로 나온 상황있으면 알려주세요.
한문철 변호사가 보여주는 억울한 케이스도 다시보니 운전자 과실이 보이던데요
단지 효율만 따지니 통계가 저모냥인거죠..
그깟 효율이 인명보다 더 중요한건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개는 지들끼리 짖으라고 냅두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끼리 대화를 해야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클리앙에서만 봐도 민식이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도 일부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 법 왜 만들었냐 악법이다. 폐지해라라는 의견이 몇이나 되나요?
민식이 법의 취지나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결정하고 세심히 다듬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저런 oecd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같은 자료 가져와서 너무한거 아니지? 하고 뭉게고 넘어가서 좋을게 하나도 없다는거구요.
민식이법에는 백프로는 아니지만 공감합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oecd 2등입니다. 끝에서요. 민식이법과 왜 관련없죠
저 그래프에서 볼수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쿨존인지,무단횡단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식 수준이 운전자만 떨어진다?
아니죠 사회라는게 운전자가 떨어지면 보행자도 같이 떨어지는겁니다
저 표에선 어린이보행자 교육 부실이라는 제목으로도 뽑을수 있어요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으니까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스쿨존에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자는건데요.
그리고 어린이 보행자 교육부실이라뇨.
사고책임을 어린이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 그래프는 민식이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스쿨존 관련 통계를 가져오셔야지 제목부터 낚시에 저런 각국 도로 환경,기후 환경,학교의 위치,법적 장치 모든 정보가 뒤죽박죽 들어간 종합적 그래프론
도움이 크게 안되요
그리고 사고책임을 어린이한테 떠넘기는게 아니고 교육시키는 당사자가 문제지 애들이 무슨죄에요
오해는 하지마세요
다 알려지고 이렇게 법률안 만들겠다고 한건데.. 왜 지금에 와서야 논란들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하루아침에 법률안 통과되니 관심이 생긴건가요?
하다못해 나베당이 개무시 했을 때조차 관심갖았다면 법률 내용 어느정도 숙지했을텐데..
아예 차를 갖고 못가게 해야...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너무 못됐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히려 스쿨존에서만 적용한다는것에 다행스러워 해야 할거 같은데..
네.. 이제 자야겠어요...잘래요..
차는 절대적인 강자에요. 사람이 양손에 사시미 들고 전력질주하는거 보다 시속 30키로 달리는 차량이 훨씬 위험해요.. 애들 언제 뛰쳐 나올지 모르는 스쿨존에서 이런 절대 강자는 최대한 사고날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스쿨존 주정차 문제라거나 기타등등 정비해야죠. 결과적으로 민식이법만으로 부족한거지 이게 개 후라질 악법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저는 보라니니 자라니니 개소리 하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라니 갓길 역주행보다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있는 불법주차가 더 위험하고 악질입니다.
논란의 중요한 점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너무 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법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의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닌데
툭 튀어나와서 근거 대세요 , 반대하는 건 인간 쓰레기에요 라는 수준이라 이건 건전하지도 않은 토론이에요.
근데 타인에게 자료 들고 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들고온 자료도 명확한 자료는 아닌건 아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