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 3년 ~ 무기징역이다?
A1. 틀림. 운전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만 처벌됨
Q2. 12대 중과실일 경우만 해당 된다?
A2. 틀림. 12대 중과실과 관계 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때 처벌됨
Q3. 시속 30km 지키면 적용되지 않는다?
A3. 틀림. 속도와는 관계없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때 처벌됨
Q4.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의 의미는? (5:24)
A4.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 더더욱 조심하라의 의미
Q4-1. 더더욱 조심하라는 얼마만큼 조심하라는 것인가? (8:13)
A4-1. 그건 끝이 없음. 어디까지 조심해야 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음.
애가 잘못해서 애가 죽는 경우 (교통사고로 위장된 안전사고) 에도 운전자가 독박 쓸 수 있는건데
그것도 제대로 된 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걸 안다면 보완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렇게 애가 튀어나올수 있다고 경고 또 경고(스쿨존)했는데 무시했는데 책임 없다고 하면 안되겠죠.
한문철TV만 보더라도 억울한 운전자들 너무너무 많던데요?
그래서 "스쿨존"이라니까요. 스쿨존 특수성은 영상에서도 나옵니다.
아이들이니까 조심 또 조심하라는거죠. 그럼 얘들에게 성인같이 책임을 물을까요?
조심 또 조심했는데 사고 났다고요? 정말 조심 또 조심했는데 사고났는데 무죄난 영상이 나옵니다.
뭔 혀들이 그리 긴지 원;;
그렇죠. 아이에게 책임을 못물으니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거죠 뭐...
운전자에게 잘못 없으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으면 안되는겁니다.
A4-1. 그건 끝이 없음. 어디까지 조심해야 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음.
이게 문젠거죠... 사법부의 신뢰성이 바닥인게 문제...
다른애가 밀쳐서 부딪혀도 운전자는 무조건 과실 먹고 들어갑니다.
이건 윤창호법이랑은 달라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않해야 되는거고 술먹으면 운전 않하면 그만이지만
이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저런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사건 발생률이 애초에 낮아서 별 문제 않된다는 글도 봤는데...
사건 당사자에게는 100% 확률이 되는겁니다;
영상 안보셨죠? 그거 무죄 떴는데요.
예를 드신 다른애가 밀쳐서 부딪힌 사고요. 전방에서 튀어나온게 아니라 검사가 무혐의 했다고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방부주의죠.
저런 사고에 반응할 자신 없으면 속도를 더 느리게 가라는게 이번 법이죠.
그리고 저런 사고는 무과실 나오는게 드물구요
바로 앞에서 갑툭튀 하는데 전방 부주의라고 말할수 있나요? 웃기네요 ㅋㅋㅋ
하지만 무조건 무죄가 뜬다는 확신은 없다는게 문제 입니다.
검/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라는 부분의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갑툭튀 하니까 조심하라는건데 갑툭튀를 비웃나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나오는거죠.
기존 스쿨존이 없는것도 아닌데 작년에만 3명 사망입니다. 아이들 잘못입니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망하는 보행자랑 학교앞에서 길 건너던 아이들이 동급이라 보십니까?
나이먹어서 반응속도가 늦으면 속도를 더 줄이세요. 자동차 기준 고작 30km/h의 제동거리가 무려 17미터입니다. 17미터 짐작이 가십니까? 그리고 옆에 주차된 차가 있으면 더 조심해야죠. 언제든 제자리 정차 가능할 정도로 속도 조절하라는겁니다.
그걸 못하겠다고 사고날수도 있다고 처벌이 과하다고 하는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경찰은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 합니다.
재판도 안갔습니다.
있으면 어쩔래요? ㅎㅎ
얼씨구 차 사고좀 많이 내보셨나봐요? 참 당당하시네요.
전 젊어서 무사고인데.
그건 자랑스러운게 아니라 부끄러운거고 부끄러움을 모르는건 철면피라고 하는겁니다.
근데 저 운전면허 있으면 어쩌실거니까? 쫄려서 할말 없으신가요? ㅎㅎ
더 비웃는다는게 대답인가요? 민식이 법이 뭔지도 모르는 분탕 관종이라는건 알겠습니다.
저는 늙은이도 아니고 자한당 지지자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입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일 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차량 강력 처벌도 아니고
그냥 운전자가 사고 치면 고의로 차로 밀어버린거 같은 수준의 처벌만 있는데 누가 저걸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윤창호법이랑은 전혀 달라요 음주운전은 100% 운전자 잘못이지만 저런 불운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거든요
님이야 말로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겁니다
스쿨존이 뭔지 모르시죠?
왜 스쿨존인지 모르세요?
왜 아이들을 보호해야하는지 이해는 하세요?
30km/h 에 대해서 설명도 하죠. "가이드 라인"이라고.
30km/h 의 제동거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말에 대해서 대답은 안하고 저를 보고 비웃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보고 이해 못한다고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요.
늙은이 아니라면 사고 안나는 속도로 주행하다 갑툭튀도 대응할수 있어야죠. 보행자 우선인 스쿨존에서 갑툭튀 대응 못하고 사고 낼수밖에 없다는게 할말입니까? 그거 자신 없으면 스쿨존 피해가거나 속도 줄이면 될 일입니다. 위 영상 보세요. 속도 엄청 줄이고 사각에서 사고 난것은 전치 17주라는 중상인데도 무죄입니다. 법원까지도 안갔어요. 나머지 사고들이요? 자기 감당 못할 속도내다 갑툭튀에 사고난 영상들이죠. 속도 줄여야할 당위성은 참 많은데도 속도 안줄이다 사고난게 당당할 일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지난해만 3명이 사망했고 결국 민식이법까지 온겁니다.
그럼 과실 잡히지 안잡혀요?
그건 스쿨존 아니라도 잡혀요.
10km/h로 자신 없으면 속도 더 줄이세요.
전방주시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이제는 그냥 아무말이나 던지나요.
사고 시 과실이 잡힐 경우
무조건 민식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네요..
과실 잡히지 않는 예로 든 경우가..
육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 도로에서
육교에서 떨어진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친 경우네요..
그 외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아이를 친 경우도 다 과실이 잡히므로
민식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인사 사고에 과실 안잡히는 경우가..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없을 듯 합니다..
/N☢️JAPAN 😱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중간에 무죄 예시든 차량 속도는 20km/h도 안됩니다.
본인 나이 때문에 반응속도가 느리면 그보다 속도를 더 늦추면 됩니다. 쉬운 문제인데 왜 이걸 모르는거죠?
지금도 30키로 안전운전의무가 똑같이 적용되있습니다.
징역형이면 공무원은 물론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해고 사유가 되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냥 그걸로 인생 끝이라는거죠.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행위에 대한 형벌이 너무 터무니 없이 중하다는거죠..
지금도 범죄자 되는건 똑같아요. 대신 더 오래 살아야합니다.
그리고 형량만 과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유/무죄를 구분하는 방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은 5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식이법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과실이 경미해도 무조건 징역 3년을 디폴트로 놓는다는거죠.
이번 개정안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 없다구요.
당연히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테고 그런 경우를 대비한 의무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라는거죠.
벌금형있어요..
벌금형 없습니다.
상해는 벌금형이있습니다
벌금형이없다고하셔서 이야기한겁니다
기존법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금고또는 2000만 이하 벌금형이고 형사상 무죄를 입증하려면 그런절차가 필요한건같아요
저분께서 예시로들었잖아요 기존형량은 5년이하금고, 2000만원이하 벌금이라고. 그게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의무위반으로인한 상해또는 사상에 해당하는거에요. 같은 범위에서 민식이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있다고 이야기한겁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든 사망이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사망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이라구요.
사망은 벌금형이 없다 이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
사고가 발생시 민식이법 적용이 된다..는 거죠..
낼 당장 와이프 정신교육 시켜야겠어요..
/N☢️JAPAN 😱
과실 0:100 이 아니면 처벌 받는다는거죠?
다른 의미로 저는 그렇게 크게 처벌될 수 있으니 스쿨존에서는 정말 매우 매우 조심해서 절대 인사사고 내지 않게 주의하면서 운행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의 말처럼 매우 억울하다 느낄 사고들이 생길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조항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무슨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허구헌날 하루에 수백 수천건 생기고 있는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더더욱 최소한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이 더더욱 조심해서 사망사고 같은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게 하자라고는 생각들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입장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초4 초1 딸.아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적어도 이번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경각심 (아이들의 생명을 중시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안위를 걱정해서일지라도) 을 가지게 하게 되었다는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처벌 형량이 고의범죄 수준으로 높은데 그 유/무죄를 판결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걸 지적하는겁니다.
이렇게 논란(?) 이 될 정도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아니었다면 정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전자들이 여기서 사고내면 진짜 내 안위가 x 된다 생각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최소한 사망사고는 피할수 있겠죠. 벌금이 무섭다한들 아이들 사망위험보다는 나을테니까요.
운이 좋아서 검사단계에서 무혐의 나온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변호사님 말씀처럼 같은 사건이 100% 무죄가 나온다고 보장하는건 아닙니다.
저는 정차중(사이드 올린상태)로 있다가 초등학생이 모는 자전거에 자동차를 부딪혀(?)본적 있는 사람입니다.
약자보호원칙때문에 과실이 없어도, 부모를 호출해서 5만원 드리면서 애 아프면 병원가보라고 했더니
다음날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애들이요. 놀라면 아픕니다. 열도나고 경끼도 하고, 엎어지기라도 했으면 멍도 들죠.
부모입장에선 상대편 운전자가 악마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어찌되었든, 대인처리 해주고 말았죠.
과실따지는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고의와 경과실, 중과실을 따지지 않는 이런 법으로는 피해자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복수의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길거리에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입니다.
과실 0%에 도전하자고 택도없는 말씀하시는 분들. 작은 접촉사고라도 내보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어야 합니다..
과실 유무는 그 뒤죠..
/N☢️JAPAN 😱
어떤 애가 롤러브레이드 타다가 자기 속도 못이기고 제 차에 부딛쳐서 다쳤더라구요.
경찰까지 불렀는데 아이들 다니는 길에 주차한 제 잘못이라고 해서 치료비 줬던적도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의무 미준수는 12대 중과실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중앙선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이요.
민식이법 가결되기 몇년 전부터 이미 12대 중과실이었어요.
과연 자영업분들 직업운전자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동안 보호의무 다 준수하셨나요? 진짜루요?
이건 배달오토바이들이 생계때문에 불법주행하는거 눈감아줘야한다는 말과 크게 다를바 없는 말씀이십니다..
재수없으면 뭐 되는건 (운전)자체로도 그래요.
굳이 스쿨존 아니더라도 백퍼센트 방어운전이라는게 없을텐데요
스쿨존 안가거나 우회도로 이용하거나
자신없으면 애초에 운전대를 잡지 마시는게 어떤지요
2. 부모호출. 근처사는 모종교집단 교인으로 성경책들고 나타남
3. 5만원 드리고 났더니 잠시후 전화옴 10만원 달라고함(귀찮아서 이 이야기 안했습니다)
4. 낌새가 이상해서 10만원 주면서 아이가 내 차를 긁었고, 아이는 다친 흔적이 없다. 예측못할 상처가 있을때 는
보상해주겠다라는 말을 녹음함. 실제로 병원은 안가고 사고 후에 나타나서 이럼.
5. 경찰에서 연락받고 갔더니 조서라는 걸 처음 써봄. 녹음자료 들려주고, 차에 살짝 댄 자국만 있는 걸 확인함.
6. 경찰은 입건곤란하나 그냥 치료해주는게 낫지 않겠냐고 하고, 보험하시는 분도 원래 약자보호의 원칙이라
치료는 시켜줘야 한다고 함.
7. 동네애라서 병원을 안갔을 뿐인데 죄인아닌 죄인이 되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음.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 과실이 1이라도 잡혔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법으로도 처벌은 충분합니다. 애 치료비라도 더 챙겨주던가, 휴유장애 생기면 장애등급에 편의를 봐주던가
할것이지, 남의 밥줄을 끊겠다뇨. 정의없는 법은 악입니다.
영상을 보세요. 사망사고의 경우입니다.
상해사고는 벌금입니다.
합의금 없는 경우는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감옥을 가느냐 안가느냐에 따라 합의금액의 다과가 정해지는게
맞겠죠?. 무전유죄가 여기 해당하지 않나요?
여기서까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언급할건 아니라 봅니다. 합의금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요구하면 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님께서는 지금 운전자 입장의 정의만을 생각하고 계시는거고 사례로 들은 예는 진상을 만나신것일 뿐 민식이 법과는 관계없는 예입니다.
그렇기에 민식이법에선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없애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자‘로 이해했는데 변호사님 조차도 운전자 과실과 처벌 수위 만을 이야기 하네요.
저 또한 불가피한 상황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조정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허나 일단은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안전 해야 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들만 엄중처리해도 위 동영상의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 속도위반 단속장비,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장비,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신호위반 단속장비, 버스전용차로/갓길 단속장비 등
지자체 : 방범용CCTV,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주차관제장비, ITS관련장비 등
클량이나 굴당에서 실책 1만 있어도 징역이라고 호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구요.
게다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배려를 해야 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껀에 대한 과실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는게 맞고 기본적으로는 어린이 보호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결국 현실적인 내용은 벌금 50만원이 500만원으로 오른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사건 패턴이 2껀은 스쿨존의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된 상황, 2껀은 스쿨버스 하차 시 사고입니다.
솔직히, 스쿨존에서 정말 조심하게 운전을 하면 사망사고 까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벌금이 쎄니 더욱 더 조심해서 운전해라는게 취지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500 매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커뮤니티에서 막상 자기도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니 반대가 심한건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저 변호사님도 아무래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 운전자의 시각에서 방영을 한것 같은데, 이런 시각을 어린이 시각으로 바꾸자 하는게 이번 법안의 골자입니다.
다만, 위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보완이라는게 운전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낮추는게 아니라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강화(과실 분담) 및 스쿨버스 정차 시 무조껀 일시 정지 후 가게 한다는 등 좀 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3년에서 무기징역.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인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실책 1만 있어도 무조건 징역은 아니지만 징역을 살 수도 있고 전과자는 될 수 있죠...
그리고 요는 (가해) 운전자를 보호하자가 아니라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를 굳이 얘를 들고 싶진않네요)
어쩔수 없는 사고였음에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며 운전자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부모일 수 있어요..
전과자가 되고 직장을 잃거나 구직활동을 못하게 될 수 도 있는건데 그 가정 역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범죄행위야 당연히 그 책임을 진다하겠지만 이건 글쎄요..
그깟 벌금 50에서 500으로 오른 정도인데 호들갑떨지마세요 할 건 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처럼 과실이 얼마만큼 잡혔야에 따라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100:0 무과실 여부만으로 처벌이 된다면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인사고에서 무과실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니깐요.
저도 아이의 부모이고 운전자보다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도 백만번 공감합니다만
조금만 보완하면 양쪽 모두 동의할 것 같은데
굳이 왜 저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댓글 다신 부분처럼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한 단속과 처벌,
스쿨존 펜스설치 등의 내용이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법안에서 벌금과 징역을 같이 정의 하는 법률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고 과실 및 피해사례가 아주 중할때만 징역이 부과 됩니다.
즉, 스쿨존에서 충분히 서행운전 및 전방주시만 잘해도 징역까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 법안이 시행차원에서 보안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건 동감합니다만 반대하시는 분 의견이 너무 과대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댓글을 달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보는 '황당 자동차 사고사례 및 그에 대한 과실인정'이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것 같아요.
당장 기억나는 예로
예전에 골목길에서 자전거였는지 오토바이였는지 핸드폰보면서 운전하다가 진로상의 자동차를 보고
부딪치지도 않고 그냥 자기혼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쪽에 과실이 잡힌 경우가 있었죠. 도대체 왜?? ;;;;;
음주운전 같은 건 사람들도 얼마든지 처벌강화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처벌을 현행보다 10배 더 쎄게 한다고해도 찬성할 사람 많아요. 저도 그렇구요.
왜냐면 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절대 그렇게 처벌 받지 않을테니깐요.
하지만 이번 민식의 법 경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정말 어쩔수없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다고 생각되요. 그래서 다소 무리하게 상황을 설정하고 주장하기도 하는거겠죠..
네 저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지, 이런 논란은 없을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스쿨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미비하다는것이죠.
보통 인터넷 여론에서 음주운전이나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처벌수위를 높히는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법안도 그런 취지에서 찬성을 하는것입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게 음주운전이나 불법주차의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기때문에 이슈가 없지만 이번껀은 자기가 나름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 더욱 더 민감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영상에서의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주차 등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스쿨버스에서의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규를 강하게 하는건 찬성이지만 대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게 제 의견이구요.
사실 저도 운전자 입장에서 이 법안이 들어가면 스쿨존에 진입을 하면 더욱 더 전방주시를 하고 더욱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할것 같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회를 하겠구요.
즉, 운전자는 좀 더 불편해지겠지만 대신 어린이는 더욱 더 안전해 지겠지요.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게 찬성론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네요.
여하튼 처음 적용되는 법인만큼 첫 적용 판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반의 이런 걱정들이 다 기우로 여겨져서 걱정했던 것이 오히려 민망한 상황이 왔음 좋겠습니다.
네 생각하는 관점은 좀 달라도 바라보는 이상향은 같은것 같습니다 ^^
저 역시 정부도 적절히 여론들 받아드려서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