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22초 보시면, 속도고 뭐고 떠나서 중앙선즈음에 학생이 건너는 것 보고 있다면, 당연히 뒤로 튀어버릴 것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죠. 저건 횡단보도건 무단 횡단이건 운전자가 조심해야 하는게 맞죠.
너 지나간것 같네? 나 지나간다~ 이거랑 다를게 뭔가요
어이쿠
IP 61.♡.2.68
12-11
2019-12-11 14:59:50
·
이런게 걱정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반납하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에대한 개념이 전혀없는거 같은데요..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더구나 안전의무없이 사람있는데 저렇게 운전했으면.. 면허가지고 있을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leetid82
IP 210.♡.41.89
12-11
2019-12-11 15:00:10
·
사망 사고인 경우에만 강하게 처벌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을까요?
그러함
IP 203.♡.179.184
12-11
2019-12-11 15:12:19
·
@님 다쳤을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바뀐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여기는어디인가
IP 203.♡.143.3
12-11
2019-12-11 15:03:23
·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기에.. 더 민식이 법이 필요한 겁니다.
carius
IP 182.♡.232.249
12-11
2019-12-11 15:06:10
·
강력한 처벌을 해서 저런 운전자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흉기 들고 다니는 정신병자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 됩니다. /Vollago
qdz2000
IP 211.♡.134.105
12-11
2019-12-11 15:11:49
·
정말 놀랍습니다. 예시라고 든게 저런 영상이라니. 저게 정말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영상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완전히 건너가지도 않았고 차가 그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완전히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가속을 하는데요? 게다가 분명이 영상에도 애들이 서로 장난치면서 건너고 있습니다. 서로 밀치면서요 그럼 보통 방어운전하느라 속도 줄여야 하지 않나요~? 아니 보통 가속 페달밟아야합니까? 제가 보기엔 무단횡단자도 잘못있지만 운전자도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몇대몇일지는 모르지만요 운전자가 무죄는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그러함
IP 203.♡.179.184
12-11
2019-12-11 15:14:16
·
위에 댓글로도 남겼지만 그거로 운전자 과실 잡힐거라고 했고 받는 처벌이 징역1년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형사처벌 받는건데 이 벌이 과도하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IP 106.♡.128.52
12-11
2019-12-11 15:48:40
·
기본적으로 저런 좁은 길가에서 앞에 사람이 길을 건너는게 보이면 감속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사고전에도 건널목 건너는데 차가 지나가네요. 중앙선도 살짝 침범하네요. 거기다 보행자 있는데 가속까지 하고. 저 변호사가 하고싶은말은 알겠지만, 예가 그리 좋지 못한듯요. 누구봐도 운전자 잘못도 있는데요.
Tardigrade
IP 115.♡.84.62
12-11
2019-12-11 19:30:22
·
민식이법이 논란이라니 놀랍네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주의 의무가 있고 특히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더 조심해야 지요. 가뜩이나 애도 안낳는데 다치면 국민들만 손해죠. 아니 사고 안낼 생각을 해야지 사고내고 억울할 것을 왜 벌써부터 생각하는지... 선진국 진입하기가 이리 힘들어서야...
미소하은아빠
IP 61.♡.162.182
12-12
2019-12-12 09:31:29
·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이가 도로를 다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서행도 아니고 달리고 있는거 안보이세요. \ 아이를 상대로 칼치기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최소한 저런 도로라면 저렇게 달리시면 안되는거죠. 저게 억울하다면 정말 억울할 사람들 세상에 넘쳐납니다. 저건 처벌 받아야 하는거에요.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를 어제 어떤사람들이 하도 링크걸길래 가봤는데 저 사람이 무슨 교통 관련 정책자도 아니고 그냥 운전자 상대로 변호사 해서 돈버는 사람입니다. 제발 무슨 중요한 전문가인양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제 저 사람 유튜브 보느라 30분정도 봤는데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운전자의 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왜나면 그 사람들이 고객이니까),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린이와 보행자에 포커스가 있는거에요.
미소하은아빠
IP 61.♡.162.182
12-12
2019-12-12 09:39:55
·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자면 저 정도 부상으로 1년 사는게 억울할 것 같다고 하셨죠? 저도 그런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상태로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3년 살면 어떨거 같아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죠
[어떤놈이 우리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엑셀을 밟았어. 우리딸이 잠시 돌아서려는 순간... 그런데 고작 3년형이 나왔어]
저 사람은 죄값을 다 치른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만일 당신의 딸이 그렇게 됐다면 그냥 쿨하게 용서하실수 있나요? 저 사람의 3년이 참 아깝겠구나. 저 사람도 참 안타깝게 됐구나 탄원서 써주실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다른사람도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그러함
IP 203.♡.179.184
12-12
2019-12-12 09:56:30
·
@미소하은아빠님 죄의 값이 문제인거죠 저 운전자가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차를 몬건가요?? 죄 는 고의와 과실이 분리 되어야 하고 과실도 중과실과 약한과실이 구분되야 되는거잖아요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는게 결국 피해자의 감정으로 가해자를 처벌 하겠다는건데 그럼 모든 교통사고에 사망자가 나오면 운전자가 사형이라도 받아야 되는겁니까??
@그러함님 저는 과실로 3년을 사는게 과한 형량인지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과실치사의 형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스쿨존의 과실치사는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자나요.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함
IP 203.♡.179.184
12-12
2019-12-12 10:32:42
·
@미소하은아빠님 님 3년이상 이라는 형량은 3년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정도면 운전자가 억울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 정도의 사고일때 집행유예 없이 3년 사는 형벌이고 운전자 과실이 많을 경우 무기징역 까지 받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망이 아니라 부상일 때 운전자 과실이 거의 없고 경미한 부상인데도 운전자가 전과자가 되야 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에요
미소하은아빠
IP 61.♡.162.182
12-12
2019-12-12 10:43:08
·
@그러함님 아니 왜 그런 상황만 가정해서 법을 상상하시는지.. 그리고 예전엔 인과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수용했던 이유는 그게 변호사를 동원해서 따지는 것보다 비용이 싸고 속편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징역 1년이 걸린 문제라면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따지겠죠.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걸... 운전자 과실은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거구요. 침소봉대 하고 계시는거예요. 한문철 변호사는 돈 더 많이 벌겠네요.
그러함
IP 203.♡.179.184
12-12
2019-12-12 10:47:56
·
@미소하은아빠님 무슨 상황을 가정한다는거에요 시내에서 사람하고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잡히는거 모르세요?? 그걸 뭘 증명한다는거에요 무단횡단에서 보행자과실 100프로 잡으려면 고속도로정도는 되야 되요 누가 뛰어들어 님차 옆면을 박았어도 님 과실 잡혀요 그걸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명해야 되는건 검찰이 아니라 님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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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라도 사람 건너는중에 악셀밟고 지나가려한 케이스 입니다.
이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네 그거로 과실 받을거고 이사람은 징역1년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사고가 그럴사고인가요??
판결까지 하시네요...
그냥 법안 그대로 얘기 한건데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이러한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 입니다.
혹시 저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냐? 라고 질문하신거라면 글쓴분 께서는 운전 하시면 안되는 분인것 같습니다.
네 그건 판사가 판결할겁니다.
제 의견은 아이들을 보고도 그냥 가는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건널때까지 멈추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도에서 튀어 나왔다면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잘못이 있다아니다를 묻는게 아니라 이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한건가 라는 얘기에요
실제 저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을 때 받는거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저는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겠죠.
잘못 했으면 잘못 한거지요. 전 판사가 아닙니다.
다만 제 눈에 저 운전자는 개쓰레기 입니다.
네 일반도로에서 주의의무 위반은 판사한테 안가요
경찰한테 벌점 10점 받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받는거야 이해 하겠는데 과도한 처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에요
................................................???????????????
일반도로에서도 사고나면 판사한테 갑니다만?????????????????????????????????????
일반도로에서 사고나면 경찰한테 판결 받나요???????????????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 형사합의 안보면 감형 자체가 어렵죠
합의 안해주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될텐데 당연히 250으로 안끝날 일이구요
형사 합의금 만으로도 현재 받는 처벌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무슨 신박한 소리를 하십니까.
보행자가 먼저 길을건너고 있었고 운전자는 기다려야 했는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처벌이요? 사람을 쳤자나요.
결국 가해자 옹호하고 계셨던거네요.
역겨워서 메모 해 두고 갑니다, 댓글 더 안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이란게 있어요
12대 중과실이 아닐경우 종합보험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또는 중상이 아닐경우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건 운전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요??
네 덕분에 님에 대한 메모도 잘 했네요
윗분이 일반도로 에서도 그렇다 하셔서 쓴거에요
법관 재량이긴 한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의 11.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면서 왜 모르세요?????????? 운전 안하시나요?
일반도로가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변하는 기적을 선보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운전자는 많은 비용을 주더라도 합의 하겠죠
실형을 받으면 안되니까요
그랬을 경우 이제 집행유예나 벌금형 받게 될거구요
합의는 감형 사유니까요
무죄 주장 하는 경우 아니고 감옥 갈거 아니면 합의하고 반성문쓰고 할 수 있는거 다 하겠죠
안보이는데서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민식이 부모님이 감성팔이해서 법 만들어졌다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본질이 많이 흐려졌지요
이거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운전자 중심 체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물론 지금의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Vollago
보행자가 지나가면 더천천히 가거나 멈춰야지요
너 지나간것 같네? 나 지나간다~ 이거랑 다를게 뭔가요
다쳤을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바뀐거에요
/Vollago
저게 정말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영상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완전히 건너가지도 않았고
차가 그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완전히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가속을 하는데요?
게다가 분명이 영상에도 애들이 서로 장난치면서 건너고 있습니다.
서로 밀치면서요
그럼 보통 방어운전하느라 속도 줄여야 하지 않나요~?
아니 보통 가속 페달밟아야합니까?
제가 보기엔 무단횡단자도 잘못있지만
운전자도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몇대몇일지는 모르지만요
운전자가 무죄는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받는 처벌이 징역1년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형사처벌 받는건데
이 벌이 과도하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저 변호사가 하고싶은말은 알겠지만, 예가 그리 좋지 못한듯요. 누구봐도 운전자 잘못도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주의 의무가 있고 특히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더 조심해야 지요.
가뜩이나 애도 안낳는데 다치면 국민들만 손해죠. 아니 사고 안낼 생각을 해야지 사고내고 억울할 것을 왜 벌써부터 생각하는지... 선진국 진입하기가 이리 힘들어서야...
아이가 도로를 다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서행도 아니고 달리고 있는거 안보이세요. \
아이를 상대로 칼치기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최소한 저런 도로라면 저렇게 달리시면 안되는거죠. 저게 억울하다면 정말 억울할 사람들 세상에 넘쳐납니다.
저건 처벌 받아야 하는거에요.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를 어제 어떤사람들이 하도 링크걸길래 가봤는데 저 사람이 무슨 교통 관련 정책자도 아니고 그냥 운전자 상대로 변호사 해서 돈버는 사람입니다. 제발 무슨 중요한 전문가인양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제 저 사람 유튜브 보느라 30분정도 봤는데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운전자의 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왜나면 그 사람들이 고객이니까),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린이와 보행자에 포커스가 있는거에요.
저 정도 부상으로 1년 사는게 억울할 것 같다고 하셨죠? 저도 그런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상태로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3년 살면 어떨거 같아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죠
[어떤놈이 우리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엑셀을 밟았어. 우리딸이 잠시 돌아서려는 순간...
그런데 고작 3년형이 나왔어]
저 사람은 죄값을 다 치른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만일 당신의 딸이 그렇게 됐다면 그냥 쿨하게 용서하실수 있나요?
저 사람의 3년이 참 아깝겠구나. 저 사람도 참 안타깝게 됐구나 탄원서 써주실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다른사람도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죄의 값이 문제인거죠
저 운전자가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차를 몬건가요??
죄 는 고의와 과실이 분리 되어야 하고 과실도 중과실과 약한과실이 구분되야 되는거잖아요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는게 결국 피해자의 감정으로 가해자를 처벌 하겠다는건데
그럼 모든 교통사고에 사망자가 나오면 운전자가 사형이라도 받아야 되는겁니까??
저는 과실로 3년을 사는게 과한 형량인지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과실치사의 형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스쿨존의 과실치사는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자나요.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님 3년이상 이라는 형량은 3년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정도면 운전자가 억울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 정도의 사고일때
집행유예 없이 3년 사는 형벌이고 운전자 과실이 많을 경우 무기징역 까지 받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망이 아니라 부상일 때 운전자 과실이 거의 없고 경미한 부상인데도 운전자가 전과자가 되야 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에요
아니 왜 그런 상황만 가정해서 법을 상상하시는지..
그리고 예전엔 인과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수용했던 이유는 그게 변호사를 동원해서 따지는 것보다 비용이 싸고 속편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징역 1년이 걸린 문제라면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따지겠죠.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걸...
운전자 과실은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거구요. 침소봉대 하고 계시는거예요.
한문철 변호사는 돈 더 많이 벌겠네요.
무슨 상황을 가정한다는거에요
시내에서 사람하고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잡히는거 모르세요??
그걸 뭘 증명한다는거에요
무단횡단에서 보행자과실 100프로 잡으려면 고속도로정도는 되야 되요
누가 뛰어들어 님차 옆면을 박았어도 님 과실 잡혀요
그걸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명해야 되는건 검찰이 아니라 님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