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지금 모공 분위기 소름끼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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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2:29:26
수정일 : 2019-12-11 12:30:43
1.♡.132.3
내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아이가 죽었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은 해당 사고는 피해자 아이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때문이다.
내탓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거 같아서
정말 소름끼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3년 징역이 과하고 억울해요?
아이가 죽으면 한 사람만 죽은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전부가 망가져요.
그들의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3년 징역이 억울하다고요?
정말 무서운 분들 많으시네요.
3년 징역 사는 동안 그 가족들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던데.
사망한 아이 가족들은 죽을때까지 인생이 지옥입니다.
가해하고 받을 처벌은 억울하고
피해받고 괴로울 사람들은 안살펴보시는건지
이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게 있는지
여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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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같은 논리면 법정이 필요 없군요.
과실 비율, 책임 소재 따질 필요 없이 약자와 피해자 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온갖 범죄와 사건 사고를 판단함에서 본문 식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
뭐랄까 참 ...
"교통법규를 잘 지켰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교통법규 완벽하게 지켜도 여전히 내 책임이다 라고 하면 법규의 존재 의미가 뭡니꺄?
이번에 새로 통과된 법안에 따라선 정차중에도 애가 스마트폰하다 와서 갖다 박아도 운전자 징역 1년 이상 판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와 그 가족들 인생도 파탄나는 건데요...?
운전자가 처벌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엔 정신병부터 얻어 나오고 복수할 생각할 사람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사망사고시는 오히려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도 일반적인 상황에선 거의 발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상해"시에도 무조건적인 금고 이상의 엄벌조항이 들어가서 문제인 거죠
상해의 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벌 조건도 단순히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요 한줄이 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되면 합의도 물건너가서 너도 나도 손해입니다.
국회의원, 사고낸 쪽, 사고당한 쪽, 판사, 변호사 등등이 바보가 아니니 결국은 판례로 정립이 되겠죠.
그리고 사망사고시는 오히려 문제가 아닐 거라고 하셨는데, 사람 목숨보다 사고 처리 과정이 단순해지는게 더 낫다는 뜻은 아니시겠죠?
도로교통법 준수하더라도 사망사고시 윤창호법 수준 처벌
상해시 기존 음주운전과 비슷한 처벌인데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건이더라도 처벌을 몇년 이상, 벌금 얼마 이상 으로 명시한건 잘못된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의성 있는 음주운전과 비고의적인 스쿨존 운행중 사고가 같은 처벌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렇지 않은경우에 한해서 명시한거죠
운전자가 과실을 1이라도 가져가면 주의의무를 안한건데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사망시 3년 이상이나 상해시 5백 이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전치2주 상해만 나도 벌금형으로 무조건 범죄자 되는겁니다.(전치 2주는 누구나 끊을 수 있죠)
감형해봐야 집유구요
몇년 이하 몇백 이하랑은 처벌수준이 차원이 다른 법입니다.
또한 벌금형은 과료보다 훨씬 중한 처벌입니다....
다들 벌금형을 과료 수준으로 보는 듯 하네요
현재 법안은 그냥 운전자에게 책임 떠맡기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법은 맞으나,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해시 최하가 징역 1년 이상으로 이번에 엄벌로 나와서 문제인 겁니다
그냥 애가 내 차 옆으로 지나가다가 짚고 넘어져도 운전자는 고발여부 상관없이 찍히면 처벌입니다
지나치게 엄벌이에요
억울한 운전자 발생도 문제이지만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겁니다
민식이 사고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단(없진 않겠지만)
인프라 및 정차문화의 문제가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주원인 중 일부는 두고
(인프라는 강화되었으나 주정차는 미해결)
결과에 대한 징벌이 강화된 것이 논점이 아닐까요?
논의 중간 단계이니 현 상황에서의 불안감이
먼저 발현되는거겠죠.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건강한 논의로 돌아올거라 봅니다.
메모 다 튀어나오고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
유명한 변호사가 과실이 좀만 나와도 감빵갈수 있습니다 해서 파장이 더 큰거고
가중처벌 중 무기 또는 징역3년이상은
1.스쿨존에서 and
2.규정을 어기고 and
3.아이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이런데도 운전자 트라우마는 누가 책임져! 와...
규정을 어기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사고발생 사실만으로 처벌된다는게 문제입니다.
또한 사망보다 상해시 벌금 500 이상인게 문제가 많이 될겁니다
제가 쓴 댓글 내용이 자체가 아니라 2번 규정을 회피할 수 없다란 뜻으로 2분이 댓글 주신거자나요 뭔 확인 타령하시는지
이럴거면 법이고 규정이고 무슨 필요가 있죠?
현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운전자를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결과에만 촛점을 맞추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으라는 논리면 법이 왜 필요하나 싶습니다.
그런식이면 속도제한이나 여러 교통법규는 또 무슨의미일까요?? 사고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요..
나라가 약해서 내가 친일했다.
민식이법과 투신자살로 차량 위로 떨어지는건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건 어차피 법적으로 다 갈라져요
운전자가 고층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며 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예측해서 주의 운전할 필요가 운전자에겐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사람의 통행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차주의 책임은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댓글은 이상한 논리로 글 작성자를 비난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다만, 댓글들에서 보이는 문제지적은 하지 말자라는게 아니죠.
법의 취지에 맞춰 운전을 해도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데 운전자 과실로 나올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이런부분을 보완 하는게 cctv 설치 등의 대안으로는 부족하니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봅니다. 처벌의 정도가 높아진만큼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누구누구법”, “민식이법” 이런 명칭을 붙이는게 좋은점만 있는거 같지 않네요. 서로 해석도 다른데, 명칭으로 오는 비아냥과 목적전달에서의 오해가 생기는거 같아요.
1. A라는 사람이 불법주차를 자주 하던 이웃B를 혼내주기 위해, B의 차 타이어를 펑크냄.
2. 펑크낸 날 마침, 그 집 아내가 쓰러짐. 병원이 가까워 차로 옮기려 했으나 펑크로 지체. 119부르고 늦어짐
3. 아내 사망. B가 펑크낸 A 고소.
4. 법원: A가 B의 아내가 쓰러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위에 파리대제님 말씀 공감임!!!!
소름끼치죠
그 마인드가
좀 혼란스럽더군요
처음에는 뭐지? 했어요..
모든 스쿨존 관련 교통법규 제정 취지가 결국에는 스쿨존에서는 어떤 경우도 사고 나서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 없게 하자 라고 할수 있는데..
스쿨존에선 아이들 안다치게 운전할 자신없으면 그 근처로 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30킬로 제한속도로 다녀도 불법주차니 여러가지 시계제약 때문에 사고 날꺼라느니.. 등등.. 30킬로에서 사고 날것 같으면 속도 줄이면 되죠.. 20킬로던 10킬로던..
그래도 사고안낼 자신없으면 스쿨존 들어가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요?
스쿨존 교통 법규를 지켰는데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날 정도라면, 스쿨존 법규가 잘못된 것이지 운전자만 비난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스쿨 존에서 법규를 대부분 잘 안지킵니다만, 여기서의 논의는 그런 안타까운 현재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법규를 잘 지키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피해자 나이 X 10년을 기본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해의 범위를 피해자를 넘어 그 가족에게 까지 이야기를 과하게 확장하고 계신것 같네요. 이러니 운전자 트라우마, 운전자 가족의 슬픔 등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본인 감성에만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본인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을 악마라도 되는 것 처럼 몰아세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 운전자가 가해자라뇨...),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단 말은 글쓴분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스쿨존 우회해서 돌아가면되고 어쩔수 없이 지나가면 1~200미터 정도 신경써서 운전하면 되는일 아닌가요?
솔까 시속 20에 전방주시하면서 브레이크 밟을 자신없음 운전대 놓는게 자신과 타인을 위해 좋은일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