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시야 확보 안되는 상황이면 일단 무조건 정지 했다가 출발해야 하는데 저도 운전자 과실로 봅니다.
나달과페더러
IP 117.♡.27.117
12-11
2019-12-11 1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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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강호96님 전 본 법안에 호의적인 사람입니다만, '횡단보도 일단정차'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에 만원겁니다.
wenadin
IP 211.♡.123.87
12-11
2019-12-11 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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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강호96님 꼭 횡단보도만이 아니더라도, 시야확보가 잘 안되는 장소에 주차하는 것도 민폐지만, 시야가 확보안될 때에는 일단 감속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죠.. 얼마전에도 내리막 커브길인데 산옆으로 도는 거라서 안보이는데 습관적으로 속도줄이고 내려가는데....도로상에서 뭔가 공사중이더군요. 깜짝놀랐죠. 공사중 표지판도 안세우고 하는 이들도 진짜 뭔 배짱인지 싶지만....속도 안줄였으면 누구 한 명 받았겠다 싶더군요.
@막손님 교차로 통과 후라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정지선 유무와 관계 없이 보행자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신호 받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 사건이긴 한데 논리는 같습니다.
2016도1744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막손님 제한최고속도는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낼 수 있는 속도의 최대치입니다. 보행자보호의무로써의 서행의무는 '즉시 정지가 가능한 속도'를 뜻하고(도교법 제2조 제28호) 운전자가 슈마허가 아니고, 브레이크가 브렘보가 아닌 한 23km/h는 절대 즉시 정지가 가능한 속도가 아니죠. 이론적으로 반응시간 빼더라도 3미터는 더 갑니다. 민식이법 안봐도 도교법만 봐도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입니다.
5kmh는 서행이라 볼만하죠. 서행의 정의가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서행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친 상태에서 6m(?) 정도 더 이동하는 건, 보자마자 브레이크 제동을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을 확인하고 제동하는데 어떤 분 글에서 0.5초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시속을 고려한다면 이미 몇미터는 나갈 수 있죠. 그건 비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스쿨존이었는지 인지했는가 인지하지 못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다. 시야확보가 안되는 횡단보도였으므로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한다고 봅니다. 불우한 사고임은 맞지만, 가해자가 억울할 건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dh8983
IP 112.♡.133.98
12-11
2019-12-11 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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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충격 있으면 무조건 급정지 해야지 아~~~ 너무 안타깝네요.
IP 58.♡.192.44
12-11
2019-12-11 1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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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동거리로 뭐라 하기는 힘듭니다. 23키로에서의 제동거리는 풀브레이킹 이후 타이어 밀리는 거리만 해도 3~4미터이고, 거기에 사람의 반응속도까지 따지면 더 길어지니까요. 즉,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늦장 제동등은 아니고, 단지 속도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속도보다는 충분히 빨랐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김부엉
IP 116.♡.188.130
12-11
2019-12-11 1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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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행이라도 해야... 그냥 횡단보도 자체를 방지턱으로 만들면 될 텐데 말이죠. 우리 동네에 그렇게 해놨던데...
Jeremy_K
IP 61.♡.230.247
12-11
2019-12-11 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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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 있는 차로 시야확보 안 되고, 횡단보도 있고, 학교 앞에 가방 메고 다니는 아이들이 보이면 거의 멈출 정도로 천천히 가야합니다. 이건 민식이법과는 논외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tj11102
IP 220.♡.103.180
12-11
2019-12-11 1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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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도 저렇게 튀어 나오니... 저따구로 주차한곳은 진짜 신경써야 할거 같네여 23킬로면 정말 서로 운이 없었네요
Hoon
IP 124.♡.154.227
12-11
2019-12-11 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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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지는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일시정지 및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고려한 추가적인 주의의무의 문제에요..
교차로 이후의 횡단보도라고 봐서.. 정지했다 출발하기도 애매할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을 치었으니 가해자인건 맞긴하죠..
한울하온
IP 218.♡.205.130
12-11
2019-12-11 1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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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멈췄다 가면 안되는건지..
Aeroplane
IP 218.♡.146.48
12-11
2019-12-11 1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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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차있어서 시야확보도 안되고..횡단보도에.. 신호도 없고.. 이런 길에서 23킬로로 달리는게 미친거죠.. 6미터라고요? ... 돌겠네요..ㅋㅋ
귀신이고칼로리
IP 222.♡.246.56
12-11
2019-12-11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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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규정속도 이하로 운전했고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아이를 볼 수 없었다고 했죠. 여기서 주의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자인한거라고 봅니다. 불법주차차량이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되면 더욱 속도를 줄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스쿨존에 진입했으니 속도를 30킬로 이하로 줄여야 겠다. 근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불법주차차량도 있네. 혹시 애가 튀어나오면 어쩌지? 속도를 더 줄일까 아님 일단 정지할까' 이런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하구요.
IP 223.♡.52.6
12-11
2019-12-11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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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로 수정했습니다.
IP 112.♡.114.165
12-11
2019-12-11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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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 맞는데 저라도 같은 상황에서 백프로 동일한 상황 나왔을꺼같네요 물론 당연하게 제과실 맞구요 저런 상황을 안겪어봐서 자신있어들 하시는데 운전 부심 부릴것은 아닌듯
나무매미
IP 210.♡.48.21
12-11
2019-12-11 1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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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래서 민식이 부모도 운전자를 탓하는 것을 떠나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해오던 운전 습관을 바꿔야죠.
론대
IP 110.♡.27.192
12-11
2019-12-11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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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땐 저 횡단보도 위에 정차중인 세단이 가장 큰 사고 원인이 된 거 같네요.. 저기서 좌회전대기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 이름으로 나오는 어린이 보호법에 온갖 이야기로 딴죽거는 이들 그들에게 그럼 이렇게 하자고 보여 주고 싶은 장면 입법 취지부터 생각하자면 기존 운전자들의 각성 고양, 그리고 왜 보다 좋은 논의와 세부사항 조율이 안되었는가를 그간 국회 방해하고 발목만 잡던 자유당에게 성토해야 정답일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이를 빼놓고 비웃고 있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의도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메모된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시야확보 안되면 일단 감속...동의합니다.
시간으로치면 0.5초 미만
인간의 인식후 반사속도가 0.4초 정도니
브레이크로 뭐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이라면 시야없을때
사람이 있다 가정하고 정차하지 않은 거죠.
법정에서 알려진 내용이라 3미터 맞을겁니다.
블박의 광각으로 인한 왜곡 탓이라 봅니다.
신호 없는 곳입니다
안타깝긴 합니다
2016도1744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kmh는 서행이라 볼만하죠. 서행의 정의가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서행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감속도 거의 안한거라 봐야할것 같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더라도 저런길에서 너무 부주의하네요
네이버 같은데 댓글이랑 같은 논조로요. 이상합니다.
횡단보도는 폼이 아닙니다. 특히 스쿨존 내 횡단보도는 일단 일시정지나 서행이 원칙인데 그런거 아무도 신경 안쓰고 있다는 증거죠
찾아도 뉴스에 짤막하게 나오는군요.
상황을 확인하고 제동하는데 어떤 분 글에서 0.5초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시속을 고려한다면 이미 몇미터는 나갈 수 있죠. 그건 비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스쿨존이었는지 인지했는가 인지하지 못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다.
시야확보가 안되는 횡단보도였으므로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한다고 봅니다.
불우한 사고임은 맞지만, 가해자가 억울할 건 아닙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이건 민식이법과는 논외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3킬로면 정말 서로 운이 없었네요
이건 일시정지 및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고려한 추가적인 주의의무의 문제에요..
3m정도면 급브레이크 상태에서 미끄러질수 있는거리 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거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맞다고 봅니다.
0.5초만에 반응해도 3m 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람을 치었으니 가해자인건 맞긴하죠..
물론 당연하게 제과실 맞구요
저런 상황을 안겪어봐서 자신있어들 하시는데 운전 부심 부릴것은 아닌듯
저도 여기에 공감하는데 저기서 대기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럼 이렇게 하자고 보여 주고 싶은 장면
입법 취지부터 생각하자면 기존 운전자들의 각성 고양,
그리고 왜 보다 좋은 논의와 세부사항 조율이 안되었는가를 그간 국회 방해하고 발목만 잡던 자유당에게 성토해야 정답일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이를 빼놓고 비웃고 있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의도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메모된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조심성이 없었다면 누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