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면 생계가 힘든 택배기사님이 있습니다. 물건 배달하는곳에 스쿨존이 있습니다.
진짜 천천히 10키로 정도로 운행하다가 어떤아이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
택배차량은 멈춘상황에서 자전거가 박은것 처럼 되었는데,
아이는 넘어져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실이 1도 있으면 벌금500에 법원을 들락거려야합니다.
이 과실을 없애려면 또 신경써야하고 일에 차질생기겠죠?
돈 100이 없어서 힘든 사람도 있어요.. 법원하면 무섭고 떨리는 사람도있구요.
진짜 만~~약에 이런사람들 생기는거 예방해야죠.
처벌 규정쪽만 약간 개정하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법 만들어진게 잘못된게 아니구요. 처벌만 강화해서 뭐가 되겠냐 이거죠..
우리 공권력이나 사법체계가 이런 법을 적용해도 잘 돌아갈지 생각해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안타까운 생명이 스러지는 일은 또 생길겁니다.
어린이 상해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속 30㎞ 이하 등 스쿨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500만원 아닙니다.
10키로로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요
몰랐던거 맞죠??
본문에서는 10키로로 가다가 사고 난다ㄱ?
사고나면
민식이법을 지켰으니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게 아니라
일반법으로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어떤점이 억울할까요??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이경우에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반대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아이가 죽는다구요.
왜 본인것을 보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한것은 안보시나요?
어차피 둘다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상황을 더 보호해야하는지 봐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말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운전자도 억울할수 있으니 예외규정을 두자는게 이해가 안되세요?
아니 아래 댓글들에도 있지만 발생한 모든 사고를 가중처벌한다고 하지 않는데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 "의무를 위반"
뭐가 문제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나면
일반 교통사고와
같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민석이법 이전 사고네요
그건 민식이법하고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민식이법 어느 조항 위반인가요?
방금 그 발언, 잘 기억해두세요.
최소한 해당하는 사례를 한정하는 문구가 들어갔어야합니다. 민사법처럼 두리뭉실하게 이외의 기타 과실로 인정되는 것도 의무 위반이다라고 되어있는 현재의 법으로는 악법이 맞습니다.
자꾸 기사에 나온 30km/h 미만 "등"을 위반했을때라고 하시는데, 그 "등" 중에 정의가 애매한 것이 포함되어있는게 문제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