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안전 운전... 좋습니다.
30km 이하.. 좋습니다. 20km 로 해도 좋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더욱 좋습니다.
근데, 이거 다 지켰는데도 사고 나면 그땐 어찌 하죠?
법조항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외사항 등도 없고, 뭐가 우선인지도 없고...
이것보다 앞선 조항이 뭐가 있는지도 없고여...
20km이하로 가다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건너다가 자전거 조작 미숙이나 친구랑 놀면서 뛰다가 차에 와서 부딪혔을때.
이거에 대해서도 상해로 벌금 500만원 부터. 아닌가요?
그렇다고 차가 잘못했느냐? 잘못할수가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스쿨존 우선해서 정지했는데, 아이 피하려고 차를 움직일수도 없는거고;;
이런 경우가 없을것 같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속카메라나 신호위반만 잡는게 아니라,
스쿨존은 무조건 정지선이 10m 이상 뒤로 가 있어야 하고, 정지선에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등도 추가해야 할꺼고,
이러한 조건을 다 지켰을때도 아이가 와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 감형 하는 방안 등이 있어야하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 자체가 없잖아요?
너무 고민없이 발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가 가해자가 아니라, 아이가 가해자인 상황이 됐을때도 상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만약 민식이법이 우선이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 정말 스쿨존은 그냥 차 막아버리는게 더 낫습니다;
스쿨존의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지켰을때도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찌 하느냐도 같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자꾸 스쿨존내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 그렇다. 지키면 된다.
그거 어떻게 지키냐?
이것만 논의 되는거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또 다른 근거인 '처벌 만능주의'도 법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민식이법에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ㆍ신호위반ㆍ불법 주ㆍ정차를 감시하는 카메라나 신호등, 과속 방지턱,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울타리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취지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0411334440589
그렇게 걱정되시는데, 한번쯤은 찾아라도 보시지. 걱정만 하셨군요.
이게 중과실 부분은 기자가 해석한건지 모르겠는데 법은 안전주의의무위반 하나 들어가있습니다.
핸드폰 보고 주행하는거야 당연 안전주의의무 위반이겠지만 그 외 사례들의 경우가 문제가 되죠.
안전주의의무를 다했다는건 운전자측이 증명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몇대 몇이건 일단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과실비율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운전자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는거니까요
저도 중요 중과실만 적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 내용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게 아니라, 사고나고 나서 그러게 왜 조심 안했어? 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들이 다 맞았다면, 정경심 교수도 구속 안 되었을 겁니다.
중과실과 관련 없습니다
최초 법안에는 중과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중과실에 대한 부분 제거 했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자꾸 안지키네. 지켜야 하네. 이런 소리 보다, 이 법이 제대로 잘 정착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더 자세히 법을 살펴보자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스쿨존에 차를 막아야 한다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걸 주장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것도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ㄷㄷ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데 아이가 달려와서 다쳤는데도 무조건 차량 잘못을 규정한 법이라고요?
뭔가 민식이법에 대해 심각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걸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하는군요..
안나오면 당연히 문제가 안되지요 ^^
일전에 나왔던 수많은 사고 영상이나 그에 대한 처벌을 봐도, 너무 처벌이 이상한 경우가 많아서요
이렇게 논조가 자꾸 다른곳으로 흘러가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제데로 정차하고 있는데 아이가 튀어나와 부딛혔다면 보호의무 위반 적용이 안되는 조건이라 해당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법조항 제대로 써있는 기사가 있나 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고,
다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것만 말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런 경우에 정지 되어있는 차를 아이가 박으면 어찌 하냐는 겁니다.
글 다시 한번 잘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다 지켯다고 생각해도 남이 봤을 땐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가해자에게 가혹할지 몰라도 인명사고인데 엄벌이 있어야 애초에 사고발생 확률이 줄죠.
안그러면 아님말고 같은 기레기와 똑같은 수준이 되는거죠.
그런데 여기 댓글 쓰시는 분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안전운전이 어디까지인가 에 대해선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게 아쉽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은 처벌 대상 기준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민식이법과 별개로 현재의 처벌 대상 기준이 적절한지를 이야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차대 차부터 차대 사람까지 과실 비율 산정과 관련된 이견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블랙박스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과실 비율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전만이 아니라 애초에 법이란거 자체를 내가 불법을 안했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여기는게 이상한겁니다
전 스쿨존 내의 안전 운전 강화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렇게 지켰을때도 사고 나면 어찌 하느냐가 제가 궁금한 점 입니다.
글 마지막에도 썼지만, 자꾸 이런식으로 논조가 변질되는게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운전의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고, 어차피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의 처벌만 강화한 거라 가중,감경처벌요건은 기존의 형법,도교법,교특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단횡단도 안전운전의무가 꼭 같이 나오던데, 무단횡단의 경우에 벌금등을 억울하게 받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조항이 너무 애매한것 아니냐 라고 할수 있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