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gully님 Stop Sign 도입 했으면 좋겠네요. 미국에서 보행자, 주변 차 아무 것도 없는데도 스탑 사인에 차 세우는거 보고 약간 감동 받았습니다. 벌금을 피하려는 의도든 뭐든요.
zo202
IP 223.♡.184.228
12-11
2019-12-11 08:31:47
·
@mac.gully님 10에 10 봅니다 ㄷ ㄷ
삭제 되었습니다.
IP 61.♡.62.66
12-11
2019-12-11 08:27:59
·
'안전의무'라는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는게 가장 큰 문제긴 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IP 61.♡.62.66
12-11
2019-12-11 08:31:39
·
@rese님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안전의무가 뭐라고 정의해줬다고 보긴 힘들죠... '조심히 운전하세요' 수준인데요. 처벌 수위가 저 정도로 높다면 명확히 지켜야 하는게 무엇이고, 뭘 해서는 안 되는지 정해주는게 법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멋진상우
IP 27.♡.242.72
12-11
2019-12-11 08:32:45
·
@님 안찾아 보신거잔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61.♡.62.66
12-11
2019-12-11 08:36:46
·
@rese님 그건 몇 가지 특수한 조건들을 법령으로 추가한 사례입니다. 안전의무의 명확한 범위를 법령으로 정해준 적은 없어요. 물론 안전의무라는게 법령으로 모든 조건을 정할 수는 없는게 당연합니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거라면 법령이 명확해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님 법이 모든 것을 다 정의해야 하나요? 그러면 형법에 이제껏 사람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 세세하게 기준 나눠서 정의해 두나요? 모든 범죄가 아니면 최소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정의는 모두 정의되어 있던가요? 이야기가 헛나간것 같은데, 저는 저 정도면 충분히 정의해 뒀다고 생각하고요. 저것으로 모자라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만, 정의해두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가 안되네요.
@멋진상우님 법이 모든걸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고의범도 아니고 과실범에 대해 책임소재를 저렇게 키울거라면 당연히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해도 되는 행위인지 명확한 범위를 잡아줘야죠. 제가 무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왼손을 11시, 오른손을 1시 방향으로 하여 조향장치를 잡고, 전방 주시 3초 후 ~ 블라블라' 이런식으로 법 만들자는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안전운전의무'라는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오른쪽 주시 중이였는데 왼쪽에서 튀어나오면 이건 안전의무를 다한겁니까 다 못한겁니까?
@rese님 네. 말씀하신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요? 도로교통법에 위배가 없더라도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면 위반이라고 되어있지요. 그걸 처벌할 근거로 정의가 된거라고 말하면 그냥 엿장수 맘대로가 정의라는 말과 똑같은겁니다. 님이 말한 디테일한 내용은 최초 정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의무위반이라는 방식으로 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법안입니다.
rhrbqja88
IP 125.♡.36.53
12-11
2019-12-11 08:27:59
·
공감!
IP 110.♡.210.57
12-11
2019-12-11 08:28:30
·
철저한 사륜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때문에 나온 운전자중심두의죠. 이것도 다까끼마사오가 싸지른 똥입니다
멸공브랜드
IP 125.♡.121.229
12-11
2019-12-11 08:29:05
·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댓글 단 사람은 메모 했습니다.
PlanB
IP 220.♡.203.52
12-11
2019-12-11 08:29:13
·
노란버스 정차해도 빵빵거리는 인간들인가보죠
까르띠
IP 223.♡.11.116
12-11
2019-12-11 08:29:31
·
현실은 10km 서행중 보행자가 와서 박아도 차량 과실 잡힙니다. 과실이 잡힌다는건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거구요. 결론적으로 스쿨존에서 아이가 내 차 뒷 휀더에 부딫혀서 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죠.
스윙체어
IP 211.♡.142.123
12-11
2019-12-11 08:31:26
·
이 부분이 문제인 법인데 다들 간과하고 있죠.
optimum
IP 125.♡.65.79
12-11
2019-12-11 08:31:44
·
@까르띠님 10km 서행 해보셨어요? 쉽지 않은데요.
kubectl
IP 115.♡.39.147
12-11
2019-12-11 08:33:15
·
까르띠님// 지금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30km가지고 그러는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들 못 들은척 하시는건지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ㅠㅠ
걍 머 아직까지도 운전자들 위주인걸 많~이 느낍니다.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위험상황보다 보행자가 그냥 초록불에 길건너거나 하면서 인지하는 위협요소가 훨씬 크고, 사고가 혹여 났을 때도 신체적인 위험부담도 훨씬 큰데, 자기가 운전자니까 자기 상황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껴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둘 다 이러든 저러든 서행해야 되고요. (여기서 서행은 도로교통법상 기준이요. 즉시 일시정지 할 수 있는 속도)
그런데.. 지키는 사람 못봤어요. =_=;
IP 39.♡.48.27
12-11
2019-12-11 08:32:23
·
운전 안해보셨죠? = 전 운전을 개념없이 배웠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뮤직알고리즘
IP 180.♡.107.43
12-11
2019-12-11 08:34:06
·
제가 보기엔 차 없어서 운전 할수 조차 없는 660원들이 설치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IP 211.♡.147.122
12-11
2019-12-11 08:34:44
·
운전을 배우고, 개념을 버렸군요?
비단가발
IP 223.♡.164.70
12-11
2019-12-11 08:35:13
·
솔직히 한국 운전문화 개판임..괜히 교통사고 건수 많은게 아님..통계로도 증명..
알레그로
IP 223.♡.18.86
12-11
2019-12-11 08:35:47
·
교육수준이 낮은 종자들
IP 58.♡.241.8
12-11
2019-12-11 09:07:51
·
운전대 잡으면 지가 벼슬한 줄 아는 종자들 있죠. 어깨 힘 주면서 ㅋㅋ 거짓말 안하고 여럿 봤습니다. 의외의 사람도 많았구요. 참 신기해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스탑사인을 심어놓는게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케바케인게 미국도 신호받고 횡단보도 건너는데 지랄하는 우회전 차들이 꼭 있더라구요 ㅎㅎ..
이게 안전의무가 뭐라고 정의해줬다고 보긴 힘들죠... '조심히 운전하세요' 수준인데요. 처벌 수위가 저 정도로 높다면 명확히 지켜야 하는게 무엇이고, 뭘 해서는 안 되는지 정해주는게 법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찾아 보신거잔아요.
법이 모든 것을 다 정의해야 하나요?
그러면 형법에 이제껏 사람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 세세하게 기준 나눠서 정의해 두나요?
모든 범죄가 아니면 최소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정의는 모두 정의되어 있던가요?
이야기가 헛나간것 같은데, 저는 저 정도면 충분히 정의해 뒀다고 생각하고요. 저것으로 모자라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만, 정의해두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가 안되네요.
단순히 '안전운전의무'라는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오른쪽 주시 중이였는데 왼쪽에서 튀어나오면 이건 안전의무를 다한겁니까 다 못한겁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보복운전
농기계 안전운전
방향지시등
항목이 좀 적다고 하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저 사례들보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어두나요?
어떻게 적어야 구체적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 주시중이었는데 왼쪽에서 차나 사람이 튀어 나와서 사고나면 안전운전의무 안한게 맞습니다. 운전중에는 전방 주시가 원칙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요? 도로교통법에 위배가 없더라도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면 위반이라고 되어있지요. 그걸 처벌할 근거로 정의가 된거라고 말하면 그냥 엿장수 맘대로가 정의라는 말과 똑같은겁니다.
님이 말한 디테일한 내용은 최초 정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의무위반이라는 방식으로 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법안입니다.
과실이 잡힌다는건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거구요.
결론적으로 스쿨존에서 아이가 내 차 뒷 휀더에 부딫혀서 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죠.
과거 판례들을 비추어서 예시를 든거구요
보행자와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안나오기가 힘듭니다.
저요? 당연히 골목길에서 서행하고
교차로에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면 정지하거나 극서행합니다.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인과관계가 어떻든 경&검은 대부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실 때려버린다는겁니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CQd4&articleno=644
참고하세요.
서행중 보행자가 달려들면 세워야죠. 서행이란건 바로 그자리에 정지가능한 것 아닌가요? 서행인데 차를 못세운건 주의의무 위반이고요.
(차의 코앞까지 숨어있다 튀어나온 자해공갈단급이라면 모를까)
현실은 그사람이 완전 어설프거나 상습법이 아닌이상 보험사기, 자해공갈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슨 기계입니까?
반응속도라는게 있는건 아실테고
10km 주행중 기적적으로 0.1~2초만에 브레이크 밟아도 차는 1~2m는 나갑니다.
님이 생각하는 그 당연한 조리에 맞고 안맞고가 법안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한다는거예요.
안전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겁니다.
지금은 바껴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둘 다 이러든 저러든 서행해야 되고요. (여기서 서행은 도로교통법상 기준이요. 즉시 일시정지 할 수 있는 속도)
그런데.. 지키는 사람 못봤어요. =_=;
어깨 힘 주면서 ㅋㅋ 거짓말 안하고 여럿 봤습니다. 의외의 사람도 많았구요. 참 신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