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기준으로 볼 때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지턱, 표지판 등 안전 시설 및 장비 보강 2.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안전 운행 의무 위반자에 한해(!) 사망, 사상 등 사고 가중 처벌 이 정도인데, 어찌보면 당연한 걸 이제야 한 느낌인데요...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 건인지 흠.. + 안전의무 위반은 기본적으로 과속, 전방주시태만 등이 해당되겠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