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나면
과실 없어도 운전자 처벌 못피한다니 너무하네...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라는겨
이런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애들이 어른처럼 행동하면
아동 보호라는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애들은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는겁니다
과하다 싶게 가중처벌하는것도
그만큼 조심 또 조심하라는 취지구요
이게 논란이 된다는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나면
과실 없어도 운전자 처벌 못피한다니 너무하네...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라는겨
이런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애들이 어른처럼 행동하면
아동 보호라는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애들은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는겁니다
과하다 싶게 가중처벌하는것도
그만큼 조심 또 조심하라는 취지구요
이게 논란이 된다는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근데 과실 안잡히기가 힘들다는게 문제죠....
무작정 조심해라 라고 해놓고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로 들어가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주의하면서 30km이하로 서행하고 전방 주시 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도 과실히 잡히니 문제라는거고 논란인겁니다
인간은 본디 타인에겐 엄격하고 본인에겐 관대하니까요.
알게 모르게 닥쳐님에게도 닥칠수 있는 일입니다.
법이라는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기동님께서 니 지인이 당하면 어쩔래라고 말씀하셔서 똑같이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기동님 의견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지인 일이면 어쩔래라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계시네요.
잘못한 사람을 벌하기만 악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 조금더 엄격해 지자라는게 맞겠습니다.
그냥 조심하는 수 밖에 없어요
상대방과 무관하게 내가 하는 것 만으로 사고가 안 생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닭쳐님은 알고 있나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아요
그정도 해야 조심하니까
저도 애들 키우고 운전하지만 민식이법 찬성입니다
애들 상대로 사고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조심이 뭔데요?
어떤 정도의 행위를 하면 그 정도의 조심 인가요?
어떻게 해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할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것도 모르면서 알아서 잘해봐 하는거죠
사고 안낼만큼이죠
정 맘에 안드시면 스쿨존 피해 다니세요
저는 집 앞이 스쿨존이지만 불만 없어요
지금 그걸 문제 삶는거지 아이보호 문제가 아니죠
형법을 이렇게 만든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화가 되면 됩니다. 좀 천천히 갑시다.
앞에 아무것도 안보이는 짙은 안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가잖아요!
안 가는 것 말고는요.
민식이법 이전에도 법이 있지만, 그걸로도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몇일전에도 우리동네에는 스쿨존 사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의식이 안높아지면 법을 더 높여야죠.. 민식이 법은 그 의식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현격히 낮아지면, 또 법은 조율하면 되지요!
그 이유로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을 처벌해도 되도록 만든 법을 만드는 건 되도않는 소립니다.
노키딩님이 그런 일 당하시면, 분명 저도 구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걸 지키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대로 하면 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뭐하러 알아서 잘 해보라고 하나요. 그 조건대로 하라고 하면 누구나 사고를 피할 수 있는데요.
그게 없으면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없는건데요.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절대적 방법은 없으면 운전자는 뭘 지켜야 하나요?
제생각은 경찰관 대기
혹은 cctv 설치등 해서
공평하게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듯합니다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제시해서 지킬것을 요구하면 되는거고요.
그건 일단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강제로 안하면 절대 안합니다 사람들..
애는 키워보지 않았습니다만 11살때 차에 치인적이 있습니다. 90도로 꺾인 골목에서 제가 뛰어나가서 지나가던 차에 치였는데 좀 크게 다쳐서 전신마취 하고 수술을 4시간동안 했었습니다. 운전자는 동네분이었고 30~40으로 서행하던 중이었어요. 원래 부모님하고 친하던 분이라 병문안도 자주 오셨었고 그 뒤로도 계속 알고 지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거네요. 저는 제가 다쳤고 6개월 가량 입원했었지만 지금도 저는 제 과실 100%고 그분 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친건 저지만 오히려 제가 사과드려야 될 입장이죠. 물론 현실은 그분 과실도 당연히 잡혔고 보험처리도 했었습니다.
법정속도 준수하고 교차로 일시정지 같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상태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일어났을때 운전자가 처벌받는게 과연 합리적인지 논란거리가 전혀 아닌지 제 기준에선 상식적으로 절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가 한 잘못도 잘못은 잘못이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죠. 불가항력조차 운전자 책임이라는 것.
불가항력은 없다는 건데, 그러면 불가항력이 없어지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지키라고 하면 간단한 일일텐데요.
보호를 이유로 처벌을 늘리는건 웃기는 거죠.
누구 말마따나 처벌 강도보다 단속방식/횟수를 늘리는게 훨씬 도움 될겁니다.
처벌 강화는 마치
학생끼리 범죄 일어나면 가해학생 바로 감방 보내면 되는거죠? 네?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그 애는 죽어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백날 욕한다고 해서 글쓴 분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지거나 늘 보행자와 안전을 수호하는 안전지킴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과실 없는 사고에 과실을 묻겠다는 희안한 논리를 맞다고 하기 전에
이 사고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의 초점이 왜 운전자에게만 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법만들고 통과시킨 사람들은 그냥 운전자들이 스쿨존도 똑바로 안지키네? 윤창호법도 쉽게 통과됐으니 이것도 처벌강화하면 되겠지 하고 큰 고민없이 만든법이라고 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다지만 스쿨존 전체에 설치되려면 몇년이 걸릴지 알수없기때문에 운전자들은 앞으로 몇년간 스쿨존 지날때 극도로 조심하는수밖에 없죠. 누군가 위헌소송내면 위헌이 나올수도 있으니...
우리나라 법구조는 구제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실이 10이라도 잡힙니다.
딴나라도 마찬거지예요. 우리나라처럼 보행자 보호사 안되는 나라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아직 도보 경력 1레벨인데 죽을 수도 있는 도로를 건너다녀야 하죠.
주차된 차 뒤로 건너면 운전자 시야에서 안보여서 위험하다걸 이해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 시선도 아직 이해 못하는 애들인데 다른사람 시선까지 이해한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교육을 한다고 아이가 중요도를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이라는게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한건지 설명한다고 아나요?
아이들 과실은 항상 0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부모님, 도로 설계한 사람, 불법추차한 사람 과실이죠.
50년 쯤 먼 미래에
옛날엔 도로에 사람이랑 차랑 둘다 지나다녔대! 세상에나!
하는 시대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