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이트에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나와있어서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추가될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실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약간의 걱정되는 부분이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과실과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문제 같은데.. 판례가 없는 부분도 있고.. 시행령이나 규칙도 따라서 신설되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이법이 악법이다.. 과도한 처벌이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판단은 아래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아래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딱히 시행령도 없고.
근데 이것도..유형을 법으로 정하면 그것 이외엔 무죄. 이렇게 되니 어린이 보호라는 법취지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결국 판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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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내용을 인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이 안되니 당연하겠군요.
판례는 명확해요. 운전면허 처음 따고 운전하다 사고나도 업무상과실이에요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지턱, 표지판 등 안전 시설 및 장비 보강
2.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안전 운행 의무 위반자에 한해(!) 사망, 사상 등 사고 가중 처벌
어찌보면 당연한 걸 이제야 한 느낌인데요...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 건인지 흠..
민식이 사망사례도 운전자 속도는 23km/h에 불과했고 제동거리도 6m정도로 사람의 반응속도를 고려하면 바로 섰다고 할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자에 한해.. 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가만있는데 뛰어와서 부딪혀도 징역이다.? 가짜뉴스에요.
그게 아니면 기존 도로교통법, 특가법 기준 처벌입니다.
가장 핵심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