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ane님 어린이를 죽일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이면 이제 징역갈 수 있다라는 말이 더 두려운 것 같네요. 저런 양반은 스쿨존에 얼씬도 안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냥 운전 안했으면 싶은데...
IP 49.♡.101.58
12-10
2019-12-10 2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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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멀티 인증이네요ㅋㅋ
zetakamiru
IP 124.♡.163.118
12-10
2019-12-10 2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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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너무 뻔하네요.
영양삼계탕
IP 112.♡.126.142
12-11
2019-12-11 0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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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전략적이네요 공수처는 어찌되나요 공수처 설치해라
삭제 되었습니다.
IP 210.♡.67.86
12-10
2019-12-10 2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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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걷기다님 결과는 불편한 정도가 아닐 수 있어서 다들 걱정하는거 같아요. 10%의 과실이면 사실 잘못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종종 유치원에 등원 시키기 위해 자가용을 끌고 스쿨존에 들어가지만 상상을 초월한 상황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민식이법 자체에 대해서는 막막한 감이 좀 있네요.
굴당 글 보고 댓글 달았다가, 여기에도 같은 내용 붙여봅니다. 요지는 어차피 기존에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추가된 조항인데, 자동차 운전자(가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안(장소)에서 30km/h를 넘고(도교법 12조 1항) , 어린이안전의무(도교법 12조 3항)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피해자)에게 12대 중과실사고(교특법 3조 1항)를 내서 사상케 하면 처벌한다는 요지같은데요.
결국 30km/h이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도 포함되어 있지만)를 내야 처벌받을 거고 어차피 12대 중과실사고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거네요.
이 규정으로 전과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리는 없을거고(어차피 기존 법률로도 처벌대상이니까) 굳이 문제점을 찾자면 형이 가중되어서 금고형이 징역형이 된 거 아닐까요.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동일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책임주의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정하면, 자동차 운전자(가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안(장소)에서 30km/h를 넘고(도교법 12조 1항) , 어린이안전의무(도교법 12조 3항)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교특법 3조 1항)의 죄를 저지르면 처벌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이안전의무는 교특법 3조 2항의 12대 중과실(도교법 12조 3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하의 논리적 흐름은 동일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는 범죄행위중 하나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 전과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오류입니다. =========================================
IP 210.♡.67.86
12-10
2019-12-10 2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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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도 처벌 받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의견들이 갈리니까 정확히 판단이 안서네요.
긴급피난
IP 59.♡.178.234
12-11
2019-12-11 0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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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제가 해석을 살짝 잘못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안전의무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12대 중과실은 원래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조건입니다.
일단, 확실한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피해자가 된 경우 처벌이 강화된 거구요. 저는 갑자기 대량으로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이상한 소문에 그건 아니라는 취지로 글을 달았습니다.
Clenn
IP 59.♡.141.147
12-11
2019-12-11 0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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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님 이거 속도랑 주의의무가 and조건인가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처벌하는거 아닌지..
라거주세요
IP 223.♡.17.10
12-11
2019-12-11 0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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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생각지도 않은 응원물결에 일베와 과장들이 옳다 역시 애를 공격하자 이게 맞다 는 걸 알았을 겁니다. 원래 약자공격 전략이었는데 다 막히고 이제 남은 건 애혐밖에 없어요. 또하나가 있긴한데 그건 파급이 약하고.... 애 목숨만큼 소중한 게 내 재산권이다라는 말도 나온 게 여기라니 참... 대단한 하루입니다.
ninja7
IP 175.♡.86.124
12-11
2019-12-11 0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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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경시는 일베의 산물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싸구려레일건
IP 122.♡.18.70
12-11
2019-12-11 0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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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후 대한민국" 기사 레파토리는 어떻게 바뀌지를 않는지.. 정말 글 재주 없는듯.
샤넬아카
IP 160.♡.58.212
12-11
2019-12-11 0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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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혹시 했더니,,,,역시,,,,그렇쥐,,,,
나눈세젤귀얌
IP 223.♡.24.127
12-11
2019-12-11 1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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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저 알바들은 4차산업혁명 유행 직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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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제 불매도 못 사서 못 응원했죠
불매가 독립운동입니다!
연결 고리를 대충 알겠네요
우리가 해야 할건 그 닉들의 메모뿐
코인당 굴당 서식하다가
잇슈을때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랬군요
그동안 민식이법글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클리앙에도 왜이리 반대글이 갑자기 나오나 했더니..T_T
정확히 법안 통과 되고
작전회의 한 후에 쏟아진
"그 인터넷 여론들"
입니다 ㅋㅋㅋ
다스림이 무거워지면 사안에 대해 조심하자 생각부터 했으면 하네요
공수처는 어찌되나요
공수처 설치해라
요지는 어차피 기존에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추가된 조항인데, 자동차 운전자(가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안(장소)에서 30km/h를 넘고(도교법 12조 1항) , 어린이안전의무(도교법 12조 3항)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피해자)에게 12대 중과실사고(교특법 3조 1항)를 내서 사상케 하면 처벌한다는 요지같은데요.
결국 30km/h이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도 포함되어 있지만)를 내야 처벌받을 거고
어차피 12대 중과실사고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거네요.
이 규정으로 전과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리는 없을거고(어차피 기존 법률로도 처벌대상이니까)
굳이 문제점을 찾자면 형이 가중되어서 금고형이 징역형이 된 거 아닐까요.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동일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책임주의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정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특법 3조를 12대 중과실로 생각해서 왜 같은 구성요건을 두번이나 썼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법률찾아보니까 교특법 3조 2항이 12대 중과실이고, 3조 1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교통사고 가중요건이네요.
따라서 정정하면, 자동차 운전자(가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안(장소)에서 30km/h를 넘고(도교법 12조 1항) , 어린이안전의무(도교법 12조 3항)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교특법 3조 1항)의 죄를 저지르면 처벌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이안전의무는 교특법 3조 2항의 12대 중과실(도교법 12조 3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하의 논리적 흐름은 동일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는 범죄행위중 하나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 전과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오류입니다.
=========================================
일단, 확실한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피해자가 된 경우 처벌이 강화된 거구요.
저는 갑자기 대량으로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이상한 소문에 그건 아니라는 취지로 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글 재주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