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막판 법안이 수정되긴 한 것 같네요. 처음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해당이였는데, 통과된 법령은 과실 1만 잡혀도 사망시 징역 3년 부터 시작하네요. 과연 과실이 안 잡힐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과실 안 잡히는 차대사람 사고는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사고 같은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크리미널마인드
IP 58.♡.87.169
12-10
2019-12-10 21:29:57
·
@님 근데 이게요...법령이 그렇게 정한다고 그렇게 판결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최대 내릴수 있는 징역 아닌가요...입법이지 사건이 생겨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사법부가 판결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형이랑도 이야기 하다 그 형은 형벌이 너무 크다로 결론냈고 저는 형벌이 커도 가야하는 길이다로 응수 형은 음주운전 = 중과실없는 아이사고 말이 되냐 저는 그러면 어차피 음주운전 너무 형량 낮았다 더 높이는게 맞다 형은 그래도 너무 과하다 저는 그래도 가야하는 길이다
제가 아는게 많지 않아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야기 했는데 그냥 생각이 달라서 서로 설득이 안되네요 ; ㅅ;;
이미 통과된거 어쩝니까; 일단 개정가능성이 있고, 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좀더 두고 보면되지 않겠느냐 달래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 같아요
Ayaka
IP 211.♡.121.68
12-10
2019-12-10 21:32:30
·
애초 불법주정차만 싹 잡아도 이 법 자체가 필요없을걸요. 전 이 법이 여러사람 잡을꺼라 예상합니다.
@실버스톤님 무슨 연관성이 없냐고요?> 애초 민식이법의 발단이 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건지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건가요? 사고난 차량도 30키로도 밟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처벌만 늘리는거지 아무 효과도 없을껍니다.
IP 115.♡.103.129
12-10
2019-12-10 21:40:26
·
@실버스톤님 민식이 사고도 불법주차 없었으면 안났습니다. 학교 앞 불법주차는 시야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IP 85.♡.39.197
12-10
2019-12-10 21:41:20
·
@실버스톤님 불법주차랑 연관성이 많죠. 불법 주차 차량이 없으면 인도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이 미리 보이지만, 불법 주차가 있으면 차 때문에 안 보이고, 차 사이에서 아이들이 튀어 나오면 이미 늦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불법 주차를 지금보다 10배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 처벌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나의X에게
IP 122.♡.182.166
12-10
2019-12-10 21:41:32
·
@님 민식이사고와 불법주차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민식이사고는 신호대기중 차량사이에서 안 보였던 아이가 횡단보도위에서 사고사한 사건입니다. 불법주차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실버스톤님 어디 나중에 봅시다. 본인이 당했을떄도 그런 말이 나오실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다들 자기는 그런일이 안생길꺼라고 확신하시더군요.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나의X에게
IP 122.♡.182.166
12-10
2019-12-10 21:48:49
·
@님 안전속도 문제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그에 따른 과실여부를 따집니다. 5킬로 운행하다가 사람 치였는데 그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사망했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안전속도의미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때 최소한 피해를 줄수 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자리나님 죽으려면 뒤로 자빠져도 죽는게 사람인데 님이야말로 안전규칙 다 지킨다고 절대 죽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더 궁금합니다. 터무니없는 전제라 하셨죠. 전 그 터무니없는 경우를 몇번 봤기에 아무리 봐도 저 법은 문제가 있는거로 보입니다. 그냥 스쿨존을 바리케이트로 막아버리는게 차라리 더 쉽겠네요.
나의X에게
IP 122.♡.182.166
12-10
2019-12-10 21:54:17
·
@님 그만큼 인사사고는 형사,민사적으로 복잡한 일입니다. 나는 안전규칙 다 지켜다고 사망사고 발생하면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건설현장에서 인부가 죽으면 안전규칙을 잘 준수한 소장,건축기사들은 구속당하거나 엄청난 벌금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망사고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민식이법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과실이 1만 잡혀도 벌금형 없이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이라니 이건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는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야 하는 건가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과잉입법 맞는 것 같은데요.
모자리나
IP 211.♡.141.143
12-10
2019-12-10 21:48:03
·
@님 그건 보행자가 죽었을 때 이야기이고요 상해인 경우는 벌금형부터입니다. 과실이 1만 잡힐 정도의 방어운전을 하는데 사람이 죽을까요?
IP 78.♡.101.191
12-10
2019-12-10 22:00:49
·
@모자리나님 민식이가 그런 경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규정 속도 이하로 주행했는데, 차 사이에서 나온 민식이가 차에 부딪히고 죽은... 사람이 죽으려면 정말 사소한 걸로도 죽고요, 특히 어린이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취약하죠. 그러니까 더 잘 보호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님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경과실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막말로 15km로 주행하다가 앞에 사람 있는거 보고도 그대로 밀고 가도 제한속도는 준수했다고 부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처벌만 강화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처럼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뭔가요? 이번에 도로교통법도 동시에 개정되어서 무인단속 카메라, 속도방지턱, 안내표지판 등 설치의무도 생겼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의 상황과 비교하셔야죠. 불법주정차 없이 시야 트인 스쿨존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면 규정속도고 나발이고 비난가능성 크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해도 아니고 사람이 죽기까지 했으면 가중하는 것도 납득가능하지 않나요? 민식이사건 가해자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민식이법으로 소급해서 처벌받는게 아닙니다. 시야확보 어려웠던 현재 상황 하 사고낸 운전자는 현재 법대로 가고요, 앞으로는 도로환경도 좋아지고 그만큼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무엇이 잘못된 방향인가요?
IP 78.♡.101.191
12-10
2019-12-10 22:26:01
·
@모자리나님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런 예라면 교통법은 무슨 소용이고 형사법은 무슨 소용인가요? 의지적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경우인데요.
모자리나
IP 211.♡.141.143
12-10
2019-12-10 22:31:33
·
@님 부분적 사실관계만으로 경과실로 단정한채 암울한 주장을 하시길래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아랫부분입니다. 스쿨존에서 시야확보 될 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맞다는 겁니다.
IP 78.♡.101.191
12-10
2019-12-10 22:40:19
·
@모자리나님 저도 모나리자님 생각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하고, 우리나라 운전자들 보행자 보호 의식도 매우 개선되어야 하죠. 음주운전은 지금보다 수 배, 수 십 배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법이란 게 집행 단계에서 너무 엉뚱하게 튀는 경우를 많이 보다보니 참 그렇네요. 한문철 변호사 블랙박스만 봐도 경찰이 제멋대로 해석해서 과실비율 정하고 처벌하고... 어떻게 보면 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랄까 그런게 있습니다.
토마토
IP 123.♡.72.177
12-10
2019-12-10 21:38:32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 지나간 다음 뒷부분에 부딪혀도 운전자 과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 입니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다 지키되 경과실 교통사고만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게 가능한가요? 다들 가장 가벼운 과실을 기준으로 가장 중한 형이랑 매치시켜서 논하시는데 좀 부정확해보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하한이 1년이지만(이것도 세긴 합니다만) 벌금형도 가능하고요. 다른 죄에 비해 하한이 쎈건 사실이고 엄벌주의 만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론 좀 탐탁치 않지만 바로는 아셔야죠.
오늘인가 어제도 민식이 부모님이 인터뷰에서 12대 중과실로 사망사고 발생시에만 3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이지 무조건 3년 이상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그새 바뀐건가요 아님 여기 계신분들이 오해하고 계신건가요? 다음에 검색해봐도 12대 중과실시에 가중처벌한다고 통과된걸로 나옵니다.
IP 78.♡.101.191
12-10
2019-12-10 22:01:43
·
@댄싱모신님 막판에 바뀌었다는데 저도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중과실이 빠졌다고...
오늘이젊어요
IP 106.♡.55.214
12-10
2019-12-10 2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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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교통법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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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벌이 커도 가야하는 길이다로 응수
형은 음주운전 = 중과실없는 아이사고 말이 되냐
저는 그러면 어차피 음주운전 너무 형량 낮았다 더 높이는게 맞다
형은 그래도 너무 과하다
저는 그래도 가야하는 길이다
제가 아는게 많지 않아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야기 했는데
그냥 생각이 달라서 서로 설득이 안되네요 ; ㅅ;;
이미 통과된거 어쩝니까; 일단 개정가능성이 있고, 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좀더 두고 보면되지 않겠느냐 달래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 같아요
전 이 법이 여러사람 잡을꺼라 예상합니다.
스쿨존에서 불법주차와 사고를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단속을 안해서 문제인겁니다. 카메라 몇개 단다고 해결될일이 아니예요.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건가요? 사고난 차량도 30키로도 밟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처벌만 늘리는거지 아무 효과도 없을껍니다.
도대체 어디서 민식이 사망사고는 불법주차차량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는지 민식이법 이야기가 나오면 불법주차차량 이야기가 나오지 모르겠네요.
에초 주차한 차량이 없었으면 애가 길 가는거 봣을꺼고 저런 사고도 안일어났겠죠.
운전자도 26키로 밟고 있었고요. 왜 사고가 난건지 제대로 보시긴 한건지요
안전속도 유지하고 있는데 치였는데 저 법대로면 그냥 3년 가는겁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자기는 그런일이 안생길꺼라고 확신하시더군요.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안전속도의미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때 최소한 피해를 줄수 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죽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더 궁금합니다. 터무니없는 전제라 하셨죠. 전 그 터무니없는 경우를
몇번 봤기에 아무리 봐도 저 법은 문제가 있는거로 보입니다. 그냥 스쿨존을 바리케이트로 막아버리는게 차라리
더 쉽겠네요.
그리고 마치 처벌만 강화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처럼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뭔가요? 이번에 도로교통법도 동시에 개정되어서 무인단속 카메라, 속도방지턱, 안내표지판 등 설치의무도 생겼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의 상황과 비교하셔야죠. 불법주정차 없이 시야 트인 스쿨존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면 규정속도고 나발이고 비난가능성 크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해도 아니고 사람이 죽기까지 했으면 가중하는 것도 납득가능하지 않나요?
민식이사건 가해자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민식이법으로 소급해서 처벌받는게 아닙니다. 시야확보 어려웠던 현재 상황 하 사고낸 운전자는 현재 법대로 가고요, 앞으로는 도로환경도 좋아지고 그만큼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무엇이 잘못된 방향인가요?
그리고 핵심은 아랫부분입니다. 스쿨존에서 시야확보 될 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맞다는 겁니다.
차가 지나간 다음 뒷부분에 부딪혀도 운전자 과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 입니다.
다른 죄에 비해 하한이 쎈건 사실이고 엄벌주의 만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론 좀 탐탁치 않지만 바로는 아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