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안했는데 사고나면 처벌 받아야지요. 이 차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가잖아요.
로시
IP 106.♡.247.50
12-10
2019-12-10 21:06:28
·
안전운전 의무라는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거 같던데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나쁘게 사망사고 났는데, 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지켰다라고 방어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Dcf
IP 211.♡.22.154
12-10
2019-12-10 21:07:05
·
@날아버렷님
[팩트체크K]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무조건 가중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는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날아버렷
IP 116.♡.155.254
12-10
2019-12-10 21:07:28
·
locria님// 위에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보시면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해석 다 해주셨어요. 한번 보시고 혹시 한변호사님이 잘 못 해석하셨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ollago
Dcf
IP 211.♡.22.154
12-10
2019-12-10 21:08:41
·
@로시님
저 안전의무란게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 같은 조 제 1항의 조치 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로시
IP 106.♡.247.50
12-10
2019-12-10 21:09:23
·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보면.. 원래 안에 '중과실' 문구가 있는 안이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서는 중과실 문구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식이법에서는 사망사고 나면 거의 3년 징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시
IP 106.♡.247.50
12-10
2019-12-10 21:11:40
·
네. 한문철 변호사님이 locria님이 제시하신 부분 모두 설명하고 계시고, 그 영상을 방금 봐서 이 내용을 확인차 댓글 드리는 거에요. 한번 영상 보시고 변호사님 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cf
IP 211.♡.22.154
12-10
2019-12-10 21:18:09
·
@로시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locria님 한문철 변호사님이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기사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근거로 보기보다 현재 법사위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해석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말씀해 주신 기사가 잘못된 기사라고 얘기하셨어요.
Dcf
IP 211.♡.22.154
12-10
2019-12-10 21:32:20
·
@로시님
현재 통과된 법률에따라 "30km 이하로 가도 운나쁘게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라는 거 같아서요."
님의 이말부터 수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물론 '무조건' 이란 단어는 제가 잘못 쓴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민인 부분은 정말 안전의 의무를 지켰다고 방어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글을 작성한 겁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이 '안전의 의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3년이상 징역' 이라는 거라는 생각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운나쁘게가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전체에 묶인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작성하신 글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한 안전수칙은 재판받을 때 참고는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사망사고 나면 3년 이상 징역이 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현재 법이 시행이 되면 그렇게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 (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있는데
이모든걸 운나쁘게라고 퉁쳐서 해석하신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죠.
로시
IP 106.♡.247.50
12-10
2019-12-10 21:54:57
·
네. 위 내용에 대해 운나쁘게라고 말한건 맞긴 한데요. 교통사고 특례법 3조 1항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내용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밑에 적으신 내용은 3조 2항의 각 호의 내용이잖아요. 3조 1항만으로는 안전운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속30km 이하로 다니시면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이런 허위사실이 왜 유포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한문철 변호사 민식이법 해석 영상 보시면 30km이하로 가고 사망사고 발생할 경우 운전자과실이 1%만 있다고 해석되면 3년이상 징역입니다.
/Vollago
아니 법안 내용을 보세요 국회의안과에 정확히 적시되어있으니...
/Vollago
국회 의안과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 차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가잖아요.
[팩트체크K]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무조건 가중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는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Vollago
저 안전의무란게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 같은 조 제 1항의 조치 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출처 : https://sedaily.com/NewsView/1VS0QJWEK0
현재 통과된 법률에따라
"30km 이하로 가도 운나쁘게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라는 거 같아서요."
님의 이말부터 수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이상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올라와있는,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중 처벌에관한 법률 최종안.
도로교통공단은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5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오늘 통과된 법률에 지켜야할 안전의의무에 대해 적시되어있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그 두가지는 죽
1.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 (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있는데
이모든걸 운나쁘게라고 퉁쳐서 해석하신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죠.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기존 도로교통법 내용에도 있어요.
플래카드 및 광고물, 불법 주/정차량, 가로수 정비 등등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현수막이 없었어도 상황은 딱히 다를거같지 않아보이네요.
카메라 추가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스쿨존 내 구조에 대해 더 포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예방했으면하네요
규정속도 내에서 일시정지후 출발시 사고라면
안전의무 다 지킨거라서
저 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문의 상황만 봐도 운전자건 보행자건 시야 확보가 좋지않은 구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