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길이었습니다.
시내도로에서 60키로 정속 주행 중이었는데 뒷차가 바짝 붙더니 크락션을 울리더군요.
2차선 도로였고 제 차선 앞에 정체는 없었지만 옆 차로에는 버스가 주행중이었고요.
계속 60으로 주행했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세번인가 더 빵빵거리더군요.
결국 조금 더 가서 옆차선으로 비켜주긴 했는데.. 씁쓸하더군요.
뭐가 그리 급한건지..
어제 퇴근길이었습니다.
시내도로에서 60키로 정속 주행 중이었는데 뒷차가 바짝 붙더니 크락션을 울리더군요.
2차선 도로였고 제 차선 앞에 정체는 없었지만 옆 차로에는 버스가 주행중이었고요.
계속 60으로 주행했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세번인가 더 빵빵거리더군요.
결국 조금 더 가서 옆차선으로 비켜주긴 했는데.. 씁쓸하더군요.
뭐가 그리 급한건지..
언제나 쓸만한 돌멩이
위협운전으로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
진짜 도로위에 똘아이들 많아서 짜증날때 많습니다.
여튼 그런 똘아이들은 무시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주행을 추구 합니다.
60제한 도로라면 네비속도로 69킬로까지는 전혀 문제 안됩니다.
속도제한은 네비 gps가 아닌 자동차 계기판 속도 기준 아닌가요///
뭔 소리신지....
위 표 역시 GPS속도 기준입니다.
계기판 속도가 정확하진 않아요.
gps상 속도가 정확한 속도라서, gps 속도 즉 실 속도 기준으로 단속 됩니다. 단속카메라에서는 실제 속도를 측정하는거니까요.
그래서 60 기준 고속도로에서도 자동차 계기판 오차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과속이 되어도 찍히지 않는 것이고요.
60도로에 72도 단속됩니다.
단속카메라 기준이 구간단속처럼 일정거리를 지나친값으로 속도를 산정해서 단속하는데 이에 대한 오차때문에 +12k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gps가 대중화된 시절도 아니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2km인데
이 +12km까지 단속 안되니까
gps가 보더 정확하니 제한속도보다 더 달려도 된다 논리는 개인적으론 아닌거 같습니다.
저 표를 맹신하면 안됩니다.
스쿨존은 30킬로 제한이니깐 39킬로까지 전혀 문제가 안되겠네요?
+범위 오차가 문제 없는거면 -범위 오차도 문제 없는거여야죠.
저 자료는 출처도 불투명합니다. 그냥 관할경찰서장이 오차범위 10퍼센트이상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하는지 저 표처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기판속도 보고 맞춰 가는 사람들은 클락션 당해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뭐 고속도로라면 몰라도 시내도로에서 너무 오바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시간 거리 달랑 12분 이득보는걸 뭐가 급한걸까요?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정속 주행중인데 크략션 울렸으면 뒷차 개념이..
2차로에 버스, 1차로에 원글님 상황같네요.
시내 도로에는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주행하는 차가 없다면 속도계(실제 속도보다 높게 표시됨)보다 조금 더 올려서 주행해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 차선에 버스가 같이 주행하고 있었다면, 나란히 달리는것도 피해주는게 본인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좋아요~
도로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선에서 주행을 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ㅎㅎ
고속도로도 아니고 본문에 시내도로라고 적혀 있는데요.
추월차로니 뭐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2차로 버스 있는데 1차로 나란히 달리고 있으면 도로흐름은 아예 고려 안하는 운전이죠.
설령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한들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뭐 근데 유서깊은 커뮤니티 떡밥에 가까운 소재이고,
이런 논란이 유사이래 수천번은 있었을텐데...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글쓴분이 뒤차들 가라고 비켜주지는 않을것이고,
본문의 운전자가 클락션 안울리진 않을겁니다.
-_-;
정속 주행하려면 차선을 막지 않고 하나 비워두고 운전하거나, 뒤에 붙었을때 클락션 오기 전에 비워준다는 의미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우선이죠. 무슨 도로 흐름을 이야기 하시나요.
스쿨존에서도 흐름 따지려고 과속 하시려고요?
급하면 비켜 가면 됩니다. 본문 사례는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 한것이 아니니 자기가 비켜 가면 되는 겁니다. 60제한 도로에서 60으로 달리는 것은 타인의 주행을 방해하는 주행이 아니에요. 그러니 양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내 도로에서 얼마나 빨리 가시려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고 시내에서 60키로 정속주행이면 딱히 뒤에 꼬리가 길게 생길정도로 저속주행도 아니지 않나요?
말대로 비켜갈 공간이없습니다.
단속은 경찰이 하는 것이고, 법은 계기판 속도 기준으로 지키면 됩니다.
그 법이 계기판 속도가 아니라 GPS 속도라니까요?
자기 생각이 정답인듯 얘기 하지 마세요;;
GPS가 없는 차도 있는데요? 차량 GPS중에 일반 주행중일때 속도가 안나오는 차도 있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기준에 맞춰서 경찰이 하면 되고요. 당연히 단속 카메라나 스피드건으로 찍는 것이니 계기판 속도랑 차이가 있겠죠. 누가 그걸 모릅니까?
운전자는 운전자의 할일을 하면 됩니다. 도로 주행 운전 면허 시험 볼때 그차에 GPS 달려 있습니까? 60으로 달리라고 되어 있으면 계기판 기준으로 60으로 달리면 됩니다.
계기판 속도는 오차가 크죠. 물론 GPS가 없는 차도 있습니다만 모든 차의 계기속도는
규격 타이어 사용 시 실제 속도에 근접하거나 보다 높게 표시되도록 만듭니다.
반면 GPS는 표준으로 삼을 수 있을만큼 정확한 값을 제공합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것 같네요;;
속도 제한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속도 제한의 단속 기준은, 속도계의 오차를 감안하여 여유를 둔 것 입니다.
만약 정확한 속도 측정이 항상 가능했다면 애초에 60km 제한도로의 단속 기준을 60km 했겠지요.
속도계는 제작자동차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표시 하게되고, 당연히 운전자는 이를 통해 속도를 인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단속만 안 당하면 되지, 그러면 할말은 없습니다.
근데 2차선도로인데 1차선에 버스가 있다면 나란히 달린다기보단 뒷차가 제낄수있게 버스보단 빨리 달려주시던지, 아님 버스보다 늦게가서 추월한 공간을 주셔야... 안그럼 눈미러보시면 뒤에 줄이 엄청 길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 해야할지 급한 사람들이라 해야할지.. 많습니다..
시내에선 그런일 비일비재하지요. 글쓴분은 정속주행하셨다는데.. 버스야 다음 정거장에서 알아서 설텐데. 그 뒷분 운전자분 급똥이면 모를까요..
규정속도 지켰다고 다 되는건 아닙니다;;
그럴리가요. 1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 피하다 중앙성 넘어 사고나면 넘어간 차량 중대 과실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님께서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피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한적 없습니다만??;;
님께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제 얘기는 운전할때 의무는 속도만 있는게 ㅇㅏ니라는 얘기입니다.
나 여기 있어 빵빵 조금 비켜주지 않을래? 라는 자동차 간의 의사 소통으로 받아 들이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더군다나 1차로의 차가, 2차로의 버스랑 나란히 주행하고 있다면, 좀 비켜 달라고 빵빵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클락션을 빠아아앙~~ 이렇게 울렸느냐 빵~ 빵~ 이렇게 한거냐에 따라 늬앙스가 다를 순 있지만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웃기다고 봅니다.
시내구간에서 규정 속도로 운전하는 것은 비켜주고 말 것
왜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뒷 차가 그렇게 빵빵거리지 말고 다음 사거리에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려울까요.
바짝따라와서 기분나쁜 빵빵거림이랑
한 번 봐달라는 빵빵거림이랑 구분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고속도로 통행이 100Km 지만 90km로 달려도 무방한 거 아닐까요?
흐름 방해로 사고 유발시 귀책 있어요.
과속 시 사고 나도귀책이고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다 사고나도 귀책이고
그럼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건 그럼 최고속도에 맞춰서 달려야만 사고났을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속도 제한은 안전을 위한 것이고, 단속 기준은 속도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그를 감안하여 여유를 둔 것인데, 그 여유 분을 꽉 채워서 달리는 것이 문제가 없다하니....
바뀌는 법에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게 납득이 되네요...
규정속도는 의무에요.
뒷차를 배려해서 그 속도를 위반하는 건 의무가 아니구요.
그 배려가 법을 어기는 걸 면책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모두 다 올바른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비켜주는데에 반드시 과속을 할 필요는 없죠.
지정차로가 없는 시내라면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도 흐름을 풀어줄수 있으니까요.
뭐랄까 본문글이나 댓글이나 규정속도만 잘 지키면 되는 것아닌가?라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토(?)를 달아본 겁니다..
님을 블레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상황을 모르니까요.
다만 위에도 썼지만 나란히 운전은 본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ㅍㅣ하시는게 좋아요;;
추월차선은 고속도로 해당인것은 맞지만...1,2차선 버스와 나란히 달리고 있을꺼면 본문 운전자가 차라리 2차선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규정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Vollago
옆 차랑 나란히 달리지 말고 (특히 큰 차)
뒷 차가 너무 붙어 온다 싶으면 속도를 좀 내서 떨어뜨려 내고, 다시 붙으면 차선 바꿔서 보내주고...
어릴때 부터 아버지 옆 자리에 타고 운전하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어요. ㅎㅎ
안전을 위해서 규정속도를 얘기한다면 사실 나란히 달리는게 훨씬 더 위험하죠;;
(제 경우 보통은 규정속도에 딱 맞춰서 달립니다만,
이러면 도로 위 대개의 다른 차량들보단 현격히 느린 주행이 됩니다)
1. 옆차선 차량이랑 나란히 달리는 것만은 안합니다
(차선 2개에서 같이 한차선씩 막고 달리는 모양새)
2. 내가 도로에서 느린 축에 속한다 싶으면 하위 차선에서 달립니다
1번하고 2번은 교통법규를 떠나서 상식이죠, 일반상식...
양방향 1차선 혹은 2차선인데 하위차로가 불법주정차 등으로 꽉 메워진 길이라면 어차피 정체가 일상화 되어 있으니 정속주행 혹은 고속주행의 의미가 별로 없을테고요. (1차선 2차선 모두 수시로 정체되고 전체 속도가 느릴테니까요)
서울, 수도권 기준 동부간선, 분당수서, 분당내곡, 대왕판교로 등 시내 간선도로이면서 고속도로처럼 추월선 개념이 없는 도로이자 양방향 6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규정속도와 별개로 느리면 하위차선으로 가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도로는 정속주행 해도 다른 차들이 워낙 빨리 달려서 규정속도 주행 차량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규정속도 생각한다면 그냥 속도를 좀 줄여서 추월가능하게 해주면 그만이죠.
근데 아니꼬우면 그냥 버티고 간다해도 흐름을 방해하니 뭐니 말씀들 하시지만 법적으로 시내주행으로는 하등 아무 문제가 없는 주행아닌가요?
이부분은 그냥 클락션을 시비로 받아들이느냐 그냥 가볍게 양보해주느냐 운전자 성향에 달린듯......
오래전에 운전배울 때 접한 것인데, 달리는 차량의 앞뒤좌우로 어느정도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혹시 모를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space cushion 이라고 부릅니다)
버스와 나란히 달리다가 버스가 갑자기 좌측으로 넘어오면 피할 곳이 없죠.
안전운전은 단순히 내가 규정을 지키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닌거 같구요.
뒤에서 달라붙는 다른 운전자로부터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