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죄주려고 후에 말꼬리가 틀어지지만 아래 1심선고문에서도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판시했었습니다 이재명에 경도되어있는 일부 법조인 말을 넘 맹신하지 마세요 진보성향이라고 꼭 바르게 보지 않아요
피고인이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형선 등에게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위법한 일이라고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하여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음에도,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변한 것은 이 사건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피고인(내지 성남시)은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 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저 변호사들 말대로라면 1심판결도 무죄만 줬다뿐이지 말도 안되는 판시이게요? ㅎ 저 얘긴 2심은 물론이지만 1심 재판부도 패는 얘기에요
리트리셈
IP 110.♡.136.166
12-08
2019-12-08 16:04:47
·
@헤럴드님 법원의 2심 판결문을 가져오셨네요. 뉴스공장은 저 판결문이 말이 안되는 판결문이라고 꼬집고 있는거죠. 저도 저 판결문은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세상에 말을 안해서 허위사실을 우포하는게 가능이나 하답니까 한심한 판결이죠.
@리트리셈님 못믿으시겠다면 선고문 따다가 구글링이라도 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자꾸 2심 선고문이라 우기세요 (댓글 수정됐군요) 그리고 여전히 말안해서 유죄라고 계속 우기실 요량이십니까?
리트리셈
IP 110.♡.136.166
12-08
2019-12-08 16:15:30
·
@헤럴드님 저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이라면 1심은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적시했는데, 2심에서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법원이 말을 바꾼거네요. 그리고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공권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재판은 별건 재판에서 2심까지 무죄로 판결이 난걸로 압니다.
@리트리셈님 강제입원 시도가 기수로 완성이 되어서 범죄가 성립이됐든 미수에 그쳐 범죄가 성립이 안됐든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한 시도는 후보자의 도덕적인 자질을 의심할만한 이재명으로선 불리한 사실인게 맞죠 강제입원이 무죄라고 허위사실 유포도 왜 무죄가 되어야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뭘 법원이 말을 바꿔요 우선 주체가 다르고 사실행위에 대해 느슨하게 판단할 법관이 있고 엄격하게 판단할 법관이 있는거죠 (2심에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자신이 관여한 사실을 감췄다했고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다했습니다)
리트리셈
IP 110.♡.136.166
12-08
2019-12-08 16:22:41
·
@헤럴드님 허위사실유포가 되려면 먼저는 후보의 발언내용중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하는거죠. 친형 강제입원사건에서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게 팩트(2심판결까지는 현재 무죄), 그래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한 이지사의 말은 허위사실이 아닌겁니다.
@리트리셈님 진짜 적법한 행위였다라고 생각했다면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했어야죠 왜 그런일 없습니다 하나요 그리고 말 교묘하게 비틀지 마세요 김영환이 어디 직권을 남용했냐 물었습니까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했냐 물었지 그런 얘긴 피고인측이 어떻게든 유죄를 피해가려고 자가발전 논리로 들이대는 흔하디 흔하고 뻔한 변호논리죠 근데 1심에서도 안받아들인 논리죠 ㅎ
리트리셈
IP 110.♡.136.166
12-08
2019-12-08 16:53:27
·
@헤럴드님 김영환의 저 질문자체가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을 꼰게 아니라 김영환의 질문 의도 자체가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냐 라는 취지로 질문을 한게 팩트에요. 이재명도 그런 취지로 대답한거구요. https://news.joins.com/article/22651461
김 후보는 “2012년 4월 분당보건소에서 이씨에 대해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012년 10월에는 ‘이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냈다”며 “제가 의사입니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해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관권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트리셈
IP 110.♡.136.166
12-08
2019-12-08 16:57:07
·
@헤럴드님 댓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님께서 계속 수정중이시네요 ㅎㅎ.
헤럴드
IP 121.♡.15.139
12-08
2019-12-08 16:57:07
·
@리트리셈님 일단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해명은 1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김영환이야 불법강제입원을 시키려했다는 심증이야 갖고 있었겠지만 질문은 그냥 드라이하게 했죠 올려주신 내용이야 이재명이 부인하니까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한 내용이죠
@리트리셈님 님이 아래 댓글에서도 2심 판결문이라 하셨잖아요 그거 지적한거에요 전 수정한 건 없고 괄호 표시까지 해가며 내용을 추가했죠
리트리셈
IP 110.♡.136.166
12-08
2019-12-08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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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님 님도 인정하시네요 김영환 질문의 의도가 그거였죠. "불법강제입원시도" 그걸 안했다구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분도 계신거 같습니다.
리트리셈
IP 110.♡.136.166
12-08
2019-12-08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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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님 "@리트리셈님 님이 아래 댓글에서도 2심 판결문이라 하셨잖아요 그거 지적한거에요 전 수정한 건 없고 괄호 표시까지 해가며 내용을 추가했죠" (저도 덧글이나 본문 수정하면 표시합니다.) 저 위에 말씀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갈께요.
헤럴드
IP 121.♡.15.139
12-08
2019-12-08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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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리셈님 1심도 퇴짜놓은 변호논리를 갖고 자꾸 제 머리채를 잡을게 뭐있나 싶습니다 저 5번에 거쳐하는 이재명의 답변은 마치 이재명은 형님강제입원시도건에서 이재명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것처럼 유권자들이 오인하게 답변했다란거에요 자신이 관여한게 사실이라면 그런일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직무권한이었다고 답변했어야 온당했다란겁니다
헤럴드
IP 121.♡.15.139
12-08
2019-12-08 17:15:39
·
@리트리셈님 비서실장이 공무원들에게 진술서따위를 취합해서 발견단계로 삼아 구정신보건법 25조를 개시했으면서 왜 어머니 큰형님 누님 등등이 진단 요청을 했다라고 답합니까? 사실 열거한 가족중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마저 이재선씨 와이프나 조카들이 더 우선인데 가족들 모르게 절차가 개시됐죠
리트리셈
IP 110.♡.136.166
12-08
2019-12-08 17:19:09
·
@헤럴드님 그렇게 해석할수도 있겠네요. 뉴스공장은 그런 해석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저도 뉴스공장의 저 판단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헤럴드
IP 121.♡.15.139
12-08
2019-12-08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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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리셈님 제 얘기는 1심, 2심 모두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님이 하는 얘기는 뉴스공장도 뉴스공장이지만 피고인측의 변호논리일 뿐이고
헤럴드
IP 121.♡.15.139
12-08
2019-12-08 1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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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리셈님 심지어 1심에서도 이재명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하다했죠 2심에서도 그 부분을 거듭 지적하고
리트리셈
IP 110.♡.136.166
12-08
2019-12-08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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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님 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법원의 해석처럼 해석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논리가 변호논리랑 비슷한진 모르겠지만 저처럼 해석할수도 있는거구요. 마찬가지로 님처럼 법원논리를 지지할수도 있고, 저처럼 뉴스공장의 해석을 지지할수도 있는거죠. (혹시 법원논리를 지지하시는게 아니라면 제가 오해한거구여) 어쨌든 관련해서 대법원 헌법소원까지 간 사안이니 어떻게 결말이 날지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 재판이네요.
@리트리셈님 헌법소원은 공직선거법에서의 행위란 개념이 모호하다란거고 형소법상 양형을 이유로 상고를 못한다는 문제제기인데 이재명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랑 엄연히 다른거고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으니 이재명의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거란 전망은 행복회로일 뿐입니다 불과 일년전에 같은 위헌심판제청을 대법원은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딱히 위헌성이 부각될만한 사정변경이 없었고 그걸 인정하면 그간 박탈된 자유당놈들도 다 구제되어야하고 혼파망이 벌어집니다
헤럴드
IP 121.♡.15.139
12-08
2019-12-08 17:55:44
·
대법원은 공선법상 행위란건 제한되게 개념지어진 행위에 국한되는데 이재명의 행위는 그에 포함되고 설령 모호하다하더라도 법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라면 문제될게 없다했습니다 법이란건 애초에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를 죄다 담을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법관이 법을 적절하게 '해석'하는거죠 또 이재명이 양형 상고제한을 얘기하는데 이재명은 대법에서 양형을 다투더라도 동동전과이력 때문에 가중처벌의 경우(500만원~1000만원) 이므로 양형기준으로 따져도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죠
말 안해서 허위사실 유포 ㅋㅋ
이재명에 경도되어있는 일부 법조인 말을 넘 맹신하지 마세요 진보성향이라고 꼭 바르게 보지 않아요
피고인이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형선 등에게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위법한 일이라고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하여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음에도,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변한 것은 이 사건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피고인(내지 성남시)은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 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저 변호사들 말대로라면 1심판결도 무죄만 줬다뿐이지 말도 안되는 판시이게요? ㅎ
저 얘긴 2심은 물론이지만 1심 재판부도 패는 얘기에요
저도 저 판결문은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세상에 말을 안해서 허위사실을 우포하는게 가능이나 하답니까 한심한 판결이죠.
그리고 말 안하지 않았다니까요?
저 짤을 보시고도 우기십니까?
(댓글 수정됐군요)
그리고 여전히 말안해서 유죄라고 계속 우기실 요량이십니까?
그리고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공권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재판은 별건 재판에서 2심까지 무죄로 판결이 난걸로 압니다.
그리고 뭘 법원이 말을 바꿔요 우선 주체가 다르고 사실행위에 대해 느슨하게 판단할 법관이 있고 엄격하게 판단할 법관이 있는거죠
(2심에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자신이 관여한 사실을 감췄다했고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다했습니다)
그리고 말 교묘하게 비틀지 마세요 김영환이 어디 직권을 남용했냐 물었습니까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했냐 물었지
그런 얘긴 피고인측이 어떻게든 유죄를 피해가려고 자가발전 논리로 들이대는 흔하디 흔하고 뻔한 변호논리죠 근데 1심에서도 안받아들인 논리죠 ㅎ
그리고 말을 꼰게 아니라 김영환의 질문 의도 자체가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냐 라는 취지로 질문을 한게 팩트에요. 이재명도 그런 취지로 대답한거구요.
https://news.joins.com/article/22651461
김 후보는 “2012년 4월 분당보건소에서 이씨에 대해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012년 10월에는 ‘이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냈다”며 “제가 의사입니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해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관권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연히 김영환이야 불법강제입원을 시키려했다는 심증이야 갖고 있었겠지만 질문은 그냥 드라이하게 했죠 올려주신 내용이야 이재명이 부인하니까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한 내용이죠
전 수정한 건 없고 괄호 표시까지 해가며 내용을 추가했죠
"@리트리셈님 님이 아래 댓글에서도 2심 판결문이라 하셨잖아요 그거 지적한거에요
전 수정한 건 없고 괄호 표시까지 해가며 내용을 추가했죠"
(저도 덧글이나 본문 수정하면 표시합니다.) 저 위에 말씀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갈께요.
자신이 관여한게 사실이라면 그런일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직무권한이었다고 답변했어야 온당했다란겁니다
저도 뉴스공장의 저 판단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2심에서도 그 부분을 거듭 지적하고
마찬가지로 님처럼 법원논리를 지지할수도 있고, 저처럼 뉴스공장의 해석을 지지할수도 있는거죠. (혹시 법원논리를 지지하시는게 아니라면 제가 오해한거구여)
어쨌든 관련해서 대법원 헌법소원까지 간 사안이니 어떻게 결말이 날지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 재판이네요.
딱히 위헌성이 부각될만한 사정변경이 없었고 그걸 인정하면 그간 박탈된 자유당놈들도 다 구제되어야하고 혼파망이 벌어집니다
또 이재명이 양형 상고제한을 얘기하는데 이재명은 대법에서 양형을 다투더라도 동동전과이력 때문에 가중처벌의 경우(500만원~1000만원) 이므로 양형기준으로 따져도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죠
갑자기 재판부를 바꿨다는 뉘앙스가 마치 배후에서 누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것처럼 들리는데 그럴 바엔 1심부터 뭣하러 전부무죄를 선고했을까요
1심 재판부는 무죄선고외엔 답이 없었을겁니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69706
즉흥성, 다의성, 부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