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고 팔때 수수료 같은게 따로 빠지고
인터넷으로 하는거니까 자동으로 내역이 다 남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한것처럼 다 신고가 될거라고 생각한 안...똥멍청이인데요..
오늘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지 않은 세금이 얼마고..벌금? 같은걸로 또 세금의 1/3 정도가 붙은데다..추가로 또 더 붙는거 같더라구요..
다른돈은 안내서 밀리거나 그러면 언제까지 안내면 가산금이 붙는다거나 그런게 잘도 오면서 왜 이건..그런게 없는건지..
급하게 취업이 된건..이거 돈내라고 취업이 된건가봐요..
비상장주식이거나 상장주식 대주주면... 신고 해야 되긴 합니다만..
주식거래에 세금 부과할려고 법개정한다는 말은 있는데 아직 통과 안된걸로 알아요.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이면 별도로 신청할 것 없어요
상장전에 받은주식은 국세청에서 꽤 집요하게 따지더라구요.
/Vollago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세요?
당 회사 주식 3억원 이상 소유라던가
무슨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연체 되었는지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요건, 장외 거래, 배당, 대차이자 같은거 아니면 문제 없을거에요
민원이나 정정신고 했는데 잘못된거 있는거 아니면 전화로 끝내지 않고 우편 올거에요
일단 어떤 명목의 세금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와 매도가의 차이에서 20% 떼는 거라 이거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는 증권거래법에서 따지는 범위보다 넓어서 회사와 직원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이규정 아는 전문직도 거의 없고 실제 직원들 푼돈까지는 잘 안봤는데 국세청에서 열심히 조사하나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