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가 사용자의 생년월일을 조회해서 글의 내용 중 생년월일과 맞지 않은 사용자를 징계조치 하였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 가입시 생년월일을 부정방지이용 확인목적으로 수집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가입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동의 페이지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페이지를 보면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아이디, 비밀번호, 별명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중복가입 확인, 부정이용 방지 |
---|---|
이메일 | 전체메일발송, 비밀번호 분실시 필요한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등 |
SNS 정보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주소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
이용자의 IP주소, 방문일시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통계학적 분석 |
그 외 선택사항 |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
이렇게 나와있네요 생년월일을 수집하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입시 동의받지 않았으므로 생년월일을 부정이용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의 받은 범위 외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19조 위반입니다.
두번째 - 동의 받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가입페이지를 다시 살펴보시면
3.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 신청, 회원정보 수정, 장터 게시물 등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장터 게시글을 제외한 그 어디에도 일반 게시글에서 생년월일이나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다는 고지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입시 수집한 개인정보 열람을 하는것을 지칭하는것이 아닙니다. 관리자는 글을 통해 사용자가 가입시 입력한 개인정보와 대조할 생년월일 정보를 글을 통해 수집했습니다. 그러니 둘을 대조하여 징계를 했지요. 이건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제가 이 내용으로 관리자가 질문 받는다는글에 질의 했으나 답으로 가입시 동의를 받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하단에 고지하였다고 하였으나 수집하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명기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물게 되지요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정황증거를 캡처 해 놓았습니다.
무시하던데 웃기더라고요 ㅋㅋㅋ 법위에 싸이퍼?
법령으로 정해진거 없으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는데요?
이거 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고 글 올려놓은거네요
2조3항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개인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가입시 동의를 받는 페이지에는 저 내용이 없네요.
본인 인증 하실때 약관 안보고 체크들 많이 하시죠 제3자 어쩌구 저쩌구..
본인 인증 안하고 가입 가능한가요.. 음 외국분 몇분은 그렇게 가입한걸로 알고 있습다만 국내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보통 본인인증하면 생년월일이 자동 입력되서 가입되는 경우들 많죠 어떻게 정보를 제공 받았을까요
https://clien.net/service/cs/privacyCLIEN
제공목적이 부정사용자 이용방지이고 가입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된다는걸 고지하면 그렇겠죠
하다못해 본인인증서비스가 부정사용자 이용방지 목적으로 생년월일 3자 제공 동의라고 써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두번째로 글에서 글쓴이 신상 정보 수집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annonce/13308719?od=T31&po=0&category=&groupCd=CLIEN
그렇지 않아도 3월에 이미 공정위 권고로 수정 된내용도 있네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신글은 고지일뿐 동의가 아닌데요
본인 인증 서비스를 사용할때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안하시나요?
그렇다면 팝업에 약관변경 동의라도 누르게 했어야죠
3자제공동의 하는데 제가 어뷰징 사용자 감찰목적으로 제공동의 했나요?
여뷰징 사용자 제한 목적으로요?
약관에 어뷰징이라고 쓰면 공정위에서 이해하기 힘든 용어 쓴다고 태클 걸텐데요
그래요? 어딘지좀 알려주세요
공정위에서 약관 관련 권고안이 내려와서 수정된거네요
이 약관이 문제라면 공정위의 관리 부실이겠죠?
그럼 변경한 내용으로 내용동의 팝업이라도 띄웠어야죠
저도 약관변경내용 가끔 봅니다만 제가 별종이죠
아 그럼 글 내용 보고 적당히 나이대 안맞은거 같으면 정지 때리는게 적법하다는 이야기네요 ㅎㅎ
잘 알겠습니다.
동년배 이야기 하는 20대 같은거죠 ㅎㅎ
이거 전에 님 저랑 한번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내용 또 이야기 하게 되네요
개인의 자유를 타인이 제한하면 안됩니다. 이걸로요
운영자가 더 답답할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annonce/11395481CLIEN
동년배 이야기 하는 20대가 어떤 타인의 자유를 제한했을까요
저는 동년배 이야기 하는 20대의 입을 막는게 더 큰 문제같아 보이는데요
링크는 봤습니다만 동년배 이야기하는 20대 입을 막는것도 소송으로 충분히 갈수있을것 같네요
굿밤 되세요 ~*
이거 형사라서 기소만 하면 되는 거라 돈이 안들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