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무사는 탄핵인용시 계엄기간을 2개월(2017.05),
탄핵기각시 계엄기간을 9개월(2017.12)로 정해놓았음
2. 기무사는 탄핵심판결과에 상관없이 19대 대선을 무산시키려고 했다는게 이번에 밝혀짐.
기각시 12월, 인용시 5월에 19대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므로.
3. 검찰(윤석열을 필두로 한)은 공모자,작성자의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조현천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덮어버림. 지금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발뺌중
1. 기무사는 탄핵인용시 계엄기간을 2개월(2017.05),
탄핵기각시 계엄기간을 9개월(2017.12)로 정해놓았음
2. 기무사는 탄핵심판결과에 상관없이 19대 대선을 무산시키려고 했다는게 이번에 밝혀짐.
기각시 12월, 인용시 5월에 19대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므로.
3. 검찰(윤석열을 필두로 한)은 공모자,작성자의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조현천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덮어버림. 지금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발뺌중
일단 소재파악이 안되면 기소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파악이 안되면 검사는 기소중지를 보통하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에 연관된거라 인터폴 수배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문제는 인터폴이 관여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인터폴이 정치문제에 관여했다면, 수많은 정치망명자들이 망명이 받아들여지기도 전에 죄다 체포되서 본국으로 송환됐을꺼에요
차라리 비리같은 범죄에 연관되었다면 수배하기 쉬웠을꺼에요
검찰이 이번건을 덮고 있는걸로 보는건 맞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잠적한 전 기무사령관에게 할 수 있는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과 사법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뻔해서...
쿠데타는 모의만 해도 사형 시켜야 됩니다.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압력을 넣어 사건을 덮었다면
수괴급이니 당연히 사형.
같은데요.
심지어 계엄건은 대통령 하명 수사였는데
쿨하게 대충 마무리 해버렸음.
뭔 더러운 커넥션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 아직 통제 못한다고 봅니다.
검찰도 통제 안되는데 국정원이 되겠어요???
뒷통수나 치지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윤씨도 다 털어봐야 할듯
o 박근혜의 당초 임기 : 2018년 2월 24일까지 (18대, 5년간)
o 국회 탄핵 가결 : 2016년 12월 9일 (당일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o 헌법재판소 선고일 : 2017년 3월 10일
o 헌법상 대통령 선거 기한 : 임기만료 70일~40일 전,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
=> 따라서, 선거는 헌재 기각시 2017년 12월 16일 ~ 2018년 1월 15일, 인용시 2017년 5월 9일 이내 실시 일정
o 실제 결과 : 3월 10일 헌재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가 파면됨에 따라, 2017년 5월 9일 대선(19대) 실시.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수괴자, 모의자, 방관자...모두들...
처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석기의원 풀어줘야됨..
진짜 화나죽겠네
그리고 윤춘장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죠
홍콩보다 한국이 먼저 길거리에 총든 군인들 지나다질뻔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