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까지 보상금 확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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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8:07:40
175.♡.30.72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자들을 찾아 모두 환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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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2007년 법 개정이 이뤄져 이전까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의 '결혼한 딸'도 보상 대상이 됐음에도, 결혼한 딸이 2007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유공자의 손자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독립유공자로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의 성별이나 결혼 여부로 인한 불이익 없이 손자녀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11915423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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