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여아를 강간한 강간범을 때려죽인 아버지에게 무죄 선고.
정의의 텍사스
이런거야 말로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저 글을 보며 드는 생각이,
1. 미국에서 (권력이든, 재력이든) 가진자가 범죄를 저질러 똑같은 보복을 했었어도,
그래서 그쪽이 좋은 변호사를 썼을 때도 저렇게 판결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하다가,
2. 하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일반인 사이에서의 저런 사건에서 조차 저러한 판결(보복한 아버지를 무죄로 선고한)이 안나오겠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에 클 머시기를 못보고 사람이 맞으신지 여쭐뻔 했습니다 ㅠㅠ
쿨한 사람 많죠.
본인에게 닥치면 과연 그 쿨함이 유지될지 의문이지만.
정치적인 사안에 창의적인(어이없는) 판결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만... ㅠㅠ
이재용을 집행유예 한 정형식의 창의성이란...
창의적인 판결은 사실 미국이 더 나오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여서 판례에 구속되지 않고 법 조항의 해석에 따라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불문법인 미국에서는 판례에 구속력이 있어서 유사 판례가 있으면 그에 맞춰 판결을 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로는 창의력 100% 풀가동 하죠
판례 관행 고딴거 없..ㅎㅎㅎ
사법체계가 사법정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얻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력구제를 법이 판단한건데요?
사법질서를 엄정히 하려고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건 양떼 지키겠다고 승냥이를 불러들이는 꼴밖에 더 되나요?
개인이 아무리 판단력이 뛰어나다 해도 복수하려고 엉뚱한 사람 잡아다 죽일 수도 있는데요?
제 댓글은 "자력구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
자력구제를 비판하기에 앞서,
법과 법정의가 바로 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라는 취지로 쓴 글이고,
추천하신분들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짐작합니다만
글쓴이분이 쓰신 글 자체가 자력구제를 은근히 옹호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런 댓글을 단 건데 뭐가 잘못되었나요?
뭐 OJ 심슨의 예도 있고..미국 사법시스템도 만능은 아니니까요 ㅎ
살인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본 거네요..
제가 법 전공은 아니지만 아래의 기사를 보면 기소조차 안되었기 때문에 배심원제나 이런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정당방위의 정의 차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A Texas rancher who beat his daughter's accused molester to death moments after he discovered the man raping the 5-year-old girl, will not be charged with his homicide, officials said, as they released chilling 911 tapes of the father calling for help as the other man died.
A grand jury Tuesday decided not to indict the 24-year-old father who beat ranch hand Jesus Mora Flores to death with his bare hands, after finding the man abusing his daughter behind a barn.
"I need an ambulance. This guy was raping my daughter and I don't know what to do," the father is heard telling dispatchers in a frantic call to 911.
The attack happened on June 9 at an isolated ranch near Shiner, Texas. A witness saw Flores "forcibly carrying" the girl into a secluded area and ran to find the father, according to court documents. Running towards his daughter's screams, the father found Flores and the girl, both with their underwear removed, according to police reports.
He pulled Flores off the little girl and "inflicted several blows to the man's head and neck area," according to documents.
Authorities who examined the girl and Flores' body confirmed a sexual assault had occurred.
ABC News does not identify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 and is not identifying the father in an effort to protect the minor girl's identity.
The father called 911 from a cell phone and did not immediately know his exact whereabouts, making it difficult for emergency personell to find him.
"Come on! This guy is going to die on me!" the man yelled at the 911 dispatcher. "I don't know what to do."
The father was never arrested, but Flores' death was investigated as a homicide.
"Under the law in the state of Texas deadly force is authorized and justified in order to stop an aggravated sexual assault or sexual assault," District Attorney Heather McMinn told reporters.
"All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sheriff's department and the Texas Rangers indicated that's what was occurring when the victim's father arrived at the scene," she said.
제 기억에도 그래서 무죄받은걸로 아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생략된채 자력구제를 칭송하네요
배심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소대배심이라고 기소 자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있고, 일단 기소된 다음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것이 있죠.
이 사건은 기소대배심이네요. 배심원들이 기소 자체를 하지 말자고 결정한 것이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 되었는지 왜 기소해야하는지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단계죠)
여기 13분 부터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알수 있죠
""Under the law in the state of Texas deadly force is authorized and justified in order to stop an aggravated sexual assault or sexual assault," District Attorney Heather McMinn told reporters." 라는 것으로 보아,
배심원들에 의한 대배심이라고 하더라도 텍사스의 주법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로 sexual assault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 가한 폭력이었나가 아마 중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기사에서는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하고 있구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한거고
배심원들은 최선의 판단을 내린거겠죠...정해진 답이 있는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잘 했겠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살해의도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과실치사...라는 이야기인거잖아요.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큰일날 소리를....
집에 강도들면 저항은 커녕 가진거 다 내놓고 밥맥여서 돌려보내야 된다고 할 정도죠.
공권력 외에는 사람 패면 무조건 안된다는게 기본 전제에요.
법체계가 엄청 경직되어 있어요.
미국은 내가 10만큼 처맞았으면 저새끼 10까지는 패도 정당방위인데 (특히 주택 칩입 등 안전 위협은 엄청 중죄)
우리나라는 내가 10만큼 처맞았어도 법적으로 사람 2이상 패면 유죄니까 넌 정당방위 아니고 쌍방~ 이런식이라...
나중에 보복으로 죽인건가요?
차이가 꽤 클거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조작해서 정당방위했다면서 담궈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ㅅ이나 ㅈ 들어간 조직들)
무죄로 가되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 갖은 입장에선 당연히 무죄죠 ㅎ
자력구제 권하는.. 법무부
도둑 쓰러진 다음에 경찰 불렀으면 정당방위 인정받았을 거라 봅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더 알아보세요.
도둑이 제압한 상태에서 몇시간 동안 구타한거고 심지어 떄리다 지치면 쉬고 와서 또 때렸어요. 도둑과 싸우다 실수로 죽인거 아닙니다. 의식을 잃은 상대를 몇시간을 구타한다는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도둑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도구를 이용해서 계속 구타하다 사망했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도둑의 형도 얼마후 자살했죠.
단순하게 도둑 때렸다고 처벌 받은거 아닙니다.
이런 걸 꼭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죠. ㅡㅡ;
내 가족이 당하면 법에 안 맡깁니다
아니 일단 법에 맡기고 나오면 처단
전 천사가 아니라서요
사적제재한 저사람만 빵에서 썩어요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닌 과실치사...
그래도 우리나라랑은 확연히 다르네요.
무죄는 위험한거 같아요 그럼 모두들 자력구제 하려고 하겠죠
그냥 집행유예나 벌금정도 였으면 어땠을지...
벌금이요?? 그럼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가 일어나는거에요.
그리고 저 강간범 교도소간다고 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보여줘야 다신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이 니 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