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경심교수 재판부가 송인권판사한테 배정되었음
그런데 오늘 버닝썬 윤총경관련 모 대표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중인데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이 되냐며 공소장을 지적함
이 부분이 중요한게 정경심교수 공소장에도 손해본걸 부당이득이라고 걸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함
참고로 환경부 전 장관도 재판하고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맹 비난하면서 변경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시킨다고 함 즉 무죄 때리겠다고 하기도 함.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사가 아니라 꼼꼼히 따지는 판사이고 공소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함
그런데 최근 송인권판사한테 배정된사건이 환경부블랙리스트 윤총경등이 있는데 모두 현재까지 검찰에 불리한 상황으로 심리조차 못들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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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네요. 이제부터 법원의 시간이 오겠죠..
저도 재판 받아보기 전 까지는 법원이 잘잘못을 가리는곳인줄 알았죠... 할많하않...
사법 적폐들이 속으로 제발 제발 외치겠군요.
고점에 팔았으면 벌 '뻔' 한 걸로 기소...
검찰 논리라면 주식 하는 사람 전부 피의자...
2심...대법원...변수가 있어서...
투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라도 부당이득으로 처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가 1만원 주식을 천원에 사게 해 줬는데 그 회사가 쫄딱 망해서 100원에 팔았어도 부당이득은 제공 된거죠.
그 가치 판단이 뭔데요?
수익을 봐야 부당이득이죠.
회사 망하는데 싸게 준다는건 회사가 사기친겁니다.
통상시가라 함은 거래되는 가격을 말해요.
정경심 교수가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 손해봤으니 부당이득 받은게 아니라는 변론은 취약한 논리라는 말이에요. 부디 고깝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유니클로 주식이 장외에서 5만원에 거래되는 것을 1만원에 넘겼는데 올해 no japam으로 망해서 주당 5000원에 팔았다고 해도 작년 주식매매는 부당이익 제공이 돼요. 그당시 주당 4만원 이득 제공이죠.
이 케이스와 정경심 케이스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손실 났으면 부당이득 제공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반례를 든거 뿐이고요.. 이게 정경심 교수가 죄를 졌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정경심이 5만원에 거래되는걸 5만원에 샀다는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 성립안되요. 님이요~
영장판사들 생각해보면 한통속이라고 생각되서리...
조선일보랑 태극기가 아주 극딜을 했죠.(조국 동생 첫번째 영장 기각 때린...)
그래놓고 우리가 적폐한사 뭐라하니까 판사공격하지 말라고 ㅋㅋㅋ
그런 면에서 첫번째 판사인 강성수가 차라리 나을텐데...
사건 병합으로 강성수 피하고 다른 판사로 가려나 보군요.
이런 류 글 치고 끝이 좋은거 하나도 못봤네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장 송인권 판사 관련 기사입니다.
지금 떡검들은 판사가 자기편 안 들어주면 판사도 조국 가족처럼 조리돌림 하고도 남을 놈들 입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조국 옆칸에 앉아 있었다면 유죄라고 기소할 놈들이죠
지금 벌어진 일도 진짜 역사에 길이 남을 병신짓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랑 판사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영장 발부를 판사가 하는데요
영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영장 나오기도 전에 조리돌림 당해서 이미 인민재판 끝나는 데요. 조국죽이기에 반기들면 조국 편든다고, 같이 해먹었다고 몰아가면 끝입니다. 기레기들도 또 신나게 써 대겠죠. 조국이 판사까지 매수해서 뭐 어쩌고.. 조국 게이트 어디까지 인가.. 이지랄들...
사실여부와 진실에 대한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하는말이 얼마나 무성의 하고 터무니없어야 판사가 눈을 안감아줄까
그것만 생각하고있어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접는 애들입니다.
대법원장은 중립기계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