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12183302865
13일 손배소 첫 변론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 제출
"중대 인권침해에 주권면제·시효 주장 적용 안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ㆍ
ㆍ
ㅡㅡㅡㅡㅡ
예상되는 일본측 입장 : 앰네스티는 일개 ngo의 의견일뿐. 유엔에서 구속력없어 ^^) 이미 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다 끝났고,2015년 위안부합의로 '불가역적'으로 끝났어. 약속을 어기는건 한국이지!
ㆍ
ㆍ
이런나라를 이웃에 둔 우리나라국민이 ....불행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