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공무원들이랑 업무로 얽힐일이 생겼는데... 상상이상이네요.
몇 건이 얽힌거 민원 오고간거 요약을 하다보니..
나 ` A 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능하냐? `
공무원 `그건 법상 안된다. 무슨 법 몇 조. 몇 조에 저촉된다`
나 ` 지금 그 법 조항 내가 찾아봤는데. 애초에 이 건과 관련없는 조항이던데?`
공 (그 부분은 해명안하고) ` 그대로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법은 물론, 시행규칙이랑 시행령. 관련 판례까지 다 찾아봤다. 당신이 말한 내용은 해당사항 없고.
A와 관련된 법과 판례는 내 의견에 가깝다. .`
공 ` .... 판례중에....`
나 ` 사건 번호 말해봐라`
공 `.... 그게 뭐냐?`
나 (이때 부터 폭발) `사건 번호가 뭔지도 모르면서 판례 이야기하고 있었냐? (검색한 판례와 관련 논문, 변호사 자문서 첨부하며) `판결 요지는 나에게 유리한 내용들 이고, 당신이 해석하는 방향에 대해선 판결문에서 `다른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한다`라고 제한한거라 맘대로 해석하면 안된다. 다시 묻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은 해봤냐? `
공 ` ........ `
나 ` 행정해석을 해줘야하는 입장에서 법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변호사 상담은 해봤냐? 지금까지 안하고 뭐했냐?`
공 ` 받아오겠다 (며칠 후) **시랑 법무상담 계약 받은 법무법인 세*에서 변호사가 니가 틀렸다고 회신했다더라.`
나 ` 걔들이 그런 헛소리를 할리가 없다. 회신문 내놔봐라. `
공 `그걸 내가 당신에게 줘야할 의무는 없는 것 같다`
나 `그래? 정보공개청구한다. 지금 당장 내놔라.`
공 (정보공개 기간 10일 지난후에)_ `이제 틀린거 인정할건가?`
나 ` .... 지금 뭐하는 짓이냐? A에 대해 물어봤는데. 왜 변호사에게 물어볼 떄 A`로 사실 관계를 일부 바꿨냐? `
공 ` ..... `
나 ` 그리고 세*이고 뭐고. 내가 알아보고 변호사랑 행정사 상담해보니까, 그건 사인간의 문제고. 공공기관은 또 다른 법이 적용된다던데? `
공 ` 우리 입장은 그러니까, 불복할거면 행정심판 청구하던가해라.`
...
여기까지 오는데 2달 넘게 걸렸습니다...
일 안하려고 그런건지 어쩐건지. 모르면 물어보(관련 기관에 질의해석)라니까 안한다고 버팅기다가. 갈구니까 법무법인 회신 받아오고 "유권해석" 받아왔다고 이야기해서 또 제가 그 자리에서 깼습니다. 언제부터 변호사가 사법해석 권한이 있었냐고 하니. 또 어물어물 말바꾸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반박을 하고 싶었으면 맞는걸 찾아오던가..
뇌물을 안줘서 저러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추신 )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본문에 사정 추가합니다.
이 문제로 제가 질의 거친 기관이 자치구 + 시 + 행안부 + 권익위. 순입니다. (자치구측에선 절대 다른 기관에 질의해석 요청안하더군요.제가 하라고 해도 안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업무 논의 수단은 대면(전화). 국민신문고 (이게 과장급 결재를 받아야한다던데 맞나요)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입니다.
고충민원으로 국민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까지 갔는데. 권익위 조사관은 서류보고 제가 옳다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사무관이랑 상담하니까. 사무관의 결론이 `힘든 싸움을 하셨네요. 감사원에 청구하세요`였습니다...
양아치 놈들..
진짜, 큰 도둑이나 작은 도둑이나 도둑놈 천지네요
민원 접수하러가서 공무원들에게 소리치는 사람들보면서 왜 저러나 했는데. 이제는 심정만은 이해가 가네요..
ClienKit3 . iPXSMax
제가 이 문제로 만나본 공무원들은 제발 기본만 했으면이라는 소망이 들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상대방을 봐가면서 안하무인으로 굴더군요.
그래서 공무원 상대할 때는, 아주 강하고 원칙적으로 가던지....굽신모드로 가던지...전략적 선택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ㅠ
굽신거릴 것도 없고 큰소리 칠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규정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듣네요..
이제는 대충 눈치를 챘는데.. 공무원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규정을 몰라서 일처리를 못해주고. 모르는걸 들통나서 저에게 화가 났는지. 일처리를 안해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해주는거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데. 진짜 답이 없네요...
검찰이 좋은 예죠...걍, 기소를 안하면 그만이에요. ㅠㅠ
소극행정 신고하면 해당 감사부서에서 대충 처리하지 않나요? 저도 어차피 공무원이랑 좋게 해결하는게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신고했는데. 감사부서에서 `아. 그거 문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다른 기관에 구두로 문의하니까 `그거 문제 인데`라고 해서. 정식 문서로 달라니까 `그건 또 곤란하다`라고 하니...
사업에 지장을 받으면 공무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민사는 어떤걸 진행해야할까요? x220님 경험을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경험해보신 분 조언이 와닿네요. 지금까지 공무원이 `서류를 잘 제출 했으니. 제 일을 잘 처리해줄 것`이란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 기대 안하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수단을 동원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과장이 전화 한통화 받고 담당자한테 갈구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의원실로 청원 넣었는데. 의원실에서 `어느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쟤들이 말을 안듣는다`라고 답이 왔습니...
보통은 그게 통하는데 구청장이랑 국회의원이랑 좀 뭐가 있나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짜 왔다리갔다리 합니다.
공공 프로젝트 진행하는 입장으로 정말 골치 아픕니다.
담당자가 6개월마다 바뀌는데.. 온탕 냉탕 왔다갔다 합니다.
후임자가 오니까 뭔지도 모르고. `아 일단 그건 아닌것 같다. 공무원 대하는 태도가 건방지다` 이렇게 나오고...
업무파악 한다고 시간 보내고... 일 처리한거 확인하러 조금 지나서 연락해보면 휴가갔거나. 아예 다른 부서 갔다고하 고... 1년 지나도 이정도인데. 2~3년 지나면 어쩔까 아찔합니다.
뭐 사회 분위기 탓에 젊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니, 자리 차지 하고 있는 것도 지금일 뿐, 점점 밀려나겠지요.
... 그게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20대에 기껏해야 30대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계장(요즘은 팀장이라던가요) 과장급으로 올라가면 좀 대놓고 무능하고 막나가는 경향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능력을 발휘 못하게 하는 요인이 업무 과다나 순환 배치로 인한 전문성 저하라고들 하는데.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은 그냥 성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젊은 사람도 그렇게 성의가 없어지는지 참 신기하긴하더군요..
헐... 조직 분위기가 그런 자세를 만드나보군요.
누군가 정말 소송 등의 강력한 절차를 통해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나봅니다.
소송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원래 처리하시려던 바도 계속 지연되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군요.
풍문에 듣기로는 뭘 좀 열심히 나서서 해보려고 하면 위쪽에서(아마 그 말씀하시는 계장 등등) 경계심을 가지고 진급 등의 불이익을 줘서 싹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지자체나 기관에 따라 분위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각종 문제가 만연해 있는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아요.
근거를 면전에서 제시해도 안찾아봅니다.그걸 인정하면 본인이 불리해지니까요...
가능하다고 했을때 잘못되면 공무원에게 피해가 올수있지만 안된다고 하면 제일 편한겁니다
모르고 애매한 경우엔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 될텐데. 아무튼 제가 틀렸다라고 계속 주장을 고집해서 문제라서요...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더군요.
해당 지자체 대상 민원(응답소, 국민신문고) +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 정부종합민원센터 + 국민신문고 권익위 고충민원 까지 갔습니다. 지금 얽힌 기관이랑 관계자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기관 일 아니고. 결재 안받고 답변해주는 사항이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란 말이 다들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표명해달라고 서면으로 넣으면. 법조문 길게 언급하고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나옵니다.
제가 옳으냐. 저 공무원이 옳으냐 둘 중의 하나로 답변하라고 해도 안하더군요. 상담하러 만난 변호사들은 모두 제가 옳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걸 떠나서 일이라도 잘 알면 좋은데
특히 대민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가르쳐줘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 터지죠.
어쩌겠습니까.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 모시며 지내야죠.
결론은 일하기 싫타는 얘기입니다. 인사권자가 하라하면 바로 합니다.
공무원이 나라돈 받으며 국민한테 봉사하는 건데
무슨 큰 권한 가진것마냥 행동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것보다 그냥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줄 착각하거나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 합니다.
행안부에 문의하고 해석받고 조치 취해달라하니까 몆일 고생한게 몆시간만에 해결됩니다.
행안부콜센터 고고고
그러다보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때 그때 찾기 어려우니 업무별 메뉴얼이나 편람 위주로 일합니다.
이상하게 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은 일반행정직에게 더욱 뚜렿하게 나타나요.
소수직열이 아니거나 신입인 경우에는 님과 같은 경우가 허다해서 돌직구 보다는 연막부터 치고 드리블 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까먹시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계장이나 과장이 등장하고 이때부터 '일'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이나 개인의 성향이냐 문제에서 어느 하나가 전부 결정하지는 않죠. 주어진 조건에 그대로 순응하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바꾸는 경우, 바꾸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안되는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중간부분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건 적극적으로해달라는걸 요청한게 아니라. 규정과 절차대로 해라. 당신이 적극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와라 였습니다. 근거를 못대로 절차대로 안하면 그거 책임질 각오를 해라. 였구요..
글쎄요. 저는 제가 만난 공무원들처럼 저렇게 멍청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6급이하일 것같은) 자기 재량대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못미친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곤 상상을 못했거든요.
애초에 관련 법령과 판례, 편람 부분을 전부 출력해서 밑줄 그어서 공무원앞에 디미는 각오의 민원인을 상대로`그냥 안된다`는말만 반복 할 정도의 공무원도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d2064/221474306108
"그러나, 요즘 공무원들은 해주려는 노력은커녕 흉내조차 내지 않는다. 법령에 자유재량인 " ~를 할 수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면 "~ 아니할수도 있다"로 해석하여 안해준다. 안해주는 머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이를 악물고 안해주는 쪽으로 해석한다. 심한 경우는 감정까지 섞어서 못해준다고 한다.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다주면 해줘야 한다. 그런데 주관적 해석으로 "그것을 허가해주면 민원이 발생한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있지 않으냐고 따지면 중앙부처 유권해석중 안되는 것을 열심히 찾아서 보여주기도 한다. 안해주려는 것은 엄청 열심히 찾는다. "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장 하던분이 행정사 개업하고 쓴 후기를 보면 `정말 뛰어난 인재`만 그래야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기본으로 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저야 공무원을 안했지만.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고 개업한 행정사 분들도 전부 비슷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시스템만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도 문제에요.
지자체(구단위)가 일을 안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시측에선 본인들은 자치구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행안부 관계자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감사원 감사청구는 알아보니 300명 이상 기준이던데, 가능할까요?
그거와 별개로 구청담당자에게 민원 접수하신건에대해서 민원 반려처리를 받으시고 그반려처리를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에넣으시는건 별건으로 하시고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감사과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길래 정말 그런줄 알았습니다. 일단 자치구쪽은 일처리를 안하기로 작정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상위 기관들로부터 사다리를 태워야겠습니다.
역시 사회경험 많은 분들이 많아서 귀중한 조언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금융, 공공은 절대 안합니다.
사람 상대가 더 힘들거든요.
노골적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업무상 자주 보시는 공무원은 사실 저렇게 얘길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수 틀리면 행정기관이라 괴롭습니다...
다른 행정처 혹은 기관에게 떠넘기는건 보통입니다.
A기관은 모르겠지만 우리 기관은 위법이다. 그러면 끝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가장 확실한건, 원리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나 점검 나와도 찍소리 못합니다. 오히려 원칙상으로 하는곳은 사실상 이곳 뿐(?) 입니다.
다른곳은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하소연 하고 갑니다... ( 내가 공무원 자주 상대하는 것 처럼 저 공무원도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에... )
`맞기도하고 틀리기도하다`는 말씀을 전에 들었으면 이해 못했을 텐데 지금은 이해가 가는것같습니다.
공무원중에서 이해도가 빠른 분들은 이야기가 빠르더군요. 애초에 그런 분들이랑은 길게 얽힐 일이 없어서 제 경험중에선 적은 부분의 등장도(?)였습니다.
일이 계속 꼬이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처음엔 공무원측이 몰라서 그랬는데, 중간에 제가 계속 따지다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된걸 발견해서 도망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칙대로 해달라였거든요..
정말...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 아래 다른 댓글을 보니 이해가 좀 쉽습니다...
일반 회사도 감사를 받으면 비슷하지만...( 비용이 왜 이렇냐, 비싸다, 당시의 기준보다 왜? 사유서 제출부터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부터 골치가 겁나 아프죠... 진급쪽에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오는 욕은 돈을 많이 써도 ㅈㄹ 덜 써도 ㅈㄹ 어쩌라고... 이 심정입니다 ).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민원인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내가 직접 해결하면 되니 다른 기관 정식 답변 공문을 첨부할테니
그대로 진행해달라 라고 하면 깔끔합니다. 공무원들 끼리도 ( 심지어 경찰끼리도 ) 그들만의 룰이 있더라구요...
형사 사건은 합의 안해주기, 다른 기관 사람 전화 안하기, 문의 안하기 등등...
이래저래 담당자 끼리만 까이는 현실... ( 가끔 소주 한잔 하면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
꿀빨며 승진해야하는데 말이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거 공무원 개인돈으로 처리해줘야하죠. (시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당연히 징계도 따라오구요.
애매한지 아닌지는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이견이 있을수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진짜로 뻗대고 있는건지.
팀장하고 상의 했지만 진짜 애매해서 그러는건지는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구요
최초부터 제 입장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어떤 쪽이 옳은지 법에 따라 판단하자. 사실관계와 법리 관련 자료는 내가 찾아오겠다. 이걸 보고 판단해달라. 였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중앙부처)에서는 다 된다고하고, 실 사례도 있는데 왜 안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속한 기관은 타 기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라니까 또 사정이 다르답니다...
과장하고 국장은 바쁜 사람이라 만나줄 시간이 없답니다. 타 기관 질의해석 요청 하라니까 안하더군요. 그러면 법제처에 법령해석 넣으라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움베르토 에코가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란 책에서 쓴적이 있더군요.
다시보니까 웃을 수가 없네요...
비위상하면 승인절차가 끝없이 늘어지거든요
업무 착수하면서 해당과 전체에 커피 한잔씩 돌리고
꾸준히 인사하고 안면 익혀야 일이 되더라구요
제가 그 성의를 빼먹은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대관업무 특화 전문직이 `애초에 본인에게 와서 이야기했으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라고 하더군요.
안면 익혀서 이제 좀 할만하면 다른 곳 발령(?) 납니다 ㅋㅋㅋㅋㅋ
도면 제시하면서 제가 틀렸다길래. 그거 실측 자료와 사진 여기있다. 그 도면이 틀린거다. 지금 가서 확인하자. 라니까 자기가 왜 가야 하냡니다...
관행상 해오던 것도 문제생기면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버리니..
싸우지마시고 이러이러한 규정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하면 상급기관으로 민원 넣어주면 해줍니다.
요즘엔 뇌물달라는 사람은 아직 못봤네요.
제가 있던곳에서는 커피도 얻어먹지말라고 추진비카드 다같이 썼네요
공직사회가 좀더 전문가를 외부 영입할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 공시만 치고 들어온 직원에게 사명감과 희생을 강요할수는 없을것 같네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얽힌 건 중에 하나는 사업 시작 전부터 지자체 해당과 담당자와 관련과 전부 논의 거치고 시작한건데. 상대편이 말을 바꾼 경우라 좀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바뀐 담당자 하나가 사고를 친것 같습니다. 그 사람 싸고 돌다보니+무능하다보니(이 동네가 좀 다른 곳에서 썩은물로 유명한가봅니다..) 일 처리가 안되는 것 같더군요...
부정청탁금지법 문제는...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안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서 문제인것 같더군요. 이 문제로 만난 전문직중에 `본인이 잘 구스르면 되니까 본인에게 맡겨라`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대관업무만 특화된 사람인 것 같더군요.
그만큼 상냥하게 대해줘야 피드백도 나오죠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ㅎ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가 생겨나고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와
해야한다의 차이 아닐까요
안해도 상관없는
사기업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둔다면
공무원, 공기업은 모든 시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정해진 모든 일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민원인들이 유도리, 융통성 찾으면서 자기만 해달라고 하는데 직원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 스탠스를 버리는 순간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할때에도 요령껏 제기하시는게 좋아요. 무턱대고 말단 잡고 늘어지면 본인 속만 터지지 그 말단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게 없어요.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이 많다는것도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의 민원은 들어주어야하고. 사정상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적어도 미안함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인 다른 기관에서는 다 된다는데. 지자체 말단 구청 관계자 본인들만 안된다고 하니까요.
허설님 말씀대로. 규정과 관행의 간극이 있는데. 관행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규정이 비현실적이면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업무관행을 고쳐야하는데. 규정을 적용못하니까 안된다고 해버리면 국민입장에서는 답이 없죠;;
제가 구청에서 일할때도 군대에서 복무할때도...
업무 사무관 및 기술직 주사라는 5-6급 놈들이 한다는 말이... 그래도 국가 프로그램인데 DB 는 제 3 정규화 정도는 해놨지? 라는 개소리를 지꺼려서...
자꾸 테이블 설계 이야기하는데 아 그건모르겠고 애트리뷰트와 정규화 등등 정보처리 기사 환상 이론만 자꾸 펼쳐대서 참...ㅎ
절대 뭔가 책임질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래저래 학연지연빨..답이 없습니다..
그 놈 위엣 놈 나오라면 됩니다.
진상 짓도 한번씩 필요하더군요.
깔끔하게 언론한번 타서, 윗선에서 흔들어 인사이동에 찍힐 게 두려워봐야 알아서 움직일겁니다.
대기업들 대관팀, 대관실 장들이 괜히 상무 전무 이사직급인게 아니죠. 진짜 머리 빠개집니다.
골치아프셨겠습니다;;
행정소송 문제는... 공무원입장에선 본인이 책임질것도 없고 돈도 안나가겠지만. 제 입장에선 왜 제가 돈을 내고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경우엔 법리 해석이 갈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능하고 악의적으로안해주는 경우거든요.
일단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감사청구 넣어봐야겠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더라도 자료가 더 있으면 낫겠지요;;
대개는 뭐 안 생기는 일에는 이리저리 빠지기 전문입니다.